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매매계약 파기를 한다구 하는데요.

매매 조회수 : 7,294
작성일 : 2011-09-18 22:18:51
한달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오늘 전화와서 계약금에 얼마 정도 얹어줄테니 계약 파기를 하자구 하더라구요.집을 넓혀 이사가는데 돈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사갈 형편이 안된다구요.
그래서 우선은 알았다 하고 부동산하고 통화좀 해보겠다 했더니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하네요..
매매계약도 처음이었는데 계약파기도 첨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부동산에도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요?
저쪽에서 얘기하는데로 하면 되는건가요?전세가 너무 없어서 매매를 한건데.. 다시 고민해야할것 생각하니 답답하네요.10월이 이사철이라 전세가며 매매가며 오른다고 해서 8월에 계약했거든요.
통상적으로 계약파기하면 계약금에 얼마 더 받아야 하나요?계약금 2배 지급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렇게 받을수 있나요?경험자 분 알려주세요

------- 
덧붙여 이미 복비는 계약서 쓰면서 지불했어요.
복비 지불하고 나면 부동산이랑 상관이 없는일인가요? 우선은 내일 다른 부동산에 가서 시세 좀 알아보고
많이 올라서 해지하려한다면 2배 받아내고 그게 아니라면...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IP : 180.70.xxx.23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18 10:21 PM (210.205.xxx.25)

    두배가 맞아요.
    근데 절충해달라고 할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빼자고 하는거니까
    부동산에게 말하자고 하고 꼭 두배 받으세요.

  • 2. ...
    '11.9.18 10:25 PM (118.176.xxx.199)

    그냥 계약금 만 받으세요 상대방입장이 될수도있는일이잖아요... 더 조흔집 얻을려고 그러시나바요

  • 3. 글쎄요
    '11.9.18 10:29 PM (121.169.xxx.87)

    "집을 넓혀 이사가는데 돈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사갈 형편이 안된다구요"는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요.
    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계약금 2배 물어주고도 손해를 안 볼 수준까지 올랐거나, 아님 원글님 잘 구슬러서 계약금만 돌려주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님 말씀처럼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면 참 좋을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서요...

  • 4. 흠...
    '11.9.18 10:35 PM (61.78.xxx.92)

    상대방이 계약금 두배를 물어주고도 충분한 이익이 남을 만큼의 형편이라면
    두배 돌려받는게 맞겠지요.

  • 5. eee
    '11.9.18 10:39 PM (121.174.xxx.177)

    매도자쪽에서 계약 파기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의 2배를 물려주고라도 남는 무언가 있으니까 계약 파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 그랬어요. 계약하고 매매가의 10% 계약금 걸고 나니까 이웃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위약금 2배 물어주고 계약파기 하더군요.

    계약금의 두배를 꼭 돌려받으세요.

  • 6. 0-0
    '11.9.18 10:49 PM (121.88.xxx.138)

    부동산에 연락 안하고 진행하시면 안돼요.
    양쪽다 복비도 지불하셔야 되요.
    이미 계약금이 지급됐기때문에 부동산비 지급하셔야
    되니까 순리대로 부동산 통해서 위약금 받으세요.

  • 7. ...
    '11.9.18 11:25 PM (218.236.xxx.183)

    그게 부동산 모르게 할 일이 아니예요. 계약파기 해도 복비는 원래대로 다 지불해야 하구요.
    그냥 법대로 처리하세요. 보통은 위약금 주고도 이익이 되니까 파기하자는거예요...

  • 8. 복비는
    '11.9.18 11:27 PM (218.49.xxx.36)

    계약금이 아니라 중도금이 오고가야 주는거 아닌가요? 계약금만 가지고선 복비의무없는걸로 아는데요

  • 9. 계약 순간 복비 지불이
    '11.9.19 5:00 AM (121.136.xxx.227)

    정상임

    다만 서로의 양해하에

    잔금 지불후에 복비 지불을 해도 되는 경우 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167 제가 잘못된 건가요? 2 판단해 주세.. 2011/09/20 4,186
19166 페이스북 이용시.. 1 어려워 2011/09/20 3,746
19165 리버뷰 8번가 된다!! 2011/09/20 3,357
19164 아이허브에서 구매하시고 맘에 들었던 제품 추천 좀... 2 아이허브 2011/09/20 4,626
19163 자식 없는 삶 어떨까요...를 읽고 20 고민 2011/09/20 7,019
19162 33살 남자의 단상. 19 강남 2011/09/20 6,973
19161 흉흉한 세상,,인간불신 해답은 없을까요., sukrat.. 2011/09/20 3,860
19160 몰라서 그러는데요.. 면40수? 60수? 8 ㄱㄱ 2011/09/20 21,163
19159 9월 2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09/20 3,302
19158 복도식 아파트에 삽니다 9 에효 2011/09/20 5,788
19157 고 1 아이들...서울탐방 미션을 주려는데 아이디어 주심 감사하.. 21 미션 2011/09/20 4,457
19156 공인중개사 시험 요즘 어떤가요? 9 ... 2011/09/20 6,411
19155 아! 최동원..정말 바보의 길을 간 우직한 사람이었네요.. 11 자갈치시장 2011/09/20 5,907
19154 아파트구입 1 지금 2011/09/20 3,769
19153 출산 8개월이 지났는데도 머리가 계속 빠지는건.. 5 아기엄마 2011/09/20 3,962
19152 카톡 하는 분,,, 궁금한 거 있어요.. 1 ㄴㄴ 2011/09/20 4,276
19151 불굴의 며느리에서 이해 안 되는 점.. 6 dd 2011/09/20 5,243
19150 본인이 쓴 글 삭제가 안 되나요? 2 글삭제안되나.. 2011/09/20 3,647
19149 jyj노래,, 13 아짐 2011/09/20 4,322
19148 중학생 전학년 참고서 어떻게 하시나요? 1 2011/09/20 3,760
19147 9월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1/09/20 3,407
19146 나꼼수 티셔츠 색상 추천해주세요 4 선물 2011/09/20 4,126
19145 시어머니의 이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19 며느리 2011/09/20 7,261
19144 인간극장 보면서 왜이렇게 불편하지.... 27 인간 2011/09/20 20,257
19143 송탄 오산 평택 근처에 여성의류 아웃렛 3 옷옷옷 2011/09/20 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