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분은 알아요
근데 생전에 유언장이나 녹음 해놓으셨으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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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유언장이 우선인가요?
ㅇㅇ 조회수 : 2,371
작성일 : 2018-01-05 11:02:15
IP : 175.211.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억이
'18.1.5 11:09 AM (73.193.xxx.3)잘 안나지만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법적 효력을 갖으려면 갖추어야하는 요건이 뭔지 나와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것대로 하시면 될꺼예요.2. 유증이라고
'18.1.5 11:13 AM (211.253.xxx.18)생전에 미리 공증받아놓은 서류 있으면 그게 우선일꺼에요
3. ...
'18.1.5 11:14 AM (211.193.xxx.209)법률적 요건을 갖춘 유언장일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유류분은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도 없고 부모도 없는 사람에게 두명의 자식이 있는 경우
한 명에게 전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남기면
상속을 받지 못한 자식이 유류분을 청구해서 법이 정한 상속분의 2분의 1을 찾을 수가 있어요.4. 변호사에게
'18.1.5 12:44 PM (203.228.xxx.72)공증 받은 것만 유효 하더라구요.
5. marco
'18.1.5 1:12 PM (14.37.xxx.183)그냥 식구들끼리 앉아서 한 유언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6. ...
'18.1.5 3:07 PM (121.130.xxx.152)조건을 갖춘 유언장이 있을 경우 그대로 집행하는데, 법적 상속분 만큼은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하긴 해요. 유언장만으로 불안하시면 공증(가액에 비례해서 비용 발생)하시면 좀 더 강력하구요. 그치만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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