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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 입니다

답답 조회수 : 4,988
작성일 : 2017-12-27 00:25:42
내일 이삿날인데 새로들어올 세입자는 없는 상태예요
만기일은 10월 9일인데 서로 아무 연락이 없다가 9월 28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인상 전화를 받았을때 형편상 이사 나가겠다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만기일로부터 한달내로 무조건 나가라고 하였으나 그 날짜 내로 마땅한 집을 못 구하다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빼준다며 이사갈때까지는 월세를 올린 금액으로 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계약서가 애매한게 올해 6월 기존 2년 계약이 만기될 시점에 임대인측이 딱 4개월만 연장하자며 대신 월세를.10만원 내려주겠다해서 동의하고 원래 70에서 10만원 낮춰서 60으로 4개월을 냇어요
내일 이사나간다고 낮에 연락을 했더니
밤 12시에 문자로 월세는 10월9일 이후 인상하려던대로 80만원씩 내일.날짜까지 계산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주겟다네요
지난달까지 월세는 꼬박꼬박 냈어요
계약서를 쓴것도 아닌데 주인이 올리고 싶었던 금액대로 만기이후 2달 반치를 80만원으로 내야하는 걸까요?
10월, 11월 각각 20만원씩 차감 12월은 내일까지 80만원에 대한 일할계산 후 보증금 반환해주겠다 합니다
막무가내로 월 80만원은 못 내겠다는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 쓰네요
새로운 세입자 구해져야 보증금 준다고 내내 말씀하시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IP : 49.161.xxx.24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기가
    '17.12.27 12:26 AM (14.138.xxx.96)

    되기전 나가겠다했고 만기후엔 보증금 줘야할텐데요
    사실증명 보내세요

  • 2. 원글
    '17.12.27 12:32 AM (49.161.xxx.24)

    내용증명 3차까지 보냈지만 모두 반송, 초본 확인하니 그 주소에 살고 계시고 법원에서 보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도 반송 ㅜㅜ
    주인, 대리인이엇던 아들까지 묵묵부답이다가 아까 열두시에 인상된 월세로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해서요
    원래 오른 금액으로 주고 이사나가는간가 해서요
    그게 맞다면 내는건데 뭔가 좀 걸려요
    5년째 살던 집이고 80만원 계약서는 쓰지도 않았는데 싶습니다 ㅜ

  • 3. 만기일이
    '17.12.27 12:34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10월 9일인데 한달전에 즉 9월9일전에 나간다고 안하신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연장으로 주인은 알고 인상통보한거 아닌가요?

  • 4. 임대인입니다만
    '17.12.27 12:34 AM (183.96.xxx.122)

    지들이 보증금 못 돌려준 건데 올린 월세 받는 건 말이 안 되죠.

  • 5.
    '17.12.27 12:35 AM (14.138.xxx.96)

    한달전 통보 빠졌으면 그쪽은 연장으로 알았겠네요

  • 6. 빨리
    '17.12.27 12:38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나가세요. 그리고 아까워도 지난 4달동안 월세 10만원 덜낸거 다 냈다고 생각하면 본전인데...

  • 7. 좀이상하게
    '17.12.27 12:39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한달내로..즉 11월 9일까지 나가라고 했을땐 보증금 돌려준다는 뜻일텐데..그 뒤에 세입자 못구해서 세입자 구할때까지 보증금 못준다는건 무슨 말인지?

  • 8. 처음에는
    '17.12.27 12:42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돈 있었는데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그러나? 아님..월세 깎아준거 아까워서 다 받을려고 그랬나? 어쨌든 저 주인 이상해요. 빨리 안보는게 제일 좋아요.

  • 9. ..
    '17.12.27 12:42 AM (118.216.xxx.200) - 삭제된댓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빼준다며..했다가..
    지금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증금을 내 줄 수 있게 된건가요?

    월세이면 보증금이 많지 않을텐데,
    주인은 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빼준다'는 말을 한 건가요?
    이 상황에 올린 월세로 받는다는 것은 좀 억지로 보이네요.

