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 보니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폐쇄조치" 명기해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폐쇄조치" 명기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마련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사업 중단은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적폐청산 TF’에 해당하는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5쪽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화물선의 해상차단'과 관련해 금지된 품목을 실은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2375호의 해상차단 규정을 해양수산부가 한국선주협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고지하는 등 모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2월 결정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기존의 대북조치도 보고서에 거론했다.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고,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은 없다”고 밝히는 등 개성공단을 포함한 각종 협력사업 중단을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사업 중단은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적폐청산 TF’에 해당하는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5쪽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화물선의 해상차단'과 관련해 금지된 품목을 실은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2375호의 해상차단 규정을 해양수산부가 한국선주협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고지하는 등 모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2월 결정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기존의 대북조치도 보고서에 거론했다.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고,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은 없다”고 밝히는 등 개성공단을 포함한 각종 협력사업 중단을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