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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 집주인

... 조회수 : 1,325
작성일 : 2018-01-08 20:12:44

집에(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입니다.) 전세 들어온지 두달 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집주인은 대출이 하나도 없어서 1순위로 확정일자 받아놨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대출을 많이 받는다네요.


이사온지 이제 두달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218.235.xxx.1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8 8:19 PM (121.182.xxx.90)

    승계됐으니 그냥 2년 채우는 거지요..
    근데 새주인이 대출땜에 꼼수 쓸려고 하면 응하지 마세요...
    그럼 몇백 이사비 주고 나가라 할려나....
    딜 할때를 대비해서 머릿속 정리해 놓으세요.

  • 2. ...
    '18.1.8 8:26 PM (118.34.xxx.150) - 삭제된댓글

    주택은 대출도 많이 안나오는데
    선순위 전세입자가 있을경우엔
    더더욱 대출내기 어려울텐데요

  • 3. ..
    '18.1.8 10:03 PM (211.41.xxx.48) - 삭제된댓글

    주택에 세입자있으면 대출 거의 안되요.
    요즘 대출 완전 조여서 힘들구요..만약 한다면 아주 작은액수(원글님 보증금니랑 상관없는 액수) 거나 집주인 개인신용대출일거예요..암튼 대출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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