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받은 집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이뭐니 조회수 : 2,346
작성일 : 2018-01-17 09:08:22
시아버님께서 4년 전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명의로 바꿨고 어머님께서 지난 8월에 돌아가셨고 이달 초에야 그 집을 맏이인 큰시누 앞으로 바꾼 후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큰시누 집인 셈인데 오늘 새벽부터 큰시누가 전화해서 이 집이 다음달,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6개월 되는 2월 중순까지 안 팔리면 세금으로 집값의 절반을 내야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은 팔리면 3남매가 나누기로 했고 복비며 각종 세금도 갹출하기로 했구요


큰시누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세금나오는거니 겁이 나시는 모양이구요 지방이고 소형아파트라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이에요


정말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IP : 222.102.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제
    '18.1.17 9:10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거래가격이 얼마인데요?? 6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됩니다. 상속세 알아보세요.

  • 2. 윈디
    '18.1.17 9:13 AM (223.39.xxx.229)

    상속으로 취득한 집은 상속 당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시누님 늠 오버하신다.

  • 3. 근데
    '18.1.17 9:15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왜 큰시누 명의로 한거예요?? 시어머님 명의로 두고 그냥 파시지. 그래도 되는데...
    내가 큰 시누이라면 내껄로 걍 쓱 하고 입 닫겠네요. ㅋㅋㅋ
    돈 앞에 형제자매 없죠

  • 4. ㅇㅇ
    '18.1.17 9:37 AM (183.100.xxx.6)

    상속재산이 많으셨어요? 그런게 아니면 굳이 명의를 상속자로 변경해서 매매안해도 되는데 ..명의변경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짜리에 상속재산이라 보유연수같은 건 부모님이 지니고 있었던 년수포함이라 세금 거의 안내요. 시누님 너무 오버하시네요

  • 5. ㅇㅇ
    '18.1.17 9:38 AM (183.100.xxx.6) - 삭제된댓글

    아 그런데 시누가 3가구이상 다주택자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네요.

  • 6. ㅇㅇ
    '18.1.17 9:40 AM (183.100.xxx.6)

    아참 그리고 시누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은 2년까지인가 보유주택수에서는 빼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7. 야당때문
    '18.1.17 9:45 AM (61.254.xxx.195)

    거의 세금 없는걸로 알아요.

  • 8. 모모
    '18.1.17 10:39 AM (222.239.xxx.177)

    세무서에가서 물어보시면
    잘가르쳐줍니다
    개인 세무사사무실말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9. ....
    '18.1.17 10:40 AM (221.157.xxx.127)

    일단시누가 내고 나눌때 세금 제외하고 주면되겠네요

  • 10.
    '18.1.17 10:41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세금 삼년안에 팔면 없는데요 다만 시누이 앞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셋이 나누면 증여로 알아요 그 부분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 11. ㅋㅋ
    '18.1.17 10:53 AM (211.207.xxx.190)

    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이 집값의 절반이라는건가요?

    그러면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시누가 엄살부리는겁니다.
    그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낼것도 없어요.

    매매대금 1/n 한다면서요.
    나중에 1/n하자고 하면, 상속세 내고 남는거 없다고 할라고
    그러는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8373 강아지한테 사람먹는 밥 줘도되나요? 31 ㅇㅇ 2018/02/14 14,723
778372 마늘 빻는 소리 얘기가 나와서.. 11 궁금 2018/02/14 3,542
778371 초등 저학년 반배정후 심란 해요 11 .... 2018/02/14 4,204
778370 하프파이프 남녀 채점기준이 다른가요? 2 스노보드 2018/02/14 716
778369 영어 문법, 문제만 있는 걸로 능률 그래머존 워크북요~ 3 . 2018/02/14 1,282
778368 블랙박스 달면 밧데리를 자주 갈아야하나요 8 소금광산 2018/02/14 2,044
778367 혼자만의 시간 5일이 생겼어요 11 자유다 2018/02/14 2,681
778366 명절 코앞에 우울하네요 3 gg 2018/02/14 1,856
778365 마늘찧는 소리 시끄럽다고 인터폰 32 어이없어 2018/02/14 10,903
778364 라플란드 님..!!! 감사인사 전하고 싶어요..!! 2 윤수 2018/02/14 795
778363 Fortune 지 레이모 관련 뻘소리 잽머니 2018/02/14 415
778362 바쁜데 차사고... 7 .... 2018/02/14 1,403
778361 코 성형 부작용.. 4 윤희 2018/02/14 4,001
778360 GM부평 자동차도 위험한가요? 8 FDAG 2018/02/14 1,898
778359 손연재가 차기 IOC 선수위원인가요? 얜 뭔데 IOC 임원급 대.. 21 누구냐 넌?.. 2018/02/14 6,648
778358 메이크업베이스바르면.. 6 질문 2018/02/14 2,425
778357 아주버님네나 도련님 명절선물 뭐가좋을지?? 10 .. 2018/02/14 2,429
778356 마르고 어깨 좁은데 가슴 큰 여자 본적있으신가요? 21 과연 2018/02/14 8,937
778355 소갈비 2번 데쳐도 될까요? 3 ㅇㅇ 2018/02/14 835
778354 영리한 평창, 600억 달러 경제 효과 & 해외.. 8 가지들도 수.. 2018/02/14 2,497
778353 네이버청원...3일남았어요.4만명정도 부족해요 18 ㅠㅠ헬프 2018/02/14 1,419
778352 오휘 수분크림 백화점에서 사면 많이비싼가요? 1 선물 2018/02/14 1,276
778351 뿜계 의원님! 수석 대변인 임명 받으셨대요. 17 수석대변인 2018/02/14 2,699
778350 1억 4천 가지고 집 마련시 조언좀 부탁드려요. 8 .. 2018/02/14 3,016
778349 양가 명절 용돈 이거 이해가 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7 .... 2018/02/14 5,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