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노영민·권은희 야당인사 의혹 때와 다른 인용보도 잣대…나 의원 측의 ‘협박성’ 보도자제 요청도 한 몫
언론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자녀의 특혜에 민감하다. 뉴스타파는 지난 17일 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5년 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18일 포털사이트 상위 검색어는 ‘나경원’, ‘뉴스타파’였다. 관심은 높았고 의혹은 일파만파 퍼졌다.
그러나 18일자 KBS·MBC·SBS 메인뉴스에서 나 의원 딸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리포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19일자 9개 전국 주요종합일간지 가운데 나 의원 딸의 대학 부정입학 논란을 보도한 곳은 한겨레가 유일했다.
주요 신문·방송만으로 세상을 보는 시민들은 나경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언론은 쉬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 측의 언론대응도 한 몫 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측은 18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를 통해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을 2016.3.18. 오후 8시 30분경 접수했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곧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들은 이 점을 양지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하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 문자의 의미는 기자가 아닌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인용기사라도 썼다가는 ‘너도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경고다.
http://v.media.daum.net/v/20160319133151616
이후...
뉴스타파 기자 1심에서 무죄판결 받았네요...
자..이제 제대로 조사해봐야죵?
서울중앙지법 “
과장 표현 있지만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가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