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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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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케네 조카애가 골목에서 차에 약간 받혔어요

차사고 조회수 : 1,989
작성일 : 2011-09-19 17:18:46

소식듣고 심장 벌렁거려서..

조카애가 올해 9살인데 골목에서 놀다가 튀어나온 승합차 귀퉁이에 약간 받혔어요

경황이 없어서 119 불러 타고 가서 엑스레이 찍고 물어봤다는데

크게 골절이나 부러진 곳은 없고 찰과상만 여기저기 많이 났다는데

아이가 하루 자고 나더니 목이 약간 땡기고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한답니다

학교 쉬게 하고 또 병원에 가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데 자꾸 방사선 쬐게 또 엑스레이 찍게 하기도 그렇다고..

올케는 그래도 저렇게 집에만 있어도 되는거냐고.. 몹시 화가나 있는 상태입니다

명백히 가해 차량이 튀어나온 것이고 게다가 스쿨존 (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속도를 내다가 애를 친거에요

큰 탈이 없다고 해도 성장하는 애인데.. 이럴겨우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요??

올케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몸이 아파서 정신이 없어요..

제가 알아봐 줘야 할 거 같은데..

IP : 211.234.xxx.2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은
    '11.9.19 5:24 PM (1.251.xxx.58)

    가해자 전화번호는 있지요?
    병원 가게 되거든 가해자에게 연락하세요. 그럼 보험들어있으면 보험처리하게 조치를 해줄겁니다.
    그리고 상황봐서 좀 기다려봐야할것 같다. 사고후 증상이 금방 나타나는건 아니니까...하고
    한달이든 두달이든 추이를 보시고요....특별하게 문제될것이 없겠다 싶은 확신이 있으면 합의금조로 좀 받으세요. 좀 이상하면 1년이 걸리더라도 합의 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맨날 쪼더라도요.

  • 2. ..
    '11.9.19 5:29 PM (122.37.xxx.78)

    보험처리하시구요, 되도록 보험합의 늦게하세요. 합의금 정말 얼마 안돼요. 특히 어린아이일 경우에는요. 하지만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안전하다...이정도면 괜찮다고 생각될 때 합의하세요. 눈앞의 작은 이익때문에 나중에 아이가 아플 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교통사고로 아픈거라는게 분명해지만,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는 국민의료보험조차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아이들 사고는 철저히..그 아이를 위해 처리해야합니다. 성장기의 어린이기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합의금 받자고..아이 치료 못받게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3. 무조건..
    '11.9.19 5:30 PM (203.232.xxx.1)

    경찰신고부터 하셔야합니다.
    지금 당장 관할파출소에 신고부터 하고 오세요.

  • 4. ..
    '11.9.19 5:31 PM (122.37.xxx.78)

    아참 어린이집 앞이라고해도 스쿨존이 안될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노란색 표시가 되어있으면 몰라두요
    그리고 뼈가 살짝 금이갔거나 조각이 난 건 엠알아이 아니면..안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장판이 다쳤다면 정말 큰일일 수 있으므로..엠알아이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세요. 그리고..그쪽에서 보험번호를 안 알려준다면 그냥..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 5. ...
    '11.9.19 5:38 PM (122.37.xxx.78)

    사실..제생각에도 보험사가 어린아이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사건을 유아무야 처리하고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보아왔기에...경찰에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싶어요.

  • 6. 윗님들 말씀대로
    '11.9.19 5:43 PM (118.220.xxx.36)

    경찰신고 하세요.
    불쌍하다고 신고안하고 치료비만 받고 끝내려는데 보험사랑 가해자 모두 튕긴 경우 봤어요.
    신고하셔서 가해자 보험사에서 보험번호 받아서 애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그 번호로 처리해달라고 하심 될거 같아요.
    애가 완전히 괜찮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진 합의 절대 해주지 마시구요.

  • 7. 원글
    '11.9.19 5:51 PM (211.234.xxx.221)

    윗님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이 바로 학교 앞 스쿨존에서 속도 내다가 그랬고..
    아이가 어디 골절된 곳은 없지만 목이나 다리가 다음날 아프다고 학교를 빠졌다네요..
    속상해서.. ㅠ ㅠ

  • 8. 스쿨존은
    '11.9.19 5:58 PM (112.161.xxx.7)

    요즘 가중처벌에 들어가지 않나요?
    전에 중앙선 침범이나 횡단보도 사고같이 7대 중과실에서 추가된 걸로 알아요.
    이것도 경찰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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