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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친미 관료·기자들' 한나라당·조중동은 왜 이 사건 침묵하나

샬랄라 조회수 : 2,166
작성일 : 2011-09-19 17:16:5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8262&PAGE_CD=N...
IP : 116.124.xxx.1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
    '11.9.19 6:13 PM (211.196.xxx.86)

    물론 한국의 현행법이 '간첩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인물들을 사법처리하기엔 법적 한계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머잖아 '길'이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만 간첩죄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기밀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간첩행위 대상을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 형법이 개정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당야한 연락선이 되어 온 분들은
    당분간 공식적인 매체 활동을 자제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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