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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하면 제가 다시 떼어가는거죠?

ㅇㅇㅇ 조회수 : 4,944
작성일 : 2018-01-18 11:05:19
전세 들어갈 집에 커튼이 있길래 별생각 안하고 계약후에 물어보니 주인이 나갈때 커튼 가져간다고 해서요. 제가 들어갈때 블라인드 설치해도 되냐니까 하고싶은대로 하라는데, 그럼 제가 설치해서 쓰고 나갈땐 또 떼어가나요? 그거 2년 쓰고 떼면 다른데가서 다시 설치할수 있나요? 아님 나갈때 떼서 버리고 가란 뜻인지...보통 어찌 하세요??
IP : 60.10.xxx.2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18.1.18 11:14 AM (125.252.xxx.6)

    당연 가져가셔도 되죠
    내가 내돈 들여서 설치한건데.
    전세집은 원상복구 원칙만 잘 지키면 되요

  • 2. 보통
    '18.1.18 11:16 AM (223.62.xxx.159) - 삭제된댓글

    블라인드는 창 크기가 달라서 쓸모 없으니 그냥 두고 가고
    커텐은 사이즈 상관없으니 떼어가요.

  • 3. 블라인드
    '18.1.18 11:31 AM (125.177.xxx.249)

    이사가는 집 창 크기와 딱 맞지는 않으나
    어째어째 맞혀지니
    당연히 다 떼서 갑니다.

  • 4. 더러운 기억이 나네요
    '18.1.18 11:58 AM (221.163.xxx.17) - 삭제된댓글

    보통 전세는 오후에 들어가서 저녁이 오기전 완료되는데
    제가 전세들어가는 집이 이민을 가는데 그날 짐싸고 있는거예요.
    오밤중에 끝남 ㅠㅠ
    저는 이사비 두배로 물고 장판, 벽지도 두배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 분기탱천인데

    이아줌마 전셋집에 설치한 블라인드 백만원 들었다면 오십만원을 요구합디다.
    미쳤냐구 안산다구하니
    그쪼끄만 눈으로 째려보다가 블라인드 떼다가 재활용쓰레기에 버리고 갑디다.
    이민가면서 가지고갈 수도 없는 블라인드
    날 그리 애먹였으면서 어찌 저럴 수 있는지

  • 5. 이사 오는 사람한테
    '18.1.18 12:20 PM (124.199.xxx.14)

    팔 수 있음 파시고 아님 떼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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