  • 10. 원글
    '17.12.27 12:43 AM (49.161.xxx.24)

    집을 매매 하겠다며 4개월 연장 계약서를 쓰자하면서 집 보여주는데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고 월세를 10만원 내려준거였는데 그 계약서 쓸 당시에 대리인인 집주인인 아들이 집이 쉽게 팔리겠냐며 매매될때까지는 계속 살아도 된다했엇어요
    근데 아무도 집을 안 보러 오고 한달전까지 연락도 없기에 그냥 있엇는데 만기 열흘전에 집주인인 어머니가 연락와서 매매의사 취소하고 월세를 올리겠다하셔서 이사나가겟다 햇네요

  • 11. 그럼
    '17.12.27 12:44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보증금 못 받고 나가시고..세입자 구하면 그때 다 계산해서 준다는거에요?

  • 12. 원글
    '17.12.27 12:46 AM (49.161.xxx.24)

    집주인이 통보한 한달내로 안 나갔다며 겨울이라 세입자 구하기 힘들다며 공실에.대한 손해보상 청구하겟다 하더라구요

  • 13. 매매될 때까지...
    '17.12.27 12:48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살아도 된다해서 그랬구나...
    그렇다고 한달이내에 비우라는건...

  • 14. ..
    '17.12.27 12:48 AM (118.216.xxx.200) - 삭제된댓글

    에이 더럽다 주고 가면 이익이고,
    따지면 돌려주죠.
    자기들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억지를 부려서 주지 않으면 받아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빨리 이사가게 되어서 다행이고..
    상황을 보니 깎아준 돈 억지로 돌려받은 셈인데, 엿같은 주인을 만났네여.ㅠ

  • 15. 손해보상???
    '17.12.27 12:48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아이구...세상에..

  • 16. 원글
    '17.12.27 12:48 AM (49.161.xxx.24)

    한달 여유줬을때는 11월이라 세입자 금방 구할거라 얘상하셧나봐요
    근데 제가 내일 이사가니 겨울이라 그렇다 니 책임이다 하십니다

  • 17. 주인도
    '17.12.27 12:50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바보다...구할때까지 원래 가격으로라도 계속 월세 받는게 이익일텐데..

  • 18. 원글
    '17.12.27 12:50 AM (49.161.xxx.24)

    오타 죄송합니다

  • 19. 보증금은
    '17.12.27 12:50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받고 나가시는거예요?

  • 20. 저기요~~
    '17.12.27 12:51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만기일 10월 9일/ 9월 28일에 월세 인상 전화
    9월 28일까지 서로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것
    -----------------------------------------
    이 세가지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게 맞고요,
    묵시적 갱신이란 같은 계약조건으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게 되었다는 얘긴거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계약 요건을 변경하여 임차인에게 더 살 것인지를 최소 1개월 전까지는 전달을 했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이 10월 9일이므로 적어도 9월 10일까지는 주인에게서 얘기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채로 9/28이 되어서 월세를 올렸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9/28에 전화해서 월세를 올리네 마네는 개소리가 되는 것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률을 위반하고 있네요 그 집 주인~

    그들 계산법으로 나온 돈 다 받아도 나가지 마세요.
    님 짐이 한 개라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님 짐을 건들면 그것도 위법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고 16년 9월1일에 서울시에 개소 되었다고 들었어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검색해보면 지역마다 있을거 같네요.
    아주 악질이네요 주인넘

  • 21. 겟츠
    '17.12.27 12:52 AM (49.161.xxx.24) - 삭제된댓글

    내일 모레 아들보내서 집 상태 확인한후 인상분 차감하고 돌려준다네요
    넘 피곤해서 달라는대로 줘야하나 싶네요

  • 22. 5년
    '17.12.27 12:55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살았는데 집상태 확인이라니..
    악질이네..보증금 줄 수 있는데..일부러 세입자 못구해서 못준다고 개소리했네..
    미친놈이다..
    힘이 남아돌면 싸우겠지만..더럽고 치사해서 저같으면 빨리 피해버릴것 같은데ㅜ

  • 23. 원글
    '17.12.27 12:57 AM (49.161.xxx.24)

    내일 모래 아들 보내서 집상태 체크한뒤 월세.차감하고 보증금 돌려준다고 ㅎ네요
    정신적으로 넘 피곤해서 그냥 올려주고 얼른.보증금.받는게 나은가 싶어요
    늦은밤 댓글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24. 저런
    '17.12.27 12:58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거지같은 임대인도 있네ㅠ

  • 25. 원글
    '17.12.27 1:00 AM (49.161.xxx.24)

    내일 이삿날인데 답답해서 하소연 했네여
    감사합니다~~~

  • 26. 루나
    '17.12.27 1:05 AM (218.55.xxx.165)

    전세 만기까지 집이 나가지 않고(우리는 이사 확정) 새로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고 해서 우리도 내용증명 보내고 돈 받고 이사했어요 제가 알기로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임대인이 보증금 안주고 버티면 무슨 리스트? 에 이름이 올라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세를 놓기 힘들어진다고 들었는데( 이집 주인 보증금 안주는 인간임을 세입자가 집 구할때 알수있다함) 어떻게 내용증명을 반송할 수 있죠? 미친거아님?

