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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잘아시는분들께 여쭙니다...전업주부의 1가구2주택?

주택관련 문의~ 조회수 : 4,542
작성일 : 2011-09-19 16:18:02

감사해요~~ ....

IP : 112.152.xxx.1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19 6:33 PM (121.162.xxx.111)

    1. 1세대2주택
    지방의 주택(수도권소재 아닌)은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이하인 경우
    중과대상 주택으로 보지 읺습니다.

    그러나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이 아니므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시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기본세율 6~35%)

    주택을 살때는 취득세등 2. 25% 정도(2주택이거나 85m^2초과)

    전업주부와는 무관?


    2.아이들 명의로 취득
    증여추정배제기준이 10년 합산 .....주택/30세미만은 5천만원

    따라서 두자녀 공동명의로 재산취득시 증여추정배제기준에 따라 증여세 조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각 50%라면 4천5백만원이므로....

    아 그리고 채무(전세금이 각각3천만원)을 고려한다면
    각각의 순재산취득금액이 3천만원이하라서 더더욱 조사가 안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원글님이 성실히 증여세를 신고하시겠다면....
    증여재산가액 4,500만원
    -)채무액 3천민원(전세 50%)
    -)증여공제 1,500만원
    ======================
    증여세과세표준=0

    따라서 "0"으로 성실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 증여세
    '11.9.19 6:35 PM (121.162.xxx.111)

    딱 "0"이네요. 어쩜 신기하다.....두아이에게 증여하셔도 괜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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