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만기가 되는 5천이 있는데 5만원권 현금으로 찾으면 정부기관에 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에 알려지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계좌이체나 수표가 아닌 5만원권으로 찾으려는 이유는 제 명의가 아닌 친정 언니 명의로 정기예금 가입하여 남편에게 저의 현금 내역을 추적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시에)
결혼이후 20년 평생 맞벌이하며 세 자녀 키웠는데, 경제개념 없는 남편 때문에 여즉 집도 없이 전세난민으로 떠돌며 아이들 두고 종적을 감춰버린 합의이혼 해주지 않는 남편과 소송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해보신 분들의 변호사 선임 '팁'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