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안법 오늘 통과될 모양이네요

생각해볼문제 조회수 : 4,174
작성일 : 2017-12-29 12:29:21


전안법 일명 전기안전법

모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반에 KC마크를 찍어야만 판매할수 있고

이 마크가 없는 물품을 판매하는걸 금지하고 중고거래도 처벌한다는 얘긴데요.


이거 통과되면 중고나라 난리나겠네요

거기 온갖 물품 다 파는데 마크 없는것도 당연 많고요


또하나,

루이비통 샤넬 페라가모 구찌 생로랑 에트로 등 이른바 해외명품을 중고로 팔고자할때도

그럼 이 KC마크가 없으니 중고판매 못하겠네요??


이거 뭐죠 KC마크 없는거 중고거래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아이폰이나 블루투스 기기들 소니나 파라소닉같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음향기기들

죄다 중고거래 못한단 이야긴가요?


난리 나겠네요



IP : 121.130.xxx.6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17.12.29 12:31 PM (115.140.xxx.246)

    전안법은 이미 2015년에 통과됐고요
    오늘 통과 되는건 전안법 개정안이에요. 소상공인이며 다 제외하는 겁니다.
    그 분들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게 오늘 통과되는 전안법 개정안이에요.

  • 2.
    '17.12.29 12:32 PM (121.130.xxx.60)

    어떻게 개정하는데요?
    인증비용을 낮춰주기라도? 그래봐야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려면 판매가가 상당히 높아질텐데.
    서민들 타격이 크죠

  • 3. 흠흠
    '17.12.29 12:33 PM (125.179.xxx.41) - 삭제된댓글

    아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젠데;;;;;;
    집에서 삔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면
    천이며 부속품이며 장식품이며 전부 따로 KC인증받아야지
    안그러면 불법;;;;; 배보다 배꼽이 어마무시하게 큰 상황이죠
    신고대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거에요..;;;;;;
    안바뀌고 계속 된다면 진짜 대기업만 살아남고
    영세소상공인 다 죽어요...

  • 4. ...
    '17.12.29 12:34 PM (223.63.xxx.128)

    정부에선 바꾸려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제대로 안된다더라구요

  • 5. 야당 당사에
    '17.12.29 12:34 PM (122.38.xxx.28)

    전화 좀 하세요. 이러고 있지말고..

  • 6. 악법이라 개정안입니다
    '17.12.29 12:35 PM (116.123.xxx.198)

    이 악법을 새누리에서 통과시킬땐 조용하더니 참 웃깁니다.
    언론과 옵션들은 환상의 한팀

  • 7. 근데
    '17.12.29 12:36 PM (175.223.xxx.69)

    싸구려 형광색 포스트잇 샀다가
    지금 흰가구에 온통 벌겋게 물들었어요
    도대체 염료가 뭐였길래 무슨짓을해도 안지워지는지..의심스러워요

  • 8. 자한당
    '17.12.29 12:37 PM (121.130.xxx.60)

    전화번호에요
    02-6288-0200

  • 9. 글구
    '17.12.29 12:38 PM (121.130.xxx.60)

    이거 시행되면 동네 수많은 보세옷가게들 다 없어지겠네요
    동대문 보세시장 없어지는거 아네요?

  • 10. 위에
    '17.12.29 12:41 PM (122.38.xxx.28)

    영세상인들은 아니라잖아요..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확인도 해보시고..

  • 11. ㅡㅡ
    '17.12.29 12:45 PM (110.70.xxx.217)

    야당이 뭘 반대해요?? 당시 법안 통과 당시에 전 의원 모두의 일괄 찬성으로 통과 된 법이에요

    제발 정치병 환자분들은 여야 프레이밍 좀 들이대지 마세요 당신들 진짜 정신병자 같아요

  • 12. ㅎㅎㅎ
    '17.12.29 12:53 PM (116.117.xxx.73)

    중고나라에서 언제부터 법지켜 팔았다고 ㅎㅎㅎ

  • 13. ...
    '17.12.29 12:55 PM (220.76.xxx.85)

    110.70.xxx.217님 전안법은 박근혜 정부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503의 똥입니다.

  • 14. 앞으론
    '17.12.29 12:55 PM (121.130.xxx.60)

    과태료 처벌한다잖아요
    중고로 명품가방 팔았다간 과태료 눈덩이 맞게 생겼는데 처벌하고 안하고일때가 같나요

  • 15. ..
    '17.12.29 12:55 PM (220.76.xxx.85)

    전안법은 국회의원발의 법안이 아니라고요!!!! 503의 똥떵어리중 하나

  • 16. ...
    '17.12.29 1:01 PM (115.140.xxx.246)

    정치병 운운하는 분은 정치 무관심층인가 봐요. 타인을 환자로 몰기 전에 관심 좀 가지세요.
    제 기억에 이 전안법은 2015년 박근헤 정부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부가 발의한 법이었습니다.

