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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궁금 조회수 : 2,675
작성일 : 2018-01-19 15:22:12

검색을 좀 해봤는데도 속시원한 정보를 못 찾겠어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시부모님의경우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계속 등록을 해왔고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고민되는게

전년도에 남편 의료비가 좀 나왔어요.

의료비는 부부둘 중 한사람에게 다 몰아서 정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조건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1. 남편에게 시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다 하고 남편의료비 본인이 연말정산시

2. 1번에서 의료비빼고 연말정산시

3. 부양가족에서 두분을 빼고 의료비는 넣고 연말정산시

    (다른 한분은 제부양 가족으로 추가해보려고요)

 

1번으로 하면  기납부세액 그대로 돌려받아요.

2번으로 하면 환급액이 몇만원 밖에 안돼요.

3.번으로 해봤더니  1번과 같은 조건으로 나와요.

 

저는 인적공제가 꽤 클 줄 알았는데

의료비 공제가 더 큰가요?  의료비로 꽤 나오긴 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거의 90% 맞아서 그동안 미리 세액 계산했던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결과가 저렇게 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네요.

 

의료비는 남편에게 그대로 두고  그간 남편에게 포함시켰던 시부모님 두분을 빼고

이번에 제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저도 낸세금 거의 다 돌려받아요.

 

계산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확한건지 궁금도 하고...

 

 

 추가****  여기서 의료비는 시부모님 의료비가 아니고요.  남편의료비요.

 

남편 연말정산에 남편꺼 의료비만 넣고  부양자 빼서 계산했더니

납부한 세액 다 돌려받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시부모님을 저한테 등록하는 걸로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저도

납부한 세금 대부분 돌려받고요.

 

연말정산 간편계산이 거의 맞는 걸로 아는데

의료비가 인적공제보다 큰지 계산이 저리 나와서 고민이 더 되네요.

 

아참 그리고 남편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된다는 거 국세청에 확인했어요.

남편의료비에 대한 계산을 제 명의 카드로 했는데  카드사용분도 인정되지만

의료비자체도 제가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꺼 의료비만 제가 추가하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서

남편연말정산에 남편꺼 의료비만 넣고 부양가족을 빼고

제 연말정산에 부양가족만 추가했더니

둘다 납부한세액 다 환급이 되는 걸로 계산이 나와서요.

 

이렇게 처리할까 싶은데요.

IP : 121.137.xxx.23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론
    '18.1.19 3:30 PM (115.41.xxx.111)

    3은 안되는걸로 알아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부양가족은 일단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해요 인적공제는 님 앞으로 받고 의료비만 떼서 남쳔 명의로 받을순 없엉ㅎ

  • 2. 제가 알기론
    '18.1.19 3:33 PM (115.41.xxx.111)

    시부모님의 의료비만 쏙 떼서 남편 주고 인적공제는 님이 받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시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 남편이든 님이든) 에게 의료비 공제도 같이 가는거에요

  • 3. 공제대상
    '18.1.19 3:47 PM (106.240.xxx.214)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려져 있으면 남편분쪽에서 부모의 의료비 남편의료비 다 공제받는거고요. 부양가족은 남편에게 올리고 의료비는 부인이 공제받고 이건 안됩니다.

  • 4. 결론
    '18.1.19 3:59 PM (115.41.xxx.111)

    그냥 남편한테 시부모님 부양가족 공제하고 의료비 공제하는 수 밖에 없어요
    아니면 님한테 부양가족으로 얹거나

    만약 다른 방법으로 하면, 의료비 과다공제로 나중에 가산세 추가해서 세금 추징 당합니다

  • 5. 원글
    '18.1.19 4:15 PM (121.137.xxx.231)

    본글이 헷갈리나요? 남편의료비라고 썼는데...
    남편한테 시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되어 있지만 인적공제만 받고 다른 지출은 전혀 안받아요.
    시골사시고 정보제공동의도 해야 하는데 그거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적공제만 하고 부양가족의 지출은 전혀 추가하지 않았어요.

  • 6. 연말정산
    '18.1.19 4:24 PM (223.62.xxx.167)

    아 이제 이해했네요

    인적공제는 소득공제고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거 같아요
    남편분이 아마 소득이 높으신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 의료비가 천단위로 크신거 같네요
    글에 따르면
    남편은 의료비 공제 받고 님은 부양가족 2명 받아 인적공제 받으면 될거 같은데요

  • 7. 원글
    '18.1.19 4:51 PM (121.137.xxx.231)

    연말정산님! 맞아요.
    남편 소득이 크지 않아요. 총소득 사천미만이에요 (급여고 상여고 다 합해서요)
    근데 의료비만 작년에 천을 썼거든요.

