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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식한 엄마 질문드립니다

개헌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18-01-10 10:52:19
중등 아들과 신년기자회견 같이보고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대통령 모두발언
기자의 질문이 나오니....중등아들녀석이 하는 질문이
우리나라는 사법이 철저히 독립되어 있지않느냐
그런데 대통령의 뜻에 쉽게 할 수 있냐고
사법부의 독립된 권한 아니냐고 사법부만 건드릴 수 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무식한 모자라고 욕하지 마시고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IP : 218.239.xxx.20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샬랄라
    '18.1.10 10:55 AM (211.36.xxx.5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v140ha740a33

  • 2. ...
    '18.1.10 10:56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질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개헌이 사법부의 영역이냐고 묻는 건가요?

    헌법은 최상위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이 만드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의하는 거구요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 3. 샬랄라
    '18.1.10 10:57 AM (211.36.xxx.5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5h0278a

  • 4. 샬랄라
    '18.1.10 10:59 AM (211.36.xxx.55)

    링크도 귀찮으시면

    한국의 헌법개정절차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

  • 5. ..
    '18.1.10 11:11 AM (223.62.xxx.147) - 삭제된댓글

    사법부는 법으로 준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곳이고,
    입법부(국회)는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곳입니다. 행정부는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곳이고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개헌 하자고 제안) 할 수 있는 주체는 입법부아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문대통령님이 대통령이 가진 헌법 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6. ..
    '18.1.10 3:05 PM (223.62.xxx.44)

    사법부는 법으로 준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곳이고,
    입법부(국회)는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곳입니다. 행정부는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곳이고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개헌 하자고 제안) 할 수 있는 주체는 입법부인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문대통령님이 대통령이 가진 헌법 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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