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재계약을 내일하는데..기존의 계약내용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전세 조회수 : 1,657
작성일 : 2011-09-19 20:37:16

 내일 전세재계약 합니다.

 

 2년살았고... 2년더 재계약 합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해서 ...월세로 10만원 매달 드리기로 했구요.

 

1) 내일 계약할때 ..기존의 계약서에 월세 내용만 더 적으면 되나요?

 

 2) 도장이나 사인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3) 그리고 다시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겠죠~??

 

4)첨 계약할때 ....  살고있는동안  만기전에 ...부득이한경우로 세입자를 내보낼경우

 

 이사비와 복비 모두 받기로 했어요.

 

 이부분은 그대로 유효한건가요?  따로 다른 란에 적어야 하는지요?

 

  전세재연장은 첨이라 궁금한 부분이 많네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꾸~벅~^^

 

IP : 180.66.xxx.1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19 8:38 PM (119.71.xxx.43)

    저는 그냥 그대로 10만원만 올린상태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네요..
    유효한걸로 생각되어서요
    혹시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해야겟네요 알려주세요

  • 2. ㅇㅇㅇㅇ
    '11.9.19 8:40 PM (115.139.xxx.45)

    1) 계약서 자체를 다시 써도되고, 기존 계약서 전세 보증금 부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자.필.로 적어넣으시고
    (보통 집주인이 씀)

    2) 위에 추가로 적은 부분에 각자 도장,찍으시고


    3) 보증금이 동일하면 안 받아도 되고, 보증금이 올랐으면 받으세요.
    기존이 5천인데 새계약 보증금이 6천이면.. 확정일자 안 받으면 5천까지만 보호됨


    4) 특약사항 적는곳에 적어놓으시고, (괄호치고 날짜 쓰세요), 괄호는 언제 그 내용을 추가했는지 확실히 하기위함.

  • 3. 브레인
    '11.9.19 8:42 PM (14.33.xxx.131)

    기존계약서에 월세만 추가해도되고요.다시계약서적으면 맨밑에 중개사란에 쌍방합의라고적고 도장이나 싸인하면되고 확정일짜는 안해도될듯합니다.4번도그대로 유지하고싶어면 두세요

  • 4. 원글
    '11.9.19 8:44 PM (180.66.xxx.151)

    두분 감사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이구요.~ 10만원씩 월세만 인상된거예요.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겠네요. 늘~~ 행복하세요.

  • 5. 원글
    '11.9.19 8:46 PM (180.66.xxx.151)

    브레인님 감사드립니다.

  • 6. ...
    '11.9.19 9:02 PM (116.126.xxx.61)

    재계약시 증액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뒤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같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안돼요.
    확정일자라는 것이...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기위해서 하는 건데요.
    동사무소에 가심 확정일자 다시 못받을꺼예요. 한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두번 기재는 안되는걸로...

    그럼 뒤에 증액부분은 변제받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10만원이면 *100해서 천만원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시면...--;;

    재계약시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구요.
    재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럼 재계약서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생기구요.

    앞전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셔야 해요.
    앞전계약서 확정일자 역시 앞전계약서 뒤에 생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원계약서와 재계약서 두장 다 보관하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395 촛불시민들께 드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옥중메시지 24 참맛 2011/10/06 1,907
20394 스마트폰이 너무 뜨거워져요 1 단추 2011/10/06 2,539
20393 피부관리사 자격증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1 피부관리사 2011/10/06 2,921
20392 초등6학년인데 주산교재 좀 추천해주세요. 주산을 시작.. 2011/10/06 1,401
20391 펀드-10프로일때 사고싶으면 언제 입금하는건가요 설레임 2011/10/06 1,381
20390 매일 지각하는 딸 2 인내심의 한.. 2011/10/06 2,070
20389 전 남자5호님도 이해되던데.. 7 .. 2011/10/06 2,750
20388 [콩이네] 아가냥이들 사진 없뎃했어요~ 4 콩이네 2011/10/06 2,087
20387 돼지 등뼈 강아지 치아에 정말 좋네요 6 보리네 2011/10/06 3,861
20386 샌프란시스코 사시는 분 계세요? 16 부러움 2011/10/06 4,311
20385 스티브 잡스 끝내 만나지 못한 친부 26 잡스 안녕히.. 2011/10/06 15,617
20384 폐렴,,, 입원시켜애 하나요? 6 .. 2011/10/06 2,338
20383 학원다니다가 과외를시작했어요 7 과외 2011/10/06 2,820
20382 쌀쌀한 날씨의 차 2 vada 2011/10/06 1,412
20381 탈북자 34명 오늘 북송... 안타깝네요 ㅠㅠ 2 운덩어리 2011/10/06 2,954
20380 전자렌지용 브라우니 믹스궁금해요 14 loveah.. 2011/10/06 3,427
20379 일월에서 나온 온수매트 이런건 전자파 걱정 없을까요? .... 2011/10/06 1,595
20378 화장품 추천 부탁드려요~~ 베네피트 댓겔 or 샤넬 복숭아메베 .. 6 connie.. 2011/10/06 4,121
20377 급질)[국세청]핸드폰발급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세미래콜센터 ARS.. 1 행복한 오늘.. 2011/10/06 22,603
20376 노트북 화질 원래 이런가요? 1 .. 2011/10/06 2,698
20375 올 겨울에 가습기 사용하실 건가요? 5 주니맘 2011/10/06 2,367
20374 오늘 중1딸 시험보는데 아침 꽃단장을 1시간을 하고 가네요 8 .... 2011/10/06 2,682
20373 반론 -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1 참맛 2011/10/06 1,587
20372 말문트인 2돌 울딸 넘 귀엽죠 ㅎㅎ 7 큐티 2011/10/06 2,649
20371 병원판 도가니도 1 ........ 2011/10/06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