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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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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몇백만원 세금 줄이려면 대체 뭘 해야 하나요?

조회수 : 4,326
작성일 : 2018-01-23 14:14:21
주위에서는 몇십만원 더 내거나 몇만원이라도 돌려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뭘하냐 물어보면 연금저축 든다고 대부분 그러더군요.

전 사금융 연금저축 못 믿어 안 듭니다.
그냥 스스로 노후 준비하고 있어요.

게다가 연금저축을 가입해도 세금혜택 받는 건 생각보다 크지 않던데, 다들 대체 얼마나 고액을 불입하고 있길래 세금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건지...
사생활이라 꼬치꼬치 묻기도 그렇고요.

소비를 통해 세금혜택 받는 것또한 생각보다 미미해서 해결책이 아닐 듯 하고요.

기부도 좀 했는데, 20%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더라고요.
그렇다고 연말정산때문에 기부처를 옮기고 싶진 않고요.

해마다 늘 도로 내지만, 그러려니 했는데요.
올해는 정말 많이 내게 되던데, 다른 사람들은 대체 뭘 하는 걸까요?
IP : 180.224.xxx.210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8.1.23 2:16 PM (180.224.xxx.210)

    세금 도로 돌려받는 분들은 대체 무슨 일을 벌이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ㅎ

  • 2. 제일 큰거
    '18.1.23 2:17 PM (115.41.xxx.111)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으면 젤 좋은데
    이게 소득공제라 소득세 과표 기준 자체를 바꿀 수도 잇거든요

    싱글이거나 고령의 부모님 없음 보통 다 토해내요
    그리고 부양가족 잇는 경우는 의료비도 보통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돌려받죠
    저희 집도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이번에 연말정산 거의 200 만원 돌려받아요
    의료빈 급여의 3프로 넘으면 15프로를 아예 돌려줘버리기 때문에

  • 3. 깍뚜기
    '18.1.23 2:18 PM (222.111.xxx.161)

    인적 공제가 가장 크고, 의료비가 많이 나왔거나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의료비야 아프고 돈 많이 쓰는 거니 안 받을 상황이면 좋은 것...
    그리고 애초에 세금을 덜 내는(=수입이 적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케이스가 다양하니 한 마디로 말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 4. 음음음
    '18.1.23 2:20 PM (59.15.xxx.8)

    제가 작년에 이백만원 넘게 받았어요.평소에는 80에서 90만원 받았고요.이번에는 이상하게 비슷하게 사용했는데 돌려보니 20여만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나오네요...하여간 200만원 넘게 받았을 때 시댁 친정 부모님들 다 올렸고요. 그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병원비가 수천만원 나왔어요.기부금은 200만원 항상 비슷하게 내고요...그러니 변수는 과다한 카드사용...현금영수증이었어요..그러니 안 돌려받고 아껴사용하는게 더 이익입니다.

  • 5. 신용카드
    '18.1.23 2:21 PM (115.41.xxx.111) - 삭제된댓글

    신용카드 공제 생각보다 얼마 안돼요
    신용카드보다 보통 의료비 때문에 돌려받는겁니다

  • 6. 얼마요?
    '18.1.23 2:22 PM (116.34.xxx.195)

    저흰 약300만원을 뱉으라한다는데...
    대출.보험. 저금.학원비. 생활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당췌 이해불가입니다.

  • 7. 신용카드
    '18.1.23 2:23 PM (115.41.xxx.111)

    신용카드 공제 생각보다 얼마 안돼요
    신용카드보다 보통 의료비 때문에 돌려받는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병원비 나오면 요새 다 카드로 내죠?
    카드로 공제 받고 의료비도 중복공제 받아요
    그러니 누가 아프거나 했으면 세금도 많이 돌려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 안 아프고 세금 안 돌려받는게 낫지 않아요?

