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른 학교로 가시는 선생님께 작은 선물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선물 조회수 : 1,554
작성일 : 2018-01-19 21:15:50
안녕하세요
아이는 이제 중3 되고 중1 담임 이셨던 쌤께서 다른 학교로 가시는데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선물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선 홍삼정도 하고 싶지만 그건 안될것 같고
(아이에게 많이 힘이 되어주셔서요)
가볍게
투썸 케익이나. 카페 커피 선물 해도 괜찮을지요?

다른 학교로 가실경우 선물해도 문제 안되는거죠.
혹시라도 문제되면 그냥 감사 인사만하려고하니. 조언 주세요~~^^
IP : 1.239.xxx.19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9 9:18 PM (210.210.xxx.250)

    감사의 편지외에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 뿌우뿌우
    '18.1.19 9:18 PM (218.50.xxx.227)

    김영란 법 대상 아닌가요???

  • 3. ..
    '18.1.19 9:23 PM (211.202.xxx.66)

    편지한장. 마음만 전하세요. 선생님 곤란해지세요.

  • 4. 다른학교로 가시면
    '18.1.19 9:3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해도 되요,
    이제 나랑 이해관계가 없어지니까요

  • 5. 여니
    '18.1.19 9:37 PM (61.98.xxx.202)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쁘실 듯

  • 6. ....
    '18.1.19 10:05 PM (175.223.xxx.71)

    다른 학교로 가실 경우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하셔도 괜찮아요.

  • 7. ㆍㆍ
    '18.1.19 10:09 PM (1.239.xxx.192)

    네~ 알겠습니다.

    정말 커피한잔. 꼭 드리고. 싶은 분인데 절대 못사오게 하셔서.
    원칙은 알았으니 폐 끼치지 않게 살짝 더 고민해 볼게요

  • 8. ...
    '18.1.19 10:11 PM (61.252.xxx.75)

    끝나고 주는건 김영란법 대상 아닌걸로 아는데요.
    다른 학교 가신다면 더더욱 이해관계 대상이 아니네요.

  • 9. 그래도
    '18.1.19 10:56 PM (183.97.xxx.52)

    교사입니다. 물건 선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 10. 333222
    '18.1.20 12:13 AM (223.62.xxx.138)

    친구집에 갈 때도 빈 손으로 가면 안된다고 하는 82에서 일부 댓글들 속 보이네요.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셨나 본데 많이 감사하지요. 게다가 다른 학교 가신다니 저라면 하고 싶은 것으로 해요. 홍삼정 좋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617 불교 교리 필사 해보고 싶어요. 5 ,,, 2018/01/19 1,681
769616 내일 강원도 미세먼지 2018/01/19 714
769615 건조기 쓰시는 분들 작동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증가될 때가 있나요.. 4 .. 2018/01/19 1,718
769614 겨울김치 3 강순의김치 2018/01/19 1,341
769613 로마입니다 . 로마에서 이건 꼭 사와야 한다 ? 35 lush 2018/01/19 7,720
769612 개다리춤추다 혼난 11살 아이 그후 9 aa 2018/01/19 3,756
769611 박주선, "남북한반도기 입장 반대는 법 저촉".. 4 여야가만들어.. 2018/01/19 1,108
769610 맛없는 귤 어떻게 먹을까요? 6 보라 2018/01/19 1,687
769609 아기 문화센터 프로그램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7 베이비시터 2018/01/19 1,214
769608 김치김치 3 .. 2018/01/19 1,451
769607 방탄 노래중에 타이틀곡 아니었던곡이나 예전노래중 뭐가 제일 좋으.. 18 방탄 2018/01/19 1,944
769606 네이버가 과기부 눈치본답니다!! 5 개이버 2018/01/19 2,056
769605 (급) 유기견 어미와 새끼들 임보 3개월 동안만이라도 가능하신 .. 20 ㅂㅅㅈㅇ 2018/01/19 2,500
769604 다른 학교로 가시는 선생님께 작은 선물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10 선물 2018/01/19 1,554
769603 슬감방 헤롱이가 촛불집회 때 14 2018/01/19 6,243
769602 자궁경부암 매년 3600명 걸린대요 16 ㅁㅊ 2018/01/19 7,400
769601 교보문고에 나타난 주기자 2 광화문 2018/01/19 1,982
769600 의경 등 지원 시 시험 보러 같이 가신 분? 걱정 2018/01/19 695
769599 文대통령, 대선 당일 속도위반 과태료 사비로 낸 사연 12 믹스커피 2018/01/19 3,026
769598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 국제사회 확산 2 샬랄라 2018/01/19 1,263
769597 결혼식 참석 범위 6 문의 2018/01/19 1,851
769596 홍콩호텔 처자식 살해남 오늘 첨안사실 27 빅토리아피크.. 2018/01/19 29,288
769595 양념게장 급질문 2018/01/19 909
769594 재뿌리는 국썅!나경원 "남북단일팀 구성 우려".. 11 .. 2018/01/19 1,584
769593 인생 얘기 할 수 있는 친구 있으신 분 6 .. 2018/01/19 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