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타 징수금 관련 건강보험에서 이런 게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안의천사 조회수 : 4,818
작성일 : 2018-01-10 10:01:37

이런 경우 있으신 분 계신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기가 왔는데,

 

저희 아이가 병원 2012년 12월에 A종합병원에 1박2일 입원한적이 있어요. 병원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고

워낙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라 나중에 건강심사원에 병원비 영수증을 내서 심사했어요. 검사때문에 입원했었는데,

1인실에 있었고 거의 환급 받은 것이 거의 없어요..몇천원 수준…이게 그 병원에 대한 제 기억이에요.

 

제가 어제 건강심사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1.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병. 의원, 약국 등)에서보험진료비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진료비)가 발생하는데, 일부는 본인이 부담(본인이 요양기관에 직접납부)함으로 이를 본인부담금이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부담함으로공단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요양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공단은이를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삭감 지급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도 감액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같이 보내드리는 내역서와 같이 이미귀하 (수진자 및 가족)에게 환급(보험료 상계포함)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 공단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요양기관이 삭감된 부분의부당함을 들어 심사기관에 이의신청하여 진료비를 재심사한 결과,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귀하에게 기 지급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지급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부득이 환수하고자 기타징수금 고지서를송부하오니, 정확한 진료비 지급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임을 양지하시고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에진료받고,

A병원이 2014년 11월.12일에 이의신청해서 결정난 것을(시간이 엄청 지났는데요)

 

지금에야 등기로 보내서 돈을 내라고 통보서를 던져주고 갔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도대체 국민건강보험은 하는일이 뭔지.. 이미 만 5년이 지난 진료기록 가지고 ...황당하고 짜증이 나네요~

서류에 적혀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구요..이런 경우 있어 보신분이나알고 계신분 있나요?

당연히 돈은 내고 싶지 않아요..1~2만원 하는 돈도 아니고,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한번도 밀려본 적도 없어요..넘 빡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제발

 

IP : 114.207.xxx.1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0 10:37 AM (112.220.xxx.102)

    병원에서 이의신청한게 정당하다고 판결났으니
    원글님이 환급받은건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 2.
    '18.1.10 11:45 A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병원에서 이의신청한게 정당하다고 판결났으니
    원글님이 환급받은건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8379 물엿대신 꿀?? 8 명절 2018/02/13 1,478
778378 근데 고현정이 결혼전에도 인성 저랬나요? 21 ... 2018/02/13 16,629
778377 강의하면서 흡연은 마광수 교수도 그랬어요 20 2018/02/13 3,116
778376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커텐사기 당했어요 16 원글 2018/02/13 11,460
778375 자한당, 하태경 막말 북한 알게되겠죠? 9 발암것들 2018/02/13 828
778374 고양이 화해신청 2 양이 2018/02/13 1,905
778373 속초 사시는 분~~~ 2 속초여행 2018/02/13 1,368
778372 쫄면이랑 짜장면 둘중 누가더 살찔까요? 15 살빼기 2018/02/13 9,079
778371 주인이 뚱한 표정 가게 어떠세요 9 ... 2018/02/13 3,111
778370 '왼발을 들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1 궁금해요 2018/02/13 2,373
778369 소개남과 카톡... 3 123 2018/02/13 1,799
778368 일주일 단위로 장볼때마다 고기 어느정도 사시나요 3 4인가족 2018/02/13 1,232
778367 강아지 키워도 될지 고민입니다 12 강아지 2018/02/13 2,115
778366 시사IN 장충기 문자 삼성언론상 탈락 5 기레기아웃 2018/02/13 1,259
778365 고현정 담배사진 드디어 기사로도 떴네요 53 ㅇㅇ 2018/02/13 29,065
778364 매일 하나요? 2 PT 2018/02/13 1,653
778363 간악한 쪽바리 북한워딩 음성으로 들으실 분~ 15 탈옥재용 2018/02/13 1,405
778362 딴지 수공제보자 후원 기사떴네여 2 ㅁㅇ 2018/02/13 1,104
778361 캐나다 방송 cbc의 평창 올림픽 중계 클라스.jpg 2 와아 2018/02/13 2,106
778360 "노인정이 차라리 더 편해"..자식 물리는 부.. 2 루치아노김 2018/02/13 2,231
778359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선택한 이유 & 적폐는 죽음의 길로 .. 1 ........ 2018/02/13 886
778358 홈쇼핑에 A G 스키니진 쇼핑 2018/02/13 676
778357 부동산 등기권리증 법무사 사무실에서 분실한 경우 3 황당 2018/02/13 2,295
778356 2월에 스키장 가실분들 참고하세요~ 7 118D 2018/02/13 2,362
778355 동갑친구랑 어울리는게 어렵다는 아이 3 ,,, 2018/02/13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