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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금(전세) 300만원 결국 못받네요

속상 조회수 : 6,609
작성일 : 2018-01-22 14:35:31

이틀전 글 올렸었는데

어제 부동산업자에게 통화를 했고

오늘 통보를 받았는데

주인이 돌려줄리가 없다.


방법하나 제시

그 가계약금 찾고 싶으면 낼모레 2천만원 들고 김포로 와라

일단 그렇게 하고 계약한집이 구조가 좋으니 금방 빠질거라고

다른 계약자 나타나면 그때 2300만원 주겠다

이렇게 말하네요


부동산 업자가 A.  B  두사람이 연결되어 있어 더 어려운듯 해요

주인 전화번호 알려달라 하니 안알려주고

B 라는 부동산 전화번호 알려주길래

통화해서 사정 얘기하니

말이 안먹히네요


무슨 자신감인지

이집 구조가 좋아서 금방 빠지니 수요일에 이천 보내고

2300 찾아가라는거예요....


오늘도 우리동네 부동산에서는 연락도 없는데

또 맘 졸이는 모험을 하기 그렇네요

그냥 300만원 포기를 해야 하나 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계약금 받아주면 부동산 업자에게

수수료를 반 주겠다 했는데도 씨가 안먹히네요..


내 경솔한 행동으로 속이 쓰립니다

IP : 121.129.xxx.89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2 2:37 PM (175.192.xxx.37)

    중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queen2
    '18.1.22 2:40 PM (211.185.xxx.87)

    집주인 연락처 모르시나요 직접 통화해보세요 저도 가계약금 다 올려준적있어요

  • 3. queen2
    '18.1.22 2:41 PM (211.185.xxx.87)

    돌려준..

  • 4. queen2
    '18.1.22 2:41 PM (211.185.xxx.87)

    아 연락처 모르시면 찾아가라도 보세요 주소는 알잖아요

  • 5. ㄱㄱ
    '18.1.22 2:42 PM (14.53.xxx.159)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도 줘야하는데

    제 보기엔 a.b부동산 300만 나누는건 아닌지

    아님 집주인까지 합세 했는지는 모르겄네요

    집주인 연락처 꼭 알아내서 호소해보세요
    반이라도 줄수있죠
    근데 그 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확인하시구요
    2300 이니 뭐니 더 엮이지 마시구요

  • 6. 속상
    '18.1.22 2:44 PM (121.129.xxx.89)

    중개수수료 얘기는 없었어요
    A(선배언니가 소개한부동산) B(집 구경한쪽 부동산)
    주인 전화번호 알려달라 했지만 안알려주고 B 부동산 전화번호만 알려줘서
    통화했지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네요
    가계약때는 전화번호 안알려준대요
    주인 만나고 싶으면 수요일 계약서 쓰는날 만나서 사정얘기 해보래요

  • 7. @@
    '18.1.22 2:45 PM (121.182.xxx.90)

    하여튼 부동산업자들은 참.....
    2000은 더 엮이지 마세요...222222

  • 8. 가계약금은
    '18.1.22 2:47 PM (49.1.xxx.168)

    애초부터 걸지 않는게 좋아요

  • 9. 속상
    '18.1.22 2:48 PM (121.129.xxx.89) - 삭제된댓글

    이사를 22년만에 처음 하다보니 경험부족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내 집이 먼저 나가고 살집을 구해야하는데ㅜㅜ

    A(선배가 소개한곳) B(집 구경한곳)
    B 부동산 전화번호 알려주길래 통화해서 주인 전화번호 알려달라 하니
    안 알려 주네요. 사정얘기 하려면 수요일 계약서 쓰기로 한날
    그날 만나래요~~
    그리고 뭔 자신감인지 B 부동산이 그집은 꼭 나가니
    자기가 제시한 대안대로 하면 가계약금 찾을수 있다 얘기만해요

  • 10. 저라면
    '18.1.22 2:48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톄 직접 꼭 안돌려주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중간에서 꿀꺽한 느낌이 드네요 집주인 전번 안주는 것이

  • 11. 속상
    '18.1.22 2:50 PM (121.129.xxx.89)

    돈은 주인계좌로 들어갔어요.

