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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케익 교육 빙자해 전적동의' 의혹 분명해지고 있어

richwoman 조회수 : 657
작성일 : 2017-12-27 10:01: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5632&CMPT_CD=S...


파리바게뜨가 크리스마스 케익 교육을 빙자해 '상생기업'으로의 전적을

압박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6일부터 상생회사라며

출범시킨 해피파트너즈로의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YTN은 "파리바게뜨가 크리스마스 케이크 교육을 빙자해 제빵기사를 불러모으고,

직접고용 반대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파리바게뜨 측은 크리스마스 케익 교육은 매년 하는 것이며, 제빵사들이 모이기 힘든 만큼

회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년 해왔다는 케익 교육에 대해 한 11년차 제빵기사는 "크리스마스를 겪어보지 못한

신입기사들을 대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제빵기사는 "저는 11월 말에 케익 교육을 하루 갔다왔는데 또 교육을 잡아놨더라"고 말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다 아는 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 "고작 10분 들을려고 2시간을 허비했다",

"왕복 3시간 거리 돌아오는 내내 욕을 끊을 수가 없었다. 아직 정신 못 차린게 확실하다",

"10분... 시간이 아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육 대상자들을 구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화섬식품노조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뭔가 이상해 전국의 제빵기사들과 의견을 나눠보니, 해피파트너즈(상생기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은 사람과 아닌 사람들로 나눈 것 같았다"고 말하고,

이어 "협력사 관리자에게 물어봤더니 맞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임종린 지회장은 또 "교육기간 중에 보통 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기간 안에서도 지정한 기간 중에만 바꾸게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육기간이 7일~13일이라면, 7~8일에는 계약서 쓸 것 같은 사람,

11~13일에는 안 쓸 것 같은 사람 식으로 나눴다는 것이다.



IP : 27.35.xxx.7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richwoman
    '17.12.27 10:01 AM (27.35.xxx.78)

    파리바게뜨..점점 빵도 맛없어지려는 차에 안가고 있길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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