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7일 기간만료인데 들어올 세입자가 없고,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2월2일자로 나간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12월 28일에 등기명령이랑 지급명령소송 (인지대 100만 법무사 수수료 66만) 진행했는데
어제 극적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가계약을 했답니다. (2월23일 입주)
계약서 작성은 내일
계약금송금은 다음주 목요일이지만,
문제없이 전세금 받으려면 지금 설정 취소하는게 낫겠지요??
아직 등기가 안올라 있어요. 등기명령은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송달 받아야 오른데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있으면 전세계약이 안되는거라서 문제생길수 있다고 내리라고 하는데
어느장단에 맞춰야할지 고민이에요
집주인이 어깃장놓고 잔금날짜에 전세금마저 안줄까봐요
집주인한테 법무사수수료 등 못받을거 같아서 빨리 결정해서
법무사 비용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