  • 8. 인적공제
    '18.1.23 2:24 PM (14.138.xxx.56) - 삭제된댓글

    인적공제와 의료비가 크게 공제됩니다. 소비가 큰 만큼 돌려받는 세금이니 적게 돌려받는다고 아쉬울 것도 없고요..

  • 9. 원글이
    '18.1.23 2:25 PM (180.224.xxx.210)

    양친 모두 인적공제 받고 있고요, 게다가 노령이십니다.
    이거라도 못받았으면 더했을 거예요.

    애초에 세금이 덜 잡혔을 리는 없습니다.
    원글에 말씀드린 크게 도로 내지 않는다는 주변인들은 대부분 동료들이거든요.

    역시 안 아프고, 돈 들어가는 일 적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낫겠죠? ㅜㅜ

  • 10. 음음음
    '18.1.23 2:26 PM (59.15.xxx.8)

    맞습니다.의료비 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해에 형제중에서 제가 반을 결제해서 나중에 돌려받았어요.천오백만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천오백 사용하지 않고 이백 안 돌려받는 것이 훨씬 낫지요..에이..또 아버지 보고 싶네...ㅠㅠ

  • 11. 그럼요
    '18.1.23 2:27 PM (115.41.xxx.111) - 삭제된댓글

    저희집은 매년 돌려받아요 항상 백만원 넘게
    근데 그게 다 의료비 때문이에요
    안 돌려받아도 좋으니 제발 안 아프셨음 좋겠어요

  • 12. 시부모 공제
    '18.1.23 2:28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

    저희가족 4인에다 시부모2 공제.
    시부모님 의료비가 많고 장애인(무릅수술) 항목 넣으니 확 올라서 200돌려 받아요.

  • 13. .....
    '18.1.23 2:29 PM (175.192.xxx.37) - 삭제된댓글

    소득이 워낙 높으신가보네요.

    연금저축
    자녀 2 대학 교육비
    시모님 병원비
    카드 2천정도

    이렇게 해서 년봉 6천은 세금 낸 거 다 돌려받았어요.

  • 14. 원글이
    '18.1.23 2:31 PM (180.224.xxx.210)

    음음음님, 제가 괜한 글 올린 건가요...ㅜㅜ

    그래도 에잇, 그깟 돈, 치료라도 받으시게 해드려서 후회는 없으실 듯 해요.ㅜㅜ
    죄송해요...괜한 글...ㅜㅜ

  • 15. 원글이
    '18.1.23 2:35 PM (180.224.xxx.210)

    소득이 워낙 높진 않고요.

    최근 몇 년 간 비슷하게 좀 그런 편이었는데, 올해 유독 세금이...그렇군요. 흑

    세금 좋은 데 잘 쓰시겠죠.

    답변 주신 님들 고맙습니다.

  • 16. ...
    '18.1.23 2:42 PM (112.220.xxx.102)

    매월받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정산때 몇백을 토해낼 정도면
    상여금이나 성과금의 금액이 만만찮게 많은가봅니다
    상여나 성과금 받을때는 세금공제 안하는것 같으니
    미리 준비하고 있으세요

  • 17. 저희도
    '18.1.23 2:52 PM (124.54.xxx.150)

    올해는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돌려받겠네요 ㅠ
    청약저축도 들어가고,집 이자 낸거 ,아이들 교육비(학원비 말고 학교에 들어간 돈-방과후나 교복비 등등) 등등 매해 일정하게 들어가는 돈과 신용카드 공제만으로도 이백정도는 꾸준히 돌려받았어요 이번엔 의료비가 천만원 들어갔으니 ㅠ 조금 더 나오겠죠

