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리효도가 뭐가 문제냐라고요?

oo 조회수 : 3,036
작성일 : 2018-01-04 17:28:26
1.전업주부도 남편 부모에게 효도할 의무 없어요.
계약은 남편과 한 거죠.
남편에 대해 가사 노동 제공하는 거에요.
물론 그 전에 남편이 전업주부 아내에게 적정 수준의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전제 하에서의 거래죠.
거래에요. 여기에 사랑 들이대지 마시구요.
호의관계, 법률관계 몰라요?
전업주부도 법률관계니까 이혼 시 재산분할 받는 거에요.
 
2.이 경우도 남편이 가장 아니에요.
호주제 폐지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혼인으로 형성된 가정의 리더는 부부 공동이죠.

3.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는 위법만 안저지르면 됩니다.
위법 저지르면 이혼사유됨.
인척은 아무것도 아니라구요.
혼인으로 자동 생성된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4.자기 아들한테 집 사주고 제3자한테 위세부리면 곤란하죠.
며느리한테 갑질하는 거 주소 잘못 찾아간거에요. ​

5.장모와 사위, 시모와 며느리를 저울에 달면 무게 같음? 
처가 신세지는 경우가 시가 신세지는 경우보다 많다는 통계 자료 참고 바라구요.

6.억울하면 남성분들은 결혼 좀 하지 마요.
통상 여자한테 들이대는 것도 남자고, 청혼도 남자가 하고.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요.
연애 때 밥 먹고 자기 밥값 안내는 여성한테 밥값 내주지 말고 바로 헤어져요. 연애하지 마요.
결혼할 때 집 장만 전담시키는 여자하고는 바로 헤어져요. 결혼하지 마요.
IP : 211.176.xxx.4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4 5:35 PM (223.38.xxx.175) - 삭제된댓글

    남자쪽에서 집값 안대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 같아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님말이 다 맞지만 인간이면 본전 생각이 나는지라...

    아울러 맞벌이 하는데 가사 참여 안하는 남자들도 점점 도태될거고요.

    육아는 맞벌이 외벌이에 관계없이 당연히 같이 하는거고요.

  • 2.
    '18.1.4 5:47 PM (58.140.xxx.219)

    집 사줬는데 아들 사준거라고요 ??

    ㅋㅋㅋ
    그럼 여자도 집 좀 사오지 딸주는건데 ...ㅋㅋ

  • 3. 이혼시
    '18.1.4 5:56 PM (211.195.xxx.35) - 삭제된댓글

    남편이 집해오면 못나누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집 3억을하고 혼수1억을 했다치면? 이혼시 여자는 중고 가전, 가구남고 남자는 집이 그대로 남는다던데. 맞나요?

  • 4.
    '18.1.4 6:06 PM (58.140.xxx.219)

    이혼생각하며 결혼 하나요?

  • 5. 동감...
    '18.1.4 6:10 PM (122.35.xxx.174)

    근데 여자분들 자기 부모한테도 집좀 해달라고 하고
    남편분은 그 집 나 준것 아니고 딸 준거니 장인 장모에게 전혀 고마워할 필요 없지요.

    결혼할 때 집장만부터 근본적으로 인식 바뀌어야해요 차라리 결혼을 말던가....
    원글님 말 다 맞아요.

  • 6. 쮜니
    '18.1.4 6:36 PM (211.36.xxx.249)

    구구절절 맞는말

  • 7. ..
    '18.1.4 6:51 PM (211.109.xxx.45) - 삭제된댓글

    남편돈=아내노동력으로 전업했는데 아내 노동력에 시댁은 제외면 남편돈도 친정에 제외돼야함으로 아내가 직접 벌어서 친정에 줘야합니다. 남편돈은 친정에 쓰면서 남편이 돈보느라 시댁일을 못할때 발뺌하는 아내는 많네요

  • 8. ..
    '18.1.4 7:04 PM (211.109.xxx.45) - 삭제된댓글

    남편돈=아내노동력으로 전업했는데 아내 노동력에 시댁은 제외면 남편돈도 친정에 제외돼야함으로 아내가 직접 벌어서 친정에 줘야합니다. 아내노동력의 댓가로 의식주외 이,삼십만원의 용돈을 남편으로 받아도 그외돈으로 매달친정용돈 20 주는 여자들 많습니다.

