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퇴사자 연말정산이요

ㅇㅁ 조회수 : 1,680
작성일 : 2018-01-20 17:47:12
올해 5월에 하면 된다는데..

카드사용내역 공제등의 경우 재입사를 안했으면
일한 날까지 사용한것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기부금이나 다른 소득공제되는 저축등도 직장인이었을때까지 낸것만 해당이구요?
퇴사할때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을거라던데
그럼 추가로 제가 할게 없는거 아닌지,,,?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 명의로 쓴 카드사용액을 남편앞으로해서 공제가능한지요?아니면 남편명의 카드를 만들어서 써야하는건지.

IP : 223.39.xxx.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0 5:57 PM (39.7.xxx.91)

    신용카드든 뭐든 소득이 발생한 날 사용한 금액만 연말정산에 해당됩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한거는 퇴사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퇴직한 해에 회사에서 미리 뗀 세금을 다 돌려줍니다. 그거 연말정산 신고 안하면 탈세이고 나중에 과징금 폭탄 맞습니다. 제가 몇번 이직하면서 깨달은 점은 1월에는 반드시 직장에 다녀야지 5월에 개별적으로 하는건 진심 피곤하다는 건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안되고 또 이미 퇴직금이랑 같이 돌려받은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몇달 뒤 다시 한꺼번에 내야해서 큰돈이 한꺼번에 나가서 돈관리 미리 안해두면 곤란해 집니다.

  • 2. 하셔야해요
    '18.1.20 5:59 PM (115.41.xxx.111)

    회사에서 퇴직시 한거는 그냥 임시로 한거라 5월에 다시 가서 하셔야 합니다

  • 3. 회사에
    '18.1.20 6:00 PM (1.248.xxx.52)

    퇴사하신 회사에 원청징수 영수증 달라고 하셔요.
    납부하신 세액 보시고 세액 전액 환급 표시되있으면 5월에안하셔도 되요. 단 퇴사이후 사업을 하신다면 5월에 합산하시구요

  • 4. ...
    '18.1.20 6:02 PM (39.7.xxx.91)

    회사에 님, 세액 전액 환급 표시된거를 별도 신고안하고 두면 그게 탈세입니다.

  • 5. . .
    '18.1.20 6:05 PM (1.235.xxx.64)

    중도퇴직자는 퇴직할때 연말정산하는거예요. 회사에서 하죠.
    근데 그때는 공제받는거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하니까 낸세금이 많아서 추가로 공제받을게 있는 사람은 5월에 공제받으시면되고. 중도정산때 낼세금이 없게나왔으면 안해도돼요.

  • 6. 쿠루
    '18.1.20 6:08 PM (110.35.xxx.12) - 삭제된댓글

    39.7님이 잘못알고 계시네요.
    1.235님 말이 맞아요.
    이미 낼 세금은 퇴사때 다 낸거고 돌려받는걸 5월에 하는거라 안해도 무방합니다.

  • 7. ㅇㅁ
    '18.1.20 6:09 PM (223.39.xxx.76)

    답변 감사해요!!!
    해야겠네요, 저는 작년에 소득이 있던거니까 공제받는줄 알고 퇴사이후에도 카드 열심히 썼는데 ㅎ
    귀찮은일이지만 꼭 해야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2472 키 걱정 ; 2 .. 2018/01/26 925
772471 자..우리 한번 걸어보아요. 전 정현이 이긴다 겁니다!! 15 .,... 2018/01/26 2,485
772470 지금 밖에 영하 15도 ㄷㄷㄷㄷ 2 ㄷㄷㄷ 2018/01/26 2,815
772469 인사 정말 중요해요 ㅡ 저 사업합니다 66 인사중요 2018/01/26 23,859
772468 본인이 전업스타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ㅜ 10 어리니 2018/01/26 2,091
772467 호빗 이라는 책 어린이가 봐도 되나요 4 ... 2018/01/26 878
772466 히트레시피보고 토마토 소스 만드는데ㅜㅜ힘드네요 9 .. 2018/01/26 1,412
772465 김명민 최근 인터뷰 나오는데 지방넣은건가요 5 직.ㅁ 2018/01/26 2,869
772464 3명의 형제가 공동명의인데 제 분을 사회기부하려면 2 주택을 2018/01/25 1,660
772463 유시민은 이제 쉬셔야지 국민반발 증폭기 같네 49 아휴 2018/01/25 7,563
772462 만2살된 아이 어머님들 아기 훈계를 어떻게 하시나요? 9 서랍장 2018/01/25 1,733
772461 첨부터 부가세포함 금액을 안부르는건 왜그런거에요? 1 보람 2018/01/25 1,259
772460 수도관 안얼게 할려면 수돗물 틀어놓으면 되나요? 12 . . 2018/01/25 4,446
772459 한발들고 균형잡을때요 왜? 2 균형 2018/01/25 1,623
772458 여자가 객관적 조건이 더 좋으면 남자가 평균보다 더 잘해주나요?.. 13 참참 2018/01/25 4,160
772457 이상득 응급실행 2 ㅅㄷㅅ 2018/01/25 2,372
772456 베트남은행저축 정 인 2018/01/25 835
772455 82화면 한 쪽에 광고가 번쩍거리는데 3 82광고 2018/01/25 442
772454 옛날에는. 2018/01/25 459
772453 블랙하우스 오프닝부터 빵빵 터지네요. 18 .... 2018/01/25 5,679
772452 마더 캐스팅 괜찮네요 6 .. 2018/01/25 2,834
772451 양말 매일 뒤집어 빨래통에 벗어놓는 딸 23 dd 2018/01/25 5,917
772450 정대협 윤미향 대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 light7.. 2018/01/25 714
772449 리턴 보셔요? 범인은 12 제 생각에 2018/01/25 7,334
772448 이진욱 연기 원래 못하는 배운가요? 42 pp 2018/01/25 1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