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형제한테 말안하고 증여할수 있나요?
아님 2형제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후에 증여할수 있나요.
나머지 2형제한테 말안하고 증여할수 있나요?
아님 2형제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후에 증여할수 있나요.
증여는가능하나 증여후 10년이 지나기전에 사망하면 나머지 자녀가 유류분소송 가능해요 자식들 사이 갈라놓는짓이죠
네...
경험상 그냥 통보 통보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ㅇㅇ이에게 증여했으니 그런 줄 알라"고..
네...
경험상 그냥 통보 통보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ㅇㅇ이에게 증여했으니 그런 줄 알라"고..
즉, 자기 재산은 살아서 자식 허락 없이(당연한 거죠 이 절차는..)알아서 처분 가능한 것.
은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예전에 아빠 돌아가셨을때도 상속포기각서 하고 엄마가 받고 오빠 몇억 줬거든요.
유류분은 검색해 보시고 본인 권리 제대로 행사하고 싶으면 무료법룰상담 해주는 곳이라도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저희 친정부모도 그런데 차라리 죽었다 생각할려구요.. 자식은 왜 낳았는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