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매매시 1억원 미만이면 인지세 무료맞죠

인지세 조회수 : 1,531
작성일 : 2011-09-19 18:19:51

시골주택 1억 매매했는데

1억미만 주택시 인지세  안내도 되지 않나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5천이상-1억 미만 7만원이라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

 

IP : 123.99.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19 6:38 PM (121.162.xxx.111)

    네, 주택은 1억원미만은 인지세가 없습니다.

  • 인지세
    '11.9.19 7:09 PM (123.99.xxx.45)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검색을 해봐도 1억미만 주택은 인지세가 없는데.
    7만원 더 내라고 하는 법무사는 무슨 심보인가요 ㅠㅠ

  • 2. 미르
    '11.9.19 8:04 PM (121.162.xxx.111)

    법조문을 들이미세요?
    인지세 제6조 5항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1억원이하...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문개정 2010.1.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60 제빵기 잘 쓰시는 분.. 7 길거리토스트.. 2011/09/20 1,975
14759 겔스에서 나꼼수 듣는 다른 방법 없나요? 꼼꼼이 2011/09/20 1,250
14758 울 딸 수시 11개 넣었습니다. 5 aa 2011/09/20 3,733
14757 초보자도 잘 그려지는 아이라이너 추천 해주세요~ 1 야옹 2011/09/20 1,769
14756 벌써 손시리고 발시려 털신신었어요 ㅠㅠㅠ 5 .. 2011/09/20 1,762
14755 울남편의 특이한 요리법 3 그래도먹어주.. 2011/09/20 1,862
14754 운없는 날 2 아잉 2011/09/20 1,320
14753 고기먹다가 목돈날아가게 생겼네요 1 금니 2011/09/20 1,886
14752 아이들 신발(구두깔창) 마트나 다이소같은곳에서 혹시 팔까요?? 1 구두가 커서.. 2011/09/20 1,938
14751 전기장판 말고 이불안 따뜻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17 ** 2011/09/20 4,977
14750 스마트폰으로 주로 뭘하세요?? 12 .. 2011/09/20 2,572
14749 찬바람 딱부니까 그분이 딱 오시네요 ㅜㅜ 어쩜 이러냐.. 2011/09/20 1,974
14748 여기 글씨체 갑자기 왜이래요...너무 안보여요 1 .. 2011/09/20 1,085
14747 마을위에서 너무 이상해.. 2011/09/20 1,097
14746 저녁 굶고 운동했다 쓰러질 뻔 했어요.. 1 후들 2011/09/20 2,261
14745 " 발리" 에 관해서 여쭈어요. 다녀오신분들 많이들 관심주세요 4 급한녀 2011/09/20 1,869
14744 would you rather be a bullfrog?? 5 훈이 2011/09/20 1,757
14743 전 작은이모일까요, 큰이모일까요? 12 예쁜이모 2011/09/20 5,702
14742 요새 유치원 보내는 아이들 옷 어떻게 입히시나요 3 아이맘 2011/09/20 1,574
14741 강남버스터미널에서 서울역까지 택시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4 급!! 콧털.. 2011/09/20 4,533
14740 주문해서 드시는분 없나요? 2 영양떡 2011/09/20 1,579
14739 오천만원 들고 경매로 아파트 사겠다는 남편 어쩌면 좋을까요? 3 경매 2011/09/20 3,324
14738 집안 전체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요 어쩌죠... 5 호야맘 2011/09/20 3,243
14737 누가 뭐래도 변호사 ,한 큐에 10대가 대대로 부자로 먹고 살 .. 3 ... 2011/09/20 2,172
14736 겨울에 한달 배낭여행지 추천하신다면...? 태국?하와이?호주? 3 여향 2011/09/20 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