  • 18. 계속
    '18.1.23 2:57 PM (123.111.xxx.1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목숨 거는 분들 계시는데 연말정산 공제되는 %가 줄어들어서 그다지 혜택이 많지 않아요.댓글들 말씀대로 인적공제와 의료비가 최고죠.그리고 교육비도..
    제가 대학에 다시 들어갔는데 다닐 동안엔 교육비가 700 정도 나오더라구요.의료비랑 시어른 두분 공제하니 백만원 정도 돌려받았던 거 같아요.작년엔 아버님 소득이 있어 빠지고 의료비도 없었고 교육비만 있었는데 7만원 돌려받았어요.
    올해는 학교도 졸업해서 교육비도 거의 없고 의료비만 3%에서 10만원 정도 오버되어 그것만 공제되겠네요.
    안 줘도 되니 많이 떼이지만 않았으면 합니다. ㅠ

  • 19. ..
    '18.1.23 2:58 PM (119.69.xxx.254)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하시면 올해부터 3배로 환급 받습니다.
    카드사용 똑똑하게하시면 최소한 토해내지는 않을 거니 어차피 돈 쓰는 거 잘 연구해보세요

  • 20. 질문
    '18.1.23 2:58 PM (219.250.xxx.194)

    인적공제는 만약 작년 10월경에 돌아가셨다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중증환자 등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간에 돌아가셨으면 해당무인지요?

  • 21. 실무자
    '18.1.23 3:02 P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맞아요 부양가족 없는 싱글은 환급액이 많지 않아요 ...
    같은 인적공제라도 추가공제 있는 경로자 장애인공제해당되는 분 애들많은집이 짱이죠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했을경우 되기때문에 연봉이 크다면 새발의 피구요...
    신용카드 공제는 3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써도 별 영향은 없습니다.

    글구 윗댓글님 말대로~ 많이 돌려받는거는 그만큼 지출이 많았다는거니까...
    안쓰고 덜받고 이게 낫지 싶습니다. ㅋㅋ

  • 22. 윗님
    '18.1.23 3:04 PM (115.41.xxx.111)

    작년 돌아가신 분 올해까지 됩니다
    그리고 중증환자시면 장애인 등록증 있으신거죠?
    장애인이셨으면 작년 돌아가셨어도 올해까지는 돼요

  • 23. 실무자
    '18.1.23 3:04 P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2017 귀속 연말정산을 할당시... 2017년도 중에 사망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로 중증환자 등록 되있으시면 장애인 공제 되구요

  • 24. 제일 속편한건
    '18.1.23 3:42 PM (121.137.xxx.231)

    소득에 맞게 소득세를 미리미리 차감해서 받는 거더라고요.
    물론 그 소득세가 전전년도 세율 기준이다 보니 100% 정확하게 소득세를
    차감할 순 없다해도 비슷하게라도 계산해서 떼는게 젤 속편해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게 낫고요.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번거로워서 잘 안하는 경우도 있긴한데...

    아니면 차라리 상여받을때 대충 소득세 계산해서 따로 넣어두고
    이건 연말에 세금 내야할 돈..으로 생각하고 없는 돈으로 잊는게 낫고요.

    어차피 환급도 내가 내야할 소득세 한도내에서만 환급이 되지
    많이 지출했다고 쓴만큼 다 환급되는게 아니니까요.

    인적공제랑 의료비공제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외는 ...

  • 25. ㅁㅁㅁㅁ
    '18.1.23 5:15 PM (119.70.xxx.206)

    같은 회사라도 받는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닌가요?
    회사에서 적절한 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었다면 연말정산시 토해낼 일은 잘 없을텐데 이상하네요
    양가부모님 공제까지 받는데 그러시다니 세금을 너무 적게 떼어서 그런게 맞을 듯 한데...

  • 26. 다달이
    '18.1.23 6:16 PM (61.80.xxx.151)

    급여 받을 때 갑근세를 세율을 선택해서 낼 수 있어요.
    저는 100%로 신청하기에 다달이 내는건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러기에 연말정산때는 얼마차이 안 나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더 내지도, 많이 환급 받지도 않아요.
    다달이 적게내면 연말정산때는 많이 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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