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시 유언장이 우선인가요?

ㅇㅇ 조회수 : 2,605
작성일 : 2018-01-05 11:02:15
법적지분은 알아요
근데 생전에 유언장이나 녹음 해놓으셨으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나요?
IP : 175.211.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억이
    '18.1.5 11:09 AM (73.193.xxx.3)

    잘 안나지만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법적 효력을 갖으려면 갖추어야하는 요건이 뭔지 나와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것대로 하시면 될꺼예요.

  • 2. 유증이라고
    '18.1.5 11:13 AM (211.253.xxx.18)

    생전에 미리 공증받아놓은 서류 있으면 그게 우선일꺼에요

  • 3. ...
    '18.1.5 11:14 AM (211.193.xxx.209)

    법률적 요건을 갖춘 유언장일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유류분은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도 없고 부모도 없는 사람에게 두명의 자식이 있는 경우
    한 명에게 전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남기면
    상속을 받지 못한 자식이 유류분을 청구해서 법이 정한 상속분의 2분의 1을 찾을 수가 있어요.

  • 4. 변호사에게
    '18.1.5 12:44 PM (203.228.xxx.72)

    공증 받은 것만 유효 하더라구요.

  • 5. marco
    '18.1.5 1:12 PM (14.37.xxx.183)

    그냥 식구들끼리 앉아서 한 유언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6. ...
    '18.1.5 3:07 PM (121.130.xxx.152)

    조건을 갖춘 유언장이 있을 경우 그대로 집행하는데, 법적 상속분 만큼은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하긴 해요. 유언장만으로 불안하시면 공증(가액에 비례해서 비용 발생)하시면 좀 더 강력하구요. 그치만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4353 일본여행 1 일본여행 2018/01/05 1,262
764352 데스크탑 스피커 고장이요 도와주세용 6 기계치 2018/01/05 762
764351 에휴...하루라도 돈을 안쓰는 날이 없네요.. 10 에구.. 2018/01/05 4,014
764350 작가 필립 로스 좋아하시는 분들께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23 문학사랑 2018/01/05 1,908
764349 18년에 강북 집값 엄청나게 오릅니다 66 예언하고 갑.. 2018/01/05 20,914
764348 김복동 할머님 오늘 수술하셨대요ㅠ기도해주세요 19 성노예피해자.. 2018/01/05 2,357
764347 자동차보험 자차 넣으시나요? 6 ... 2018/01/05 2,314
764346 마사지샵에서 파는 스킨로션 2018/01/05 765
764345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얻은 교훈 19 ㅇㅇ 2018/01/05 7,695
764344 용인분들~~~상현동 광교 한화아파트 6 ... 2018/01/05 2,376
764343 냉장보관한 작년김장양념 매운탕이나 고등어조림 같은거 할때 .. 1 .. 2018/01/05 921
764342 가전제품 돌아가는거 보면 너무 귀엽고 기특해요 5 ... 2018/01/05 1,949
764341 오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200여만원이 ... 4 문통 최고 2018/01/05 5,285
764340 감빵요~ 감빵 2018/01/05 1,480
764339 학생부종합전형 입시 컨설팅 5 학종 2018/01/05 2,329
764338 부산 해운대 혹은 기장 근처 대게 맛집? 3 대게 2018/01/05 1,740
764337 ㅁㅊㅅㄲ 가 뭐의 약자인가요? 7 .. 2018/01/05 4,564
764336 방금 동네 김밥집에서 24 이히히히 2018/01/05 8,498
764335 일본대학 유학 문의합니다. 16 예비 고 3.. 2018/01/05 3,728
764334 하리수 누군지 몰라보겠어요 9 놀랍다 2018/01/05 7,573
764333 전자렌지 23l 정도면 편의점 도시락이 돌아 가나요? 1 구매 2018/01/05 1,061
764332 스벅커피숍에 있는데 주변 아짐들 부동산얘기만하네요. 10 스타벅 2018/01/05 4,745
764331 부부모임 왜 자꾸 하자고 하는지 16 미스테리 2018/01/05 7,939
764330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잠이 이루지 못한다고 104 평창 올림픽.. 2018/01/05 34,809
764329 책 빌려놓고 안 읽는 분 계신가요? 12 ... 2018/01/05 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