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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일 알려주세요.

부동산투기질색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8-01-19 17:20:23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1억정도 가격을 올렸어요.

전세로 올려주겠다고 해도 거부, 보증금과 월세 조정도 거부했구요.

집주인이 부른 가격이 다른 집보다 5천이나 더 높고, 월세를 너무 세게 불러서 아무도 집보러 오지도 않고, 나갈 것 같지도 않아요. 급등지역이라고 갭투자해서 그렇게 내놔도 결국 나갈거라고 믿는 것 같네요.

저희도 전세만기일이 다가와서 나갈 집을 알아보는데 집주인과 협상을 해야되서 연락했더니, 집이 빠져야 돈을 돌려준다고 큰소리치네요.


저희가 전세만기일까지 거주해야하는데, 2년전 1월 19일에 이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희는 1월 18일에 이사나가야하는건지 19일에 나가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학군따라 집구하는 기간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 집보러 아무도 안오니 내용증명 보내야겠어요.


IP : 211.200.xxx.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19 5:45 PM (49.167.xxx.131)

    요즘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값은 그대론걸 모르나보네요.

  • 2. 어머
    '18.1.19 5:59 PM (112.120.xxx.204)

    어머나.. 저는 반대로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날짜 맞춰주느라 짧게 대출했었어요 ㅜㅜ

    양심상 법상 모른척 못하겠던데...
    집주인 나쁘네요.

  • 3. ..
    '18.1.19 6:04 PM (175.118.xxx.235)

    계약서에 날짜 적혀 있어요
    1월19일 계약 시작이면 2년 후 1월 18일로 끝나는 걸로 하는데 부동산에 따라 같은 날짜로 하기도 하니 계약서 확인하세요~

  • 4. 계약서에 쓰여있어요.
    '18.1.19 9:17 PM (211.207.xxx.190)

    1/18 or 1/19로 기재되어 있을거에요.
    기재된대로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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