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전세금 올려줘야하는데;;;;
일단 들어가있는 돈은 예금과 지금 붓고있는 적금 합해서 5천만원 이내에요(이자까지 다해서..)
가지급금 지불일이 11월 21일까지라고 봤는데;;
잘되면 1월전에 매각이 되든 어쨌든 정상화 가능성도 있는거네요;;
궁금한거 하나는 자동이체로 적금 넣고 있었는데..
이거 해지안하면 계속 적금 인출돼서 1월에 만기되는건가요;
아니면 지난달까지만 적금되고 그 뒤론 정지된 채로 1월에 그 금액만큼만 만기된걸로 치는건가요;;
너무 아리송한데 은행은 전화도 안되고ㅡㅜ
혹시 아는분 계신가요
그리고 정상화가 안된다해도 6개월 안에는 모두 돈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가지급금 기한 지나고 나서..
돈 돌려줄때 되면 연락이오는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알아봐서 가지급금처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