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원전수주 대가로 맺었다'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과 달라
일각 "靑, 사드처럼 위법 검토하다 UAE 반발하자 특사 보냈을 수도"
본지가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UAE 정부 간의 군사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2006년 11월 15일 아부다비에서 황규식 당시 국방차관과 알 카아비 UAE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 협정(조약 제1848호)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7년 5월 13일 발효(유효기간 10년)됐다. 이 협정에 따른 군사 협력 범위는 △방위 산업과 군수 지원 △국방·안보·군사 관련 정보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정보 교환을 포함한 군사 기술 △군사 의학·의료 지원 △군사 체육·문화 활동 △군사 역사·기록 및 발간물 △국가 안보 및 군사 작전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환 △군사 시설과 관련된 환경보호 문제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 등 10개 분야다.
이 협정의 존재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原電) 공사 수주의 대가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때 원전 수주는) 순수하게 원전 계약이 아니라 비공개 양국 간 군사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군수·군사지원협정이 체결됐다"고 했다. 그동안 김 의원 등은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군사협정에 문제가 있어 양국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를 방문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