  • 12. ㄱㄱ
    '18.1.22 2:58 PM (14.53.xxx.159)

    가계약.가계약금 .이라는 법정 용어는 따로 없어요
    계약서 따로 쓰지 않아도 돈이 움직이면 계약한거구요
    그러니까 가계약금이 계약금과 동일이 되서 돌려줄수 없다는거잖아요
    가계약금이 계약금이 된거고 계약을 했으니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지요.누군지도 모르고 돈이 넘어가나요.
    연락처 알려달라하세요

  • 13. 진진
    '18.1.22 3:12 PM (121.190.xxx.131)

    저같으면 주인입금계좌 은행에 가서 여기 돈 넣는거 내가 좀 실수했다.하면 주인번호는 물론 은행에서 안가르쳐주지만 내번호 주면서 이 계좌주인이 나에게 전화 좀 하게 해갈라 하면 그건 가능할수 있어요.

  • 14. 진진
    '18.1.22 3:14 PM (121.190.xxx.131)

    중간에 쌍방이 연락하면 자기들끼리 중개사빼고 거래할까봐 쌍방 전번 안알려주더라구요

  • 15. ....
    '18.1.22 3:22 PM (175.192.xxx.37)

    원래대로하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이쪽저쪽 복비로도 모자르겠네요.
    부동산에서 아마도,,

  • 16. 속상
    '18.1.22 3:24 PM (121.129.xxx.89)

    양쪽 부동산에 가계약금 받아주면 수수료 챙겨 드리겠다 해도
    워낙 집본쪽 부동산이 완강하게 나오니 말이 안통해요
    내가 돈을 보낸 가계약자 인데 왜 주인전번을 안가르쳐 줄까요...
    부동산중개업 10년한 친구가 그럴때는 깽판을 치라는데 제성격이 그러지도 못하구요

  • 17. 속상
    '18.1.22 3:25 PM (121.129.xxx.89)

    전세가 3억1천이니 4% (1,240,000 ) 입니다

  • 18. 왜..
    '18.1.22 3:26 PM (122.38.xxx.28)

    나머지 계약금을 넣으라고 그러는지..넣고 나면 집 안나가면???
    부동산 사장들은 반은 사기꾼들 많아서.

  • 19. 프린
    '18.1.22 3:28 PM (210.97.xxx.61)

    급하신건 알겠지만 안돌려주는게 잘못 된게 아니예요
    계약인데 계약파기의 따른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걱정스러운건 300찾자고 2천 들고 가실까봐 걱정스러워 댓글 남겨요
    2000도 계약금이잖아요
    계약금을 지불 했다해도 다른 세입자 못구할수도 있고,
    구했다손 치더라도 글쓴님과는 파기된 계약이니 그 2300모두 위약금으로 가져갈수도 있어요
    보통.. 새 세입자를 구하면 돌려준다지만 그건 보통이 그런거지요
    따지고 들면, 또 부동산 업자들 바람잡고 하면 위약금으로 날릴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찾아가서 계약 취소해서 죄송하다 말씀해보세요
    그때 300얘기를 집주인이 먼저함 받을수 있는거고 아님 못받는거라 봐야해요
    게다가 부동산수수료도 내야하구요

  • 20. 저도
    '18.1.22 3:35 PM (118.221.xxx.117)

    같은 경험이 있고, 남편 인맥이 넓어서 법조계 있는 분한테까지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결국 돌려받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집주인한테 사정했는데 단호박으로 안된다 자르더라구요.
    크게 인생 수업비 냈다고 생각했고, 윗님 말씀대로 부동산에서 뭐라고 하든 휩쓸리지 말고 가계약금은 넣지 마세요. 그때 부동산 거래하면서 진짜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깨달았어요.

