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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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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부동산증여 방법

.. 조회수 : 1,971
작성일 : 2018-01-09 23:26:57
아빠가 치매에 걸려 더이상 모든게 힘들어져서
엄마이름으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알아보면 되나요?
IP : 58.235.xxx.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여
    '18.1.9 11:32 P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권리증 다시 하시면 되는데(취등록세 발생)
    부부간 증여 후 5년간은 매매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 2. ㅇㅇ
    '18.1.9 11:55 PM (223.38.xxx.216)

    법무사 가서 했어요 전화하셔서 준비할사항 알아보고 가셔요
    명의자가 동행 해야해요 (예전엔 그래야만 했어요)

  • 3. 밝음이네
    '18.1.10 10:14 AM (211.36.xxx.55)

    명의자 동행 아니여도. 됩시다
    6억이. 넘지 않으면. 등기소문의하시고
    직접하셔도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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