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이고 암보험 특약이라 진단시 5000만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3년 반쯤 전에 미세침 검사로 진단받았는데
콜센터 연락했더니
수술후 조직검사후에만 진단으로 인정된다고
지금 상태로는 청구가 안된다고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후엔 따로 청구를 안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넘겼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험사가 그런식으로 보험금을 안줄려고 꼼수를 쓴다는 걸 알고
찾아봤더니
금감원 지침에도
제경우에 돈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다만 판례는 미세침 인정여부를 두고 갈려있고요.
제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못알려주어 소멸시효를 넘기게 하다니
보험사 나빠요!!
제가 콜센터에 연락했던 녹취록이라도 남아있나 모르겠어요ㅜ
자기쪽에 불리한 증거인데 순순히 인정할지ㅠ
그리고 저는 2003년 가입이라 갑상선암도 암으로 인정되던 때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