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사자 연말정산이요
카드사용내역 공제등의 경우 재입사를 안했으면
일한 날까지 사용한것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기부금이나 다른 소득공제되는 저축등도 직장인이었을때까지 낸것만 해당이구요?
퇴사할때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을거라던데
그럼 추가로 제가 할게 없는거 아닌지,,,?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 명의로 쓴 카드사용액을 남편앞으로해서 공제가능한지요?아니면 남편명의 카드를 만들어서 써야하는건지.
1. ....
'18.1.20 5:57 PM (39.7.xxx.91)신용카드든 뭐든 소득이 발생한 날 사용한 금액만 연말정산에 해당됩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한거는 퇴사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퇴직한 해에 회사에서 미리 뗀 세금을 다 돌려줍니다. 그거 연말정산 신고 안하면 탈세이고 나중에 과징금 폭탄 맞습니다. 제가 몇번 이직하면서 깨달은 점은 1월에는 반드시 직장에 다녀야지 5월에 개별적으로 하는건 진심 피곤하다는 건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안되고 또 이미 퇴직금이랑 같이 돌려받은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몇달 뒤 다시 한꺼번에 내야해서 큰돈이 한꺼번에 나가서 돈관리 미리 안해두면 곤란해 집니다.
2. 하셔야해요
'18.1.20 5:59 PM (115.41.xxx.111)회사에서 퇴직시 한거는 그냥 임시로 한거라 5월에 다시 가서 하셔야 합니다
3. 회사에
'18.1.20 6:00 PM (1.248.xxx.52)퇴사하신 회사에 원청징수 영수증 달라고 하셔요.
납부하신 세액 보시고 세액 전액 환급 표시되있으면 5월에안하셔도 되요. 단 퇴사이후 사업을 하신다면 5월에 합산하시구요4. ...
'18.1.20 6:02 PM (39.7.xxx.91)회사에 님, 세액 전액 환급 표시된거를 별도 신고안하고 두면 그게 탈세입니다.
5. . .
'18.1.20 6:05 PM (1.235.xxx.64)중도퇴직자는 퇴직할때 연말정산하는거예요. 회사에서 하죠.
근데 그때는 공제받는거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하니까 낸세금이 많아서 추가로 공제받을게 있는 사람은 5월에 공제받으시면되고. 중도정산때 낼세금이 없게나왔으면 안해도돼요.6. 쿠루
'18.1.20 6:08 PM (110.35.xxx.12) - 삭제된댓글39.7님이 잘못알고 계시네요.
1.235님 말이 맞아요.
이미 낼 세금은 퇴사때 다 낸거고 돌려받는걸 5월에 하는거라 안해도 무방합니다.7. ㅇㅁ
'18.1.20 6:09 PM (223.39.xxx.76)답변 감사해요!!!
해야겠네요, 저는 작년에 소득이 있던거니까 공제받는줄 알고 퇴사이후에도 카드 열심히 썼는데 ㅎ
귀찮은일이지만 꼭 해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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