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퇴사자 연말정산이요

ㅇㅁ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18-01-20 17:47:12
올해 5월에 하면 된다는데..

카드사용내역 공제등의 경우 재입사를 안했으면
일한 날까지 사용한것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기부금이나 다른 소득공제되는 저축등도 직장인이었을때까지 낸것만 해당이구요?
퇴사할때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을거라던데
그럼 추가로 제가 할게 없는거 아닌지,,,?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 명의로 쓴 카드사용액을 남편앞으로해서 공제가능한지요?아니면 남편명의 카드를 만들어서 써야하는건지.

IP : 223.39.xxx.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0 5:57 PM (39.7.xxx.91)

    신용카드든 뭐든 소득이 발생한 날 사용한 금액만 연말정산에 해당됩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한거는 퇴사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퇴직한 해에 회사에서 미리 뗀 세금을 다 돌려줍니다. 그거 연말정산 신고 안하면 탈세이고 나중에 과징금 폭탄 맞습니다. 제가 몇번 이직하면서 깨달은 점은 1월에는 반드시 직장에 다녀야지 5월에 개별적으로 하는건 진심 피곤하다는 건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안되고 또 이미 퇴직금이랑 같이 돌려받은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몇달 뒤 다시 한꺼번에 내야해서 큰돈이 한꺼번에 나가서 돈관리 미리 안해두면 곤란해 집니다.

  • 2. 하셔야해요
    '18.1.20 5:59 PM (115.41.xxx.111)

    회사에서 퇴직시 한거는 그냥 임시로 한거라 5월에 다시 가서 하셔야 합니다

  • 3. 회사에
    '18.1.20 6:00 PM (1.248.xxx.52)

    퇴사하신 회사에 원청징수 영수증 달라고 하셔요.
    납부하신 세액 보시고 세액 전액 환급 표시되있으면 5월에안하셔도 되요. 단 퇴사이후 사업을 하신다면 5월에 합산하시구요

  • 4. ...
    '18.1.20 6:02 PM (39.7.xxx.91)

    회사에 님, 세액 전액 환급 표시된거를 별도 신고안하고 두면 그게 탈세입니다.

  • 5. . .
    '18.1.20 6:05 PM (1.235.xxx.64)

    중도퇴직자는 퇴직할때 연말정산하는거예요. 회사에서 하죠.
    근데 그때는 공제받는거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하니까 낸세금이 많아서 추가로 공제받을게 있는 사람은 5월에 공제받으시면되고. 중도정산때 낼세금이 없게나왔으면 안해도돼요.

  • 6. 쿠루
    '18.1.20 6:08 PM (110.35.xxx.12) - 삭제된댓글

    39.7님이 잘못알고 계시네요.
    1.235님 말이 맞아요.
    이미 낼 세금은 퇴사때 다 낸거고 돌려받는걸 5월에 하는거라 안해도 무방합니다.

  • 7. ㅇㅁ
    '18.1.20 6:09 PM (223.39.xxx.76)

    답변 감사해요!!!
    해야겠네요, 저는 작년에 소득이 있던거니까 공제받는줄 알고 퇴사이후에도 카드 열심히 썼는데 ㅎ
    귀찮은일이지만 꼭 해야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691 brazi bites빵 이제 안팔아요,어디서 사야하죠? 코스트코 2018/01/20 496
769690 사학남매 둘 발악하는군요 5 털고갑시다 2018/01/20 1,805
769689 비트코인 문제는 언제까지 방치할건지... 27 쩜두개 2018/01/20 2,513
769688 여자들은 왜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에요? 20 oo 2018/01/20 6,670
769687 학생비자받으려면 1 khm123.. 2018/01/20 464
769686 미쳤구나.교육감이 단일팀반대 요구가 개인욕심이라니? 26 이것들이 2018/01/20 1,950
769685 이미숙이나 김민희처럼 얼굴 살없음 6 아하라 2018/01/20 4,379
769684 쌍꺼풀 성형 하신분 계신가요? 3 ... 2018/01/20 1,349
769683 다스 고의 부도설 해외로 재산도피? 2 ㅇㅇㅇ 2018/01/20 1,307
769682 나경원은 21세기형 친일파 30 .... 2018/01/20 2,400
769681 자고 일어났는데 앞머리가..ㅠ 6 ..... 2018/01/20 2,262
769680 아주 큰 바퀴벌레 퇴치 어떻게 할까요? 11 ㅠㅠ 2018/01/20 2,992
769679 미국대학 합격 너무 쉽네요 45 요지경 2018/01/20 23,661
769678 방금 엘지 올레드티비 광고 소름 ㄷㄷㄷ 8 2018/01/20 8,755
769677 성형에대한 조언필요해요 2 복코 2018/01/20 1,036
769676 책상이 높아서 낮게 자르고싶은데 책상다리 자르려면 9 84 2018/01/20 1,930
769675 중2딸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왔는데.. 12 ㅜㅜ 2018/01/20 7,032
769674 전세가 1달만에 빠질수 있을까요? 9 구구 2018/01/20 1,562
769673 유자차 곰팡이 7 df 2018/01/20 6,987
769672 자식학대를 하다 자진신고 1 ........ 2018/01/20 1,281
769671 태어나 해외여행처음가봤는데... 14 너무행복해~.. 2018/01/20 4,650
769670 남자들은 결혼해도 12 ........ 2018/01/20 4,956
769669 작년 한해를 도려내고 싶어요 ! 흑역사라는 표현이 딱! 5 ñao 2018/01/20 1,139
769668 노무현 '꽈'유시민 ㅜㅜ 4 잘배운뇨자 2018/01/20 1,627
769667 무우나 파를 잘게 썰어서 9 냉동저장 2018/01/20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