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매도 후, 매수인이 전세 놓을 경우..

아으.. 조회수 : 2,693
작성일 : 2018-01-14 00:32:06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을 일부 받았어요.
계약서는 며칠 후에 쓰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바로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는데
그럼 앞으로도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번 전세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ㅠㅠ

찾아보니 매매계약 후이지만 잔금 전까지는
명의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계약도 저희(매도인)가 해줘야 한다는데...
이런 귀찮음을 떠안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텐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내 논 가격에서 조금 깍아줬는데 괜히 깍아줬네요 ㅜㅜ





IP : 223.62.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기도
    '18.1.14 12:35 AM (211.248.xxx.185)

    하던데요...어쩔수 없잖아요.

  • 2. ...
    '18.1.14 12:40 A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보여주는거야 선의로 보여준다 쳐도
    잔금 이후 전세계약을 할텐데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왜 해줘요? 이 말 누가 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 3. .........
    '18.1.14 12:42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이 소유자도 아닌데 매수인과 계약할수는 없죠.

  • 4. 흰눈
    '18.1.14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수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5. 흰눈
    '18.1.14 12:44 AM (211.207.xxx.190)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6. ..
    '18.1.14 8:42 AM (223.62.xxx.165)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쓰는데요.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세입자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문구 있었어요.
    계약시 고지가 없었다면 전세로 돌리든 직접 입주하든 잔금 후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7. ..........
    '18.1.14 8:48 AM (175.112.xxx.180)

    귀찮긴하겠네요. 님이 전세계약서 한장 써주고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 8. 도미부인
    '18.1.14 9:37 AM (113.103.xxx.188)

    집이 팔렸는데 할수없지요.

  • 9. ..
    '18.1.14 10:48 AM (113.118.xxx.92)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머리가 좋네요. 실거주하던 집주인 물건으로 저렇게 갭투자도 가능한거군요. 부동산과 사전에 협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계약은 된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님이 귀찮게 된건 사실이네요.

  • 10. 돈이 돌려면~
    '18.1.14 10:54 AM (61.82.xxx.218)

    집을 팔때 이런것도 체크해야하는군요.
    전 대부분 집주인이 들어와서 경험이 없었는데, 원글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부동산에서 미리 말을 안해준것도 뭐라 할수 없는게 매수자가 말을 안했을수도 있죠.
    계약금 먼저 입금하고 전세 놔주세요. 했다하면 할말 없구요.
    원글님이 안전하게 잔금받고 집팔고 나가려면 협조해야죠. 할수 없습니다.
    전세니까 매매보다는 빨리 나갈테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쓸테니 나중에 싸인하러 한번 가야죠.
    집 사고 파는데 이 정도 수고는 골치 아픈일도 아니고 감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8569 그녀의 맞선보고서 드라마로 만든다면 주인공으로 누가 좋을까요? 1 정후 2018/01/14 1,252
768568 경기도 282 국번 어디인가요? 2 .. 2018/01/14 1,318
768567 가정꾸리고살면 좋나요? 22 .. 2018/01/14 4,870
768566 원미경 많이 늙었네요 30 ... 2018/01/14 13,405
768565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학원 관두게 하면 나쁜 엄마인가요? 9 .. 2018/01/14 2,638
768564 집을 매도 후, 매수인이 전세 놓을 경우.. 6 아으.. 2018/01/14 2,693
768563 생리대에 써 있는게 유통기한? 제조년월? 2 ... 2018/01/14 674
768562 1987 펑펑 울면서 봤어요. 23 ... 2018/01/14 4,544
768561 새벽 4 시에 공항도착하려면 6 새벽비행기 .. 2018/01/14 1,871
768560 방문 턱 있으면 로봇청소기 절대불가 인가요? ㅜㅜ 7 궁금이 2018/01/14 2,647
768559 초1 연산 주5일 과외 얼마일까요 17 돈아까워 2018/01/14 2,757
768558 시아버지 있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들이... 20 요양병원 2018/01/14 9,600
768557 돌판에 삼겹구웠더니 완전 맛나요~~ 6 오마이갓~ 2018/01/14 2,762
768556 아파트 확장한 집 너무 추워요- 난방기구 추천 부탁드려요 30 bb 2018/01/14 8,281
768555 남자를 만날 때 7 궁금 2018/01/14 2,791
768554 아~ 필주와 모현이는 어떻게 될까요~~ 1 돈꽃 2018/01/14 1,996
768553 무인자동차(자율주행차) 언제쯤 상용화 될까요? 3 무인자동차 2018/01/14 942
768552 로또가 조작인가요? 9 -- 2018/01/14 3,174
768551 무도와는 진짜 이별해야겠어요. 77 이....... 2018/01/13 24,022
768550 이 빈폴 패딩 사이즈좀 봐주세요^^;;; 9 사이즈 2018/01/13 2,056
768549 황금빛 며느리말이에요 18 이상해 2018/01/13 5,986
768548 약사분 계시면 질문드려요 3 .. 2018/01/13 1,020
768547 헐~~방금 라떼 마시고 탈 났다고 해서 4 콩순이 2018/01/13 2,502
768546 늘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마음이 생겨요. 6 여린이 2018/01/13 1,704
768545 예뻐지고 싶은데 뭘해야할까요? 15 ㅇㅇ 2018/01/13 7,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