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타 징수금 관련 건강보험에서 이런 게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안의천사 조회수 : 4,229
작성일 : 2018-01-10 10:01:37

이런 경우 있으신 분 계신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기가 왔는데,

 

저희 아이가 병원 2012년 12월에 A종합병원에 1박2일 입원한적이 있어요. 병원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고

워낙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라 나중에 건강심사원에 병원비 영수증을 내서 심사했어요. 검사때문에 입원했었는데,

1인실에 있었고 거의 환급 받은 것이 거의 없어요..몇천원 수준…이게 그 병원에 대한 제 기억이에요.

 

제가 어제 건강심사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1.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병. 의원, 약국 등)에서보험진료비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진료비)가 발생하는데, 일부는 본인이 부담(본인이 요양기관에 직접납부)함으로 이를 본인부담금이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부담함으로공단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요양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공단은이를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삭감 지급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도 감액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같이 보내드리는 내역서와 같이 이미귀하 (수진자 및 가족)에게 환급(보험료 상계포함)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 공단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요양기관이 삭감된 부분의부당함을 들어 심사기관에 이의신청하여 진료비를 재심사한 결과,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귀하에게 기 지급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지급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부득이 환수하고자 기타징수금 고지서를송부하오니, 정확한 진료비 지급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임을 양지하시고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에진료받고,

A병원이 2014년 11월.12일에 이의신청해서 결정난 것을(시간이 엄청 지났는데요)

 

지금에야 등기로 보내서 돈을 내라고 통보서를 던져주고 갔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도대체 국민건강보험은 하는일이 뭔지.. 이미 만 5년이 지난 진료기록 가지고 ...황당하고 짜증이 나네요~

서류에 적혀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구요..이런 경우 있어 보신분이나알고 계신분 있나요?

당연히 돈은 내고 싶지 않아요..1~2만원 하는 돈도 아니고,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한번도 밀려본 적도 없어요..넘 빡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제발

 

IP : 114.207.xxx.1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0 10:37 AM (112.220.xxx.102)

    병원에서 이의신청한게 정당하다고 판결났으니
    원글님이 환급받은건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 2.
    '18.1.10 11:45 A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병원에서 이의신청한게 정당하다고 판결났으니
    원글님이 환급받은건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1953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 남자 팀추월 은메달 축하.jpg 2 저녁숲 2018/02/21 2,076
781952 블랙하우스 강유미 근황 jpg 6 .... 2018/02/21 4,440
781951 성격상 극복을 못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요. 48 .. 2018/02/21 2,662
781950 폐회식 끝나고 가면 재미없을까요?? 7 가고싶다~ 2018/02/21 1,605
781949 층간소음 진짜 참 괴롭네요...안 당해보신분은 이 기분 진짜 몰.. 13 .. 2018/02/21 4,925
781948 헤이즐넛 커피 2 커피 2018/02/21 1,499
781947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받으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실까요? 5 예비대학생 2018/02/21 1,997
781946 여동생 결혼 축의금 14 봄날 2018/02/21 4,203
781945 이재용 판결문 공개했던 오마이뉴스 출입정지 1년 확정 8 꼴~값이네... 2018/02/21 1,395
781944 횡성한우 싼건 아닌가봐요 ? 12 오렌지 2018/02/21 2,820
781943 선수들 광고는 언제 저리 찍었대요 4 올림픽 2018/02/21 3,755
781942 1도 화상 빠른 치료 방법 49 ... 2018/02/21 10,941
781941 클렌저로 닦아내고 물로만 세안해도 되는 클렌저? 있나요? 14 ? 2018/02/21 2,872
781940 복부팽만감으로 인한 생리통 ㅠㅠ go 2018/02/21 863
781939 블랙하우스 안하고 이상한거 하네요 8 .... 2018/02/21 2,781
781938 이윤택 이나 바람피는 남자들 꼭 하는말 8 바람피는것들.. 2018/02/21 5,141
781937 정재원선수는 민석이보다 더 어린가요? 17 ㅅㄴ 2018/02/21 3,465
781936 평창스타디움에서 강릉 버스터미널까지 셔틀있을까요? 3 ... 2018/02/21 738
781935 컬링, 이제 경기없나요?? 9 Oo 2018/02/21 2,763
781934 라이카 정수기 써보신분 계신가요? 정수기 2018/02/21 1,282
781933 온 몸이 가려운데 보기에는 멀쩡한 병..뭘까요? 21 가려움 2018/02/21 4,550
781932 배우 박보검 새로 알아갑니다 5 .. 2018/02/21 4,508
781931 여행가시는 동안 애견호텔 추천이요 25 마당놀이 2018/02/21 1,472
781930 '밀정'을 베스트 20 레지스탕스 영화로 뽑았네요 4 어떤사이트 2018/02/21 1,305
781929 마더에 고박사 등장 4 깜놀 2018/02/21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