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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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절실)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뭔가요? 현재는 대기발령이에요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네요. ㅜㅜ 제가 쓰리잡을 뛰어야할 형편이에요.
1. ..
'18.1.22 10:00 PM (124.111.xxx.201)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2. ..
'18.1.22 10:02 PM (124.111.xxx.201)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 해직(解職) 제도의 일종으로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른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矯正)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인 것이다.
파면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파면과 유사한 인사처분으로 직위해제와 권고사직이 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일정기간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권고사직은 실정법상의 제도는 아니나 그 동안의 공로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될 사람의 사회적 체면을 봐주기 위해 또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직위 해제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3. ...
'18.1.22 10:06 PM (211.193.xxx.209)퇴직금과 연금과 공무원임용 제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 공무원 임용제한 5년 ,퇴직금 1/2 (5년이상 근무시) 감액 ,연금50%감액
해직:공무원 임용제한3년 퇴직금,연금 불이익 없음
(횡령의 경우 예외)4. ??
'18.1.22 10:06 PM (175.223.xxx.60) - 삭제된댓글퇴직금만 따지면
파면 ㅡ내가 낸 기여금만 받아요
해임ㅡ내가 낸 기여금 플러스 정부보조금받아요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최고죠
파면이면 다른곳 취업이 불가능할거예요
근데 사유가 궁금하네요
주변에 파면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요!!
사법처리도 걱정하셔야 되거같네요
공무원 임기중 돈받거나 불륜이어도
거의 면직처리하지 파면 해임은 거의없어요
감봉도 승진에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