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받은 집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이뭐니 조회수 : 1,998
작성일 : 2018-01-17 09:08:22
시아버님께서 4년 전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명의로 바꿨고 어머님께서 지난 8월에 돌아가셨고 이달 초에야 그 집을 맏이인 큰시누 앞으로 바꾼 후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큰시누 집인 셈인데 오늘 새벽부터 큰시누가 전화해서 이 집이 다음달,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6개월 되는 2월 중순까지 안 팔리면 세금으로 집값의 절반을 내야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은 팔리면 3남매가 나누기로 했고 복비며 각종 세금도 갹출하기로 했구요


큰시누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세금나오는거니 겁이 나시는 모양이구요 지방이고 소형아파트라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이에요


정말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IP : 222.102.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제
    '18.1.17 9:10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거래가격이 얼마인데요?? 6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됩니다. 상속세 알아보세요.

  • 2. 윈디
    '18.1.17 9:13 AM (223.39.xxx.229)

    상속으로 취득한 집은 상속 당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시누님 늠 오버하신다.

  • 3. 근데
    '18.1.17 9:15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왜 큰시누 명의로 한거예요?? 시어머님 명의로 두고 그냥 파시지. 그래도 되는데...
    내가 큰 시누이라면 내껄로 걍 쓱 하고 입 닫겠네요. ㅋㅋㅋ
    돈 앞에 형제자매 없죠

  • 4. ㅇㅇ
    '18.1.17 9:37 AM (183.100.xxx.6)

    상속재산이 많으셨어요? 그런게 아니면 굳이 명의를 상속자로 변경해서 매매안해도 되는데 ..명의변경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짜리에 상속재산이라 보유연수같은 건 부모님이 지니고 있었던 년수포함이라 세금 거의 안내요. 시누님 너무 오버하시네요

  • 5. ㅇㅇ
    '18.1.17 9:38 AM (183.100.xxx.6) - 삭제된댓글

    아 그런데 시누가 3가구이상 다주택자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네요.

  • 6. ㅇㅇ
    '18.1.17 9:40 AM (183.100.xxx.6)

    아참 그리고 시누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은 2년까지인가 보유주택수에서는 빼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7. 야당때문
    '18.1.17 9:45 AM (61.254.xxx.195)

    거의 세금 없는걸로 알아요.

  • 8. 모모
    '18.1.17 10:39 AM (222.239.xxx.177)

    세무서에가서 물어보시면
    잘가르쳐줍니다
    개인 세무사사무실말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9. ....
    '18.1.17 10:40 AM (221.157.xxx.127)

    일단시누가 내고 나눌때 세금 제외하고 주면되겠네요

  • 10.
    '18.1.17 10:41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세금 삼년안에 팔면 없는데요 다만 시누이 앞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셋이 나누면 증여로 알아요 그 부분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 11. ㅋㅋ
    '18.1.17 10:53 AM (211.207.xxx.190)

    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이 집값의 절반이라는건가요?

    그러면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시누가 엄살부리는겁니다.
    그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낼것도 없어요.

    매매대금 1/n 한다면서요.
    나중에 1/n하자고 하면, 상속세 내고 남는거 없다고 할라고
    그러는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0933 알바하는 딸아이 2018/03/18 284
790932 커튼 고수님 계신가요?? 2 ㅎㅎ 2018/03/18 801
790931 일본에서 작은 보온병을 산다면...? 17 ... 2018/03/18 4,084
790930 인간관계 잘하는 법 따윈 없습니다 7 글로 2018/03/18 4,780
790929 학원차릴지 말지 고민이에요.. 2 .. 2018/03/18 2,547
790928 중국 시진핑 독재체체 구축하는게 너무 좋네요. 28 쩜두개 2018/03/18 5,184
790927 아픈와중 자랑질? 2 ... 2018/03/18 957
790926 이영하도 미투에 걸려들것 같은데요 31 40대부페녀.. 2018/03/18 40,281
790925 결혼 초기에 이혼하는 이유는 뭐가 큰 것 같아요? 32 00 2018/03/18 11,213
790924 서울에서 가성비 좋은 동네요 6 2018/03/18 4,848
790923 전 깨소금을 좋아해서 따로 사서 숫가락으로 먹어요... 7 .. 2018/03/18 1,302
790922 윤서x이 그린 장자연관련 웹툰.;; 7 ddd 2018/03/18 2,540
790921 남편이 집에서 입던 츄리닝바지입고 나가는데요.. 7 .. 2018/03/18 2,470
790920 정부의 헌법개정안 발의 지지해 주세요 2 14 ,,, 2018/03/18 671
790919 사람따라 행동이 다른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ㅂㄷㅂㄷ 2018/03/18 464
790918 작년에 올라온곳인데....애들 앞에서 학부모들끼리 술마시는 동네.. 4 기억이 안나.. 2018/03/18 2,054
790917 백악관에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서명 운동 참여 부탁드려요.!! 3 훈련병 엄마.. 2018/03/18 453
790916 공항철도 타기~~ 4 공항철도 2018/03/18 1,244
790915 서어린기자란 사람은 친구일에 너무 감정이입되어,, 1 ,, 2018/03/18 806
790914 인터넷쇼핑몰 하시는분들 이번주말 매출 어때요 1 didido.. 2018/03/18 1,098
790913 경주 혼자 간다는 사람인데요 다시 문의 좀 할게요. 봐주세요. 17 장롱면허 2018/03/18 2,667
790912 남편과 사이가 안좋다가 12 2018/03/18 5,364
790911 편견이 깨진 경험 있으세요? 4 2018/03/18 1,940
790910 에코백 몇개나있으세요 12 ........ 2018/03/18 4,155
790909 맛있는 닭강정 만들기 동영상 10 쩜두개 2018/03/18 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