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상가 매수하려는데 3월 만기 세입자가 안나간다면
지금은 현재 임차인이 호프집을 7년째운영중입니다.
평소 눈여겨보던 곳이데
제가 작게 프렌차이즈 커피숍 하고 싶어요.
부동산에
매수의사를 밝히며
직접 운영하고 싶다고.
3월에 만기되는 계약을 연장 할 의사는 없다하니.
부동산에서는 그사람들 6년전에
4000만원 권리금 주고 들어왔다고.
쉽게 안나갈꺼라고 하네요.
매도인은 지금있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기 껄끄럽고. 일 시끄럽게 만들기 싫으니
직적운영하고 싶으면
매수후에 임차인과 이야기 하라고 하네요.
아니면 월세 받는 투자목적의 구입자에게 팔으면
그만이라는것 같아요.
제가 매수 후
임차인에게 계약연장할 뜻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보내는 것이 힘들까요~?
1. ....
'18.1.11 1:43 PM (221.157.xxx.127)권리금 주셔야됩니다
2. 그게요
'18.1.11 1:49 PM (112.164.xxx.66) - 삭제된댓글상가는 5년입니다,
7년이면 3년을 더 기다리셔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5년은 지났고
중간에 나가라 하실거면 권리금을 주거나, 아니면 다시 새로 뭘 한다고 하시거나
저도 3년전에 상가를 하나 살때요,
그때 2년반 정도 되어있는 상태였어요
임차인이 권리금 받을려고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넘길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년 보장은 어쩔수 없으니 앞으로 계약하는 사람에게 2년반만 해줄수 있다고요
그리고 가게 뺄거라고
그래서 제가 권리금 조금 주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요
일단 그 분들을 만나서 예기를 하시고 그런뜻을 비춰 보세요
말이 통할 사람이면 3년 월세 받고 3년후에 받으세고
아니면 난리 겪어야 할겁니다.3. 그냥은
'18.1.11 1:50 PM (124.50.xxx.151)안나갈꺼에요. 입장바꿔 생각해도 상가주인바뀌었다고 투자한 권리금 하나도 못받고 그냥 나가라는 말이안되구요. 솔직히 세입자 안나간다 버티면 답도 없어요.
4. ....
'18.1.11 1:53 PM (58.233.xxx.157)내용증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규정을 어겼을때, 소송을 대비해 소송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내는거고요.
현재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것도 아닌데 내용증명을 왜 보내나요?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이라면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임차인이 나간다 해도 권리금을 받겠다고 하면 권리금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기간 확인하시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안한다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얼마를 요구할지 확인하는게 순서죠.
지금 당장 개업을 안해도 된다면
일단 매수를 한후에, 현재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끝날때 계약연장을 안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 주시고 내보내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개업을 해야 한다면, 그 상가를 매수하면 안되겠죠.5. 토끼
'18.1.11 2:06 PM (223.38.xxx.62)계약은 3월에 끝나요.
임차인보호는 5년까지만 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 연장의 의무는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상업을 해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6. ...
'18.1.11 2:12 PM (14.39.xxx.209)보통 상가임대차 계약할때 상가주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 인정안한다고 명시하고 시작하지않나요? 그 경우 계약상 권리금 줄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같은업종이라면 몰라도.
7. 토끼
'18.1.11 2:48 PM (223.38.xxx.62)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임차인은 못나간다고
권리금 달라고. 하나봅니다.
같은업종도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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