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온 오피스텔이 세입자가 많은 특성상 입주자 대표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이런곳은 구청장 관리감독으로 입대위 구성을 안해도 되나보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오피스텔이 주차공간이 많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세대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30분당 2천원정도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던데..
(세대에 방문하는 친구, 가족, AS방문차량 모두 해당됨..)
이걸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에 주차료 징수한다.. 공고만 하고 결정한거였더라구요.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를 해봐서 조금 알고 있는데
이런것들 집주인 혹은 거주자의 서면동의 몇%..이런게 있는걸로 알거든요.
이사와보니 주차료 징수하면 입주자들이 우선 불편할텐데
그걸 선뜻 동의를 해주었다는게 수상한거에요.
게다가 이런곳은 싱글 세대가 많아서 서면동의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자세하게 물어보니 주차료 징수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게 아니라
작년에 주택법 개정되면서 구청에서 입주자들에게 동의 받으라고 한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묻어서 두루뭉실 동의 받은거였더라구요.
사인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걸 주차료 징수에 동의하는줄도 모르고 사인한거였구요.
이 문제 구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곳이 입대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가 엉망일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관리업체에 문의하려하니 위탁관리업체의 주체가 이곳을 관리하고 있더라구요.
그것도 10년씩이나...
잡수익 내역도 제대로 공고 안하고...
아무튼 주차료 징수에 대한것..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