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이하 ‘1인가구 지원법)이 이 정부가 대표발의 한 동명의 법안과 통합·조정돼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인가구 지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가구도 하나의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 시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 포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좋네요.
1인 가구가 기본이 되는 게 기혼자나 비혼자 모두의 자유도를 높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