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머리 아픈 세금 문제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포털에서 찾아봤는데도 쏙쏙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지방이구요. 5년전에 남편이 상가를 하나 분양 받아
보증금 5천만원에 월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5년간 월세 인상은 없었구요.
남편도 저도 세금이나 돈을 머리아파해서 월세 인상 이야기는 꺼낼수 없어 그냥저냥 뒀습니다.
문제는 어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해도 되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도 부가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만 하고 있었지요
.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저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월세 인상은 불가피하겠
지요? 저희는 10%정도 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인상폭인가요??
저희가 인상폭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면 결국 세금만 더 내는것이고 저희의 소득은 그대로겠지요?
또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면 임대인인 저희도 부가세 신고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세무사에 상담을 가려고
하다가 세무사는 자기들에게 맏기라고 할 것 같아서요
저 너무 세금 무식자라 죄송합니다.
그래도 꼭 답변을 해 주시는 맘넓은 현명한 분이 계시면 제가 커피쿠폰 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