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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

ar 조회수 : 1,657
작성일 : 2018-01-19 12:15:47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발목 골절로 6주 진단  받았는데

조금 화가 나요 횡단보도 초록불에 보행 사고인데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가해자 벌금 200만원 처분 되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다른방법이 없는건가요,, 운전자 중과실인데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처음에 공소권 없다고 처분되어 담당검사한테 항의하니

착각했다고 다시 재수사해 처리 한게 벌금 200만원인데

원래 중과실 사고 합의 안했는데 벌금이 이정도인가요

IP : 118.222.xxx.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른건 모르겠고
    '18.1.19 12:17 PM (116.127.xxx.144)

    합의는 바로 안해줘도 돼요.
    몇년씩 끌어도 되더라구요...완치될때까지 치료 잘 받게 하시구요

    참.합의하자고 전화오는 보험사 직원들
    거의 반 깡패 같다고 보심 됩니다. (기죽지말고 잘 대처하세요)
    전에 삼성쪽..그랬어요...

  • 2. 검새들
    '18.1.19 12:38 PM (61.98.xxx.24) - 삭제된댓글

    여전한 모양이네요. 스폰 받거나 떡값 받을 때도 착각을 잘 할까요?

  • 3. Dfghj
    '18.1.19 4:31 PM (122.35.xxx.69) - 삭제된댓글

    보험사와의 합의전에 벌금형으로 그 정도 나옵니다.
    횡단보도 사고라 벌금형 받았겠지만, 아니었다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주고(합의) 끝나겠죠.
    치료나 열심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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