  • 21. 속상
    '18.1.22 3:38 PM (121.129.xxx.89)

    가계약금 보내기전 부동산업자에게 설명은 들었어요
    그래도 간혹 착한 주인 만나면 돌려 받을수 있다해서 얘기를 해본거예요
    수요일에 2천 들고가는 무모한짓은 안합니다.
    지금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그거 보내고 무슨일이 일어날지 감당이 안되서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얘기를 하시는데
    부동산 수수료라 함은 잔금까지 치루어야 오고가는거 아닌가요?
    가계약금도 못받는데 부동산수수료까지?
    그럼 병날듯 싶어요

  • 22. 그래서
    '18.1.22 3:40 PM (122.38.xxx.28)

    저번에 계약을 망설이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가계약금을 미리 통장으로 부치게 할까라고 물어서 계약서 쓸때 그때 한꺼번에 하자고 했어요. 자꾸 통장으로 미리 돈 보내게 하겠다고 해서..

  • 23. ㅇㅇㅇ
    '18.1.22 3:51 PM (110.70.xxx.71) - 삭제된댓글

    집주인과 업자2명이 원글님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고
    대안으로 2천 가져와서 체인지할 새로운 손님이
    올때까지 기다려보자는건데요


    어차피 계약서겸 임시계약서니까
    2천을 들고가서 계약을 하고 새로운 손님을 기다리되
    손님이 안오면 3백만 떼이는걸로 확답받고 오면
    안될까요? 2천은 돌려주는걸로 특약을 넣으면
    되잖아요

  • 24. ....
    '18.1.22 3:57 PM (175.192.xxx.37)

    이미 계약이 성사 되었을 때 부동산 복비도 발생하는거에요.

  • 25. . . .
    '18.1.22 4:28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가계약시 원래 주인전번 안가르쳐줘요. .
    저는 몇년전 가계약도 아니고 계약서쓰고 계약금 1600 만원 걸었다가 제사정으로 못들어가게 되었는데 . . . 속이 정말 말이아님.
    주인에게 찾아가 사정해서 고대로 돌려받았어요.
    부동산업자랑 같이 가서 사정했죠.
    잘얘기해보셔요. . . ㅜ

  • 26. 궁금
    '18.1.22 6:27 PM (211.248.xxx.147)

    가계약이라도 계약으로 치고 돈을 못돌려받는거면 계약할대 상대방 집주인 성함이랑 연랃처정도는 알아야하지 않나요? 그걸 왜 안알려주죠? 계약서 주고받을때 서있잖아요

  • 27. 궁금
    '18.1.22 6:28 PM (211.248.xxx.147)

    그 부동산 정말 나쁘네요. 어디 2000을 더 가져오라고. 상대방 상황 뻔히 알면서 완전 물로봣네요

  • 28. 눈오네
    '18.1.22 6:56 PM (39.7.xxx.69)

    부동산업자말대로 2천만윈 갖고가서 계약하고 다른계약자 기다린다해도 이미 계약이 성사된걸로보고 복비 달라할겁니다. 못해도 100은 요구할텐데 그게 성사될때까지 마음 졸이지말고 200만원으로 인생공부했다셈치세요.
    부동산 1곳에서 이루어지는거라면 쪼금가능성있겠지만
    2곳 연결된거라면 힘들어요

  • 29. 세상여
    '18.1.22 7:10 PM (49.50.xxx.115) - 삭제된댓글

    아무리 원칙이라도 내가 주인이면 당연히 돌려줘요..
    내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한거니깐요..넘하네요..

  • 30. ㅇㅇㅇ
    '18.1.22 9:41 PM (14.75.xxx.23) - 삭제된댓글

    위에 돈 더넣으란분들 멸모르시는듯
    부동산업자들 돈들어가는순간복비 달라고
    그러는거예요
    다행이 원글님이 안 넣는다 하시니 안심
    업자들이 책임질것도 아닌데
    뭘믿고 그러라고 하는지

  • 31. 가계약 당시
    '18.1.22 11:16 PM (222.108.xxx.183)

    잔금과 이사일정등 전부 조율 했는지요?
    앞으로 중개사와 통화할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녹음하시고,
    본인의 과실이면 타협한거없이 인생공부한샘 치고 포기하시고 혹 막연히 계약금만걸어놓은거면 취소가능할수도 있어요. 참고로 진짜 못들어갈 집이면 중개사들 말에 넘어가지말고 멈추세요. 야금야금 돈들어가고 나면 진짜 빼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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