    그전에는 인적공제외에 다른 공제금액이 큰게 없었는데
    이번에 의료비때문에 계산하다 보니까 의료비가 꽤 큰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저런 결론이 나오네요.
    최상은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두분 빼고 남편의료비만 해서 연말정산 받고
    저는 부양가족 두분 추가해서 연말정산 하는건데

    올해 제 부양가족으로 했다가
    내년에 또 남편으로 돌렸다가...너무 번거로운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환급액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 8. 연말정산
    '18.1.19 4:55 PM (115.41.xxx.111)

    네 하셔야죠 ㅎㅎ
    그리고 시부모님도 가능하면 동의 받으셔서 의료비 공제 받으세요
    한번만 동의 받으면 계속 가능해요
    시골에 계서도 한번 모시고 나가서 공인인증서 발급 받아서 홈텍스 상으로 동의 체크 하거나 아니면 소속 세무서 모시고 가셔서 연말정산 정보 동의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 9. 원글
    '18.1.19 4:56 PM (121.137.xxx.231)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거의 90% 확실하죠?
    이렇게 환급받는게 첨이라서 괜히 왔다갔다 할까봐 ..^^;

    그리고 기 납부세액 수정해서 입력하고 그 기준으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남편 회사자료 다운 받았더니 기납부세액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급여명세서 보고 일일이 다 계산해봤는데 회사쪽 금액이 작게 잡혀있어요)
    이거 수정해서 신고하면 되겠죠?

  • 10.
    '18.1.19 5:05 PM (115.41.xxx.111)

    근로소득 원천빙수 영수증 한번 보시구요
    남편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거면 홈텍스 사이트에도 잘못 되어있을거에요 그걸 체크하시고 다르면
    회사에 말해서 국세청에 수정신고해달라 하셔야합니다

  • 11.
    '18.1.19 5:06 PM (115.41.xxx.111) - 삭제된댓글

    왜냐면 국세청에선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납부세액을 파악하기 때문에 , 님이 임의로 수정해서 내면 잘못 신고한걸로 걸러지게 될 수 있어요
    회사 측에 먼저 알아보세요

  • 12.
    '18.1.19 5:12 PM (115.41.xxx.111)

    왜냐면 국세청에선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납부세액을 받았기 때문에
    님이 임의로 수정해서 내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돌려서 잘못 신고한걸로 될 수 있어요
    회사 측에 먼저 정확한 기납부세액을 알아보세요

  • 13. 원글
    '18.1.19 5:26 PM (121.137.xxx.231)

    저희가 시부모님이랑 따로 생활하고 지역도 멀어서 이것땜에 내려가긴 그렇고요.
    핸드폰으로도 인증받으면 되긴 하는데 궁금한게 한번 하면 다름에 따로 인증안받아도 되는거죠?

    올핸 큰 차이가 없으니 (어차피 저희 소득도 작고 현재 시점에서 더이상 환급은 안돼니까..)
    내년에 남편부양가족으로 다시 옮기면서 그때 부양가족 정보동의 할까봐요.


    남편 회사 담당자가 이상하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급여명세서 보고 일일이 계산해보면 30만원 납부했는데 홈텍스에서 회사자료 반영하면 24만원 밖에
    안돼있어요.
    건강보험료도 잘못 되어있고 아주 황당하네요.

  • 14. 비비
    '18.1.19 5:30 PM (211.194.xxx.53)

    의료비가 천만원 나왔다면 당연 그게 크죠
    의료비는 세액공제에요
    총 의료비에서 연소득의 3프로를 공제한 금액에서 15프로의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
    의료비 천만원 - (연소득4000*3%=120만원) = 880만원
    그런데 의료비는 700만원한도로 공제되니깐
    700만원*15%=105 만원을 내셔야할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뜻이지요

    부모공제는 소득공제예요
    가령 소득이 4000만원이면 4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15프로를 내야하는데
    70세이상 부모 두분이면 그 소득중 500만원을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500만원*15%=750만원이 공제되는거죠

  • 15. 비비
    '18.1.19 5:31 PM (211.194.xxx.53)

    그런데 남편분 많이 아프셨나봐요
    병원비가 천만원...ㄷㄷㄷ
    이제 괜찮으신거죠?

  • 16.
    '18.1.19 5:33 PM (115.41.xxx.111)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 오류 수정해달라고 하세요

  • 17. 원글
    '18.1.19 5:47 PM (121.137.xxx.231)

    치아가 다 임플란트에요. 치아가 워낙 안좋아서 치과치료하느라...

    회사가 작년 12월 31일부로 정리되어서 (폐업수준) 좀 복잡한데
    담당자가 있는지 확인 해보라고 해야죠.
    친절한 답변들 감사해요.

    제앞으로 시부모님 부양가족 등록하고 또 내년에 다시 남편한테 옮기고 하는게
    번거롭지 않을까 고민 좀 했는데 환급액 생각해서 그렇게 정리해야겠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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