    법령에는 문제가 없고, 정부가 만든 법령 밑에 시행령,시행규칙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산자위 국회의원들은 법령만 심사하지, 시행령,시행규칙까지는 협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통과된 법령은
    2017년 초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의 반대에 부딪혀 1년 유예를 해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지난 정부에서 결정했습니다.
    2017년 1년 동안 민주당 이훈 의원 중심으로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과 수차례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안을 낸거고요,
    그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야 그나마 한숨 돌리는 겁니다.

  • 17. 표창원의원 페이스북
    '17.12.29 1:10 PM (59.10.xxx.55)

    ‪국회 속보 -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참여 덕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오후 5시 본회의 개최, 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통과와 대법관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에 동의 합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안법 #국회 #본회의 ‬

  • 18. 궁금
    '17.12.29 1:12 PM (175.223.xxx.200)

    정부발의법이라는데
    국회의원 찬성 없어도 통과되나요? 아닐텐데?
    그리고 이 법안은 그 때 지금 야당의원만 찬성한 법안인가요?

  • 19. 언론과 옵션은 환상의 콤비
    '17.12.29 1:17 PM (122.46.xxx.56)

    이 프레임 좋네용^^

  • 20. 원글님
    '17.12.29 1:18 P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

    이런글 올릴 시간에 자유일본당에 전화해서 항의 좀 하세요.

    그 그지같은법 만들고 개정안 훼방놓는것들한테 좀.

  • 21. 그니까요..
    '17.12.29 1:19 PM (122.38.xxx.28)

    여기서만 하소연하네요. 국회앞이나 당사앞에서 단식투쟁이라도 하세요.

  • 22. 115.140님
    '17.12.29 1:20 PM (223.62.xxx.175)

    전안법 진행과정 설명 감사해요.

  • 23. 쓸개코
    '17.12.29 1:39 PM (218.148.xxx.212)

    115님 댓글 좋네요.
    항의할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정치병 운운하는 사람들 있던데 그런사람들이야말로 정치글에 관심 많더라고요.

  • 24. ㅁㅁㅁㅁ
    '17.12.29 2:26 PM (119.70.xxx.206) - 삭제된댓글

    어디서 뭘 읽고 와서 이러시는 거에요? 관련 기사라도 하나 링크해보세요

  • 25.
    '17.12.29 3:56 PM (61.83.xxx.48)

    중고나라에 전문적으로 날마다 파는사람들은 힘들어지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6183 강조하는 말? 아닌 말? 차이 2 영어문법질문.. 2018/02/06 323
776182 청와대청원이 법적 효력이 없어도요 20 사법부 2018/02/06 1,390
776181 에어프라이어로 베이컨 해먹었어요 1 302호 2018/02/06 3,626
776180 언니아들 조카랑 산단글 지웠나요? 4 ㅡㅡ 2018/02/06 2,454
776179 냉동생선이 맛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6 생선요리 2018/02/06 1,408
776178 탈모샴푸 6 동주맘 2018/02/06 2,316
776177 길냥이 집에 습기가 자꾸 차는데 어쩌죠? 9 ... 2018/02/06 1,106
776176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작년 12월과 비교해 10% 상승.. 54 슈퍼바이저 2018/02/06 1,874
776175 정형식 판사 청원 9만돌파!!!! 7 이재용탈옥 2018/02/06 1,116
776174 이 조건의 남자가 흔하지 않네요 32 ㅇㅇㅇㅇ 2018/02/06 11,394
776173 누룽지물..어디다 끓여먹으면 좋을까요? 1 ..... 2018/02/06 688
776172 정시합격했어요ㆍ학교선택 도와주세요 18 재수생맘 2018/02/06 5,611
776171 요즘 게르마늄팔찌 왤케 홈쇼핑에 많이 팔아요??? 12 .... 2018/02/06 4,443
776170 새어머니가 시한부 6개월인데..친자식들이 50 ... 2018/02/06 22,021
776169 대법관13인 4 ㅅㄷ 2018/02/06 941
776168 점점 이해력이 딸려요 5 .. 2018/02/06 1,892
776167 병설유치원 좋을까요 20 병설이 2018/02/06 3,275
776166 스카이라이프를 보는데 이걸 알람으로 할 수 있나요? 기계 2018/02/06 379
776165 '동료 괴롭힘에 투신 교사' 여고생들 "방관도 살인&q.. 12 ㅠㅠ 2018/02/06 4,667
776164 이태원 빵집 < 오월의 종 > 대표 인터뷰~ 8 예전에갔었는.. 2018/02/06 3,489
776163 토론토 사시는분께 도움 청합니다 2 박하사탕 2018/02/06 1,007
776162 esol을 선택해야 할까요? 해외고 2018/02/06 456
776161 변비 하다하다 마지막은 요고네요 10 시원해 2018/02/06 4,084
776160 어제 알바들 역사교과서 떡밥 ㅋ (정책 브리핑) 알바들꺼져 2018/02/06 487
776159 혼자먹다가 밖에서 외식할 때 1 ㅇㅇ 2018/02/06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