  • 9. ..
    '18.1.4 7:05 PM (211.109.xxx.45) - 삭제된댓글

    남편돈=아내노동력으로 전업했는데 아내 노동력에 시댁은 제외면 남편돈도 친정에 제외돼야함으로 아내가 직접 벌어서 친정에 줘야합니다. 아내노동력의 댓가로 의식주외 이,삼십만원의 용돈을 남편으로 받아도 그외돈으로 매달친정용돈 20 주는 여자들 많습니다. 심지어 친정병원비라고 남편통장에서 오십이상씩 드리는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 10. ..
    '18.1.4 7:09 PM (211.109.xxx.45) - 삭제된댓글

    남편돈=아내노동력으로 전업했는데 아내 노동력에 시댁은 제외면 남편돈도 친정에 제외돼야함으로 아내가 직접 벌어서 친정에 줘야합니다. 아내노동력의 댓가로 의식주외 이,삼십만원의 용돈을 남편으로 받아도 그외돈으로 매달친정용돈 20 주는 여자들 많습니다. 심지어 친정병원비라고 남편돈으로 백이상씩 드리는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댁병간호는 절대 못한다하면서 말이죠..

  • 11. ..
    '18.1.4 7:14 PM (220.85.xxx.236)

    친정엔ㅈ돈주고싶은 자기가 부업이라도 해야죠
    근데 친정에 몰래 돈주는 전업들 많아요
    그리고 집도반반 혼수도반반..
    이 반반하는사람 거의없고

  • 12. ..
    '18.1.4 7:16 PM (211.109.xxx.45) - 삭제된댓글

    ㄴ 맞아요. 친정엔 남편돈으로 버젓이 주면서 시댁에 노동력제공할 일있으면 난리나죠..셀프효도해자면서..
    돈은 왜 셀프로 안하죠?

  • 13. ㅇㅇ
    '18.1.4 7:29 PM (64.120.xxx.163) - 삭제된댓글

    ㅁㅊㄴ 지랄하네.
    아들한테 집 사준 거면 이혼해서 재산분할할 때 집값을 제외해달라 해라.
    근데 절대 그럴거 아니잖아 ㅋㅋ

  • 14. ..
    '18.1.4 7:42 PM (223.62.xxx.169) - 삭제된댓글

    제3자면 집해준 시모한테 월세내세요. 글구 여자들 억울하면 결혼하지마요. 맞벌이하자하고 명절에 시댁먼저가야한다는 남자랑 왜 결혼은해서 난린지. 남자한테 간택될라고 살빼고 부잣집시집가서 취집성공한 여자들 맨날 부러워하지말고 먹고살 궁리나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5239 문재인 대통령 중국반응 8 ^^ 2018/01/05 2,891
765238 제목보고 주문했다가 실망한 책 있나요? 19 책구입 2018/01/05 3,213
765237 나이들어 눈처짐으로 쌍거풀 1 쌍거풀 2018/01/05 1,646
765236 분식집 주인중에 이런 아줌마들있어요.추접스러움. 20 .. 2018/01/05 7,781
765235 새내기직장인 아들 보험료가 140나오네요ㅠ 14 ... 2018/01/05 5,989
765234 어젯밤부터 한쪽귀가 울려요 15 갑자기 2018/01/05 6,234
765233 스트레스 안받는 성격이 부러워요 7 ㅇㅇ 2018/01/05 4,062
765232 !!!아래 '문재인님 오시고 확실히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네요'.. 5 금강경 2018/01/05 925
765231 요즘 귀를 어디에서 뚫나요. 6 . 2018/01/05 1,895
765230 경비원 휴식시간이 좀.... 16 asdf 2018/01/05 2,630
765229 어제 할머니께 김정숙여사가 매준 목도리 6 쑤기 2018/01/05 3,549
765228 혈관성치매에 대한 킬레이션주사 아시는분 제발요 6 햇살가득30.. 2018/01/05 2,102
765227 비트코인사고싶어요 5 2018/01/05 2,982
765226 30대후반 아줌마 입을 가볍고 따듯한 롱패딩 추천좀 해주세요 Dsss 2018/01/05 594
765225 남북대화 한다고? 유승민 울듯 22 합보따보 2018/01/05 3,310
765224 급ㅡ독감이 아닌데 타미플루 먹어도 되나요? 3 오로라리 2018/01/05 2,728
765223 혹시 옷 만드는거에 관심 있으신분 계시나요? ㅎㅎ 2018/01/05 1,279
765222 동계훈련가는 조카 ..뭐를 준비해줘야 할까요? 1 궁금 2018/01/05 669
765221 결혼하고 싶은데 맘이 가는 남자가 없을 때 23 새해에는 2018/01/05 10,184
765220 문재인님 오시고 확실히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네요 8 진실 2018/01/05 1,690
765219 윗집 발자국 소리가 넘 크네요. 3 쿵쾅 2018/01/05 1,215
765218 어린아이의 짧은 인생은 맞고 밟히다가 끝났다. 3 dddda 2018/01/05 1,355
765217 따릉이 이용시 3 서울시 2018/01/05 793
765216 상속시 유언장이 우선인가요? 6 ㅇㅇ 2018/01/05 2,511
765215 [속보]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확정!!! 한미연합훈련 .. 21 ㅇㅇ 2018/01/05 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