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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송금한 자금이 거래소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계좌로 옮겨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자금이동에서 횡령 등 범죄혐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특별 점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 거래소는 이용자들이 송금한 자금 중 42억원을 대표자의 개인 명의 계좌로 옮겨놨다.
또 다른 사내이사 명의 계좌에는 33억원이 담겨 있었다.
B 거래소는 사내이사 명의 계좌로 586억원을 집중 시킨 뒤 시중 은행들로 다시 자금을 나눠 송금했다.
가상화폐...이쯤되면 이미 범죄자들의 소굴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