  • 27. 세상에
    '17.12.27 1:06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이상한 많네요. 저는 오피스텔 세주는데..저번에 세입자는 모델이라는데..인스타보면 여름에 한달씩 미국 놀다오고 아주 돈을 펑펑 쓰는데..거의 10개월을 월세 안내더라구요. 부동산에 어쩔거냐 했더니..다 내고 더 살겠다고 그러더니..계약일 몇일 안남겨 놓고 나간다고...이런 미친 놈 저런 미친 놈 많네요.

  • 28. 아 내일이 이삿날;;;
    '17.12.27 1:16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그들의 계산으로 나왔다는 금액을 통장으로 받으시고 영수증(?) 해서 주시면서 싸인 받아두세요.
    같이 방법을 찾아 봅시다.
    아 억울해요ㅠㅠㅠㅠㅠㅠ

  • 29. 도대체
    '17.12.27 1:19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얼마나 손해보상이라고 덜 줄지?
    아..답답.

  • 30. ..
    '17.12.27 1:34 AM (220.79.xxx.13) - 삭제된댓글

    임대차보호법이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2년 연장을 보장하나요?
    원래 만기일은 6월인데 4개월만 연장한 경우.
    묵시적 연장으로 2년 보장이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보통의 임대차 계약은 1,2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몇개월 단위의 계약은 좀 다를 거 같아서요.

    여력이 있으시면 정확한 법조항 알아보셔야겠지만 쓰신 글로 보아 그냥 나가시는 게 마음편하실 것같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아마도 내일 이사를 오늘 통보한 게 원글님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나 상대방을 자극한 것 아닐까요?

    집 상태 체크한다, 월세를 어떻게 계산한다 이런 대응이 모두 이사 결정 통보하고 나서 나온 거 같은데
    이사 결정이 아무리 급하게 진행됐어도 하루전에 통보하신거잖아요.
    그건 좀 실수하셨네요.

  • 31. ..
    '17.12.27 1:53 AM (220.79.xxx.13) - 삭제된댓글

    그나 저나 공실에 대한 손해보상이라는 게 말이 되는지..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오게 훼방놓고 공실 만든 거면 모를까
    이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법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참...

  • 32. gg
    '17.12.27 5:30 AM (125.186.xxx.35) - 삭제된댓글

    만기일은 10월 9일인데 서로 아무 연락이 없다가 9월 28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인상 전화
    => 최소 1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기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나가라 마라 하실 수 없어요. 반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하실 수 있고요. 갱신된 기존 계약대로 2년 더 사실 수 있어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통보받고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든 말든 사신 기간 동안의 기존 월세만 내시면 돼요.

    아들하고는 말이 통할지 모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해서 아들 오면 보여주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3차까지 보내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할 정도면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일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냥 관행에 따라 새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는 것이 양쪽 모두의 정신건강에 좋아요. 저도 임차인 입장에서 썼습니다.

  • 33. ...
    '17.12.27 6:53 A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집주인 말대로라면
    11월9일까지 나가라 한거고 그때까지는 기존 월세대로 받아야하니 70으로 받는거고
    11월9일 이후부터 80을 받아야 말이되는거죠

    근데 십만원가지고 왈가왈부 하느니
    보증금 줄때 빨리 나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듯

    손해배상은 건다고 다 걸리는것도 아니고...
    신경 끄세요

  • 34. ㅇㅇ
    '17.12.27 9:33 AM (223.62.xxx.58) - 삭제된댓글

    125.186 님 덧글이 정답!!

  • 35. ㅇㅇ
    '17.12.27 9:47 AM (175.223.xxx.220)

    주인이 완전 막가파네요 내용증면도 고의적으로 안받는거에요 사실 원글님은 계약기간 이후의 월세는 올려줄 필요는 없어요

  • 36. ㅇㅇ
    '17.12.27 9:48 AM (175.223.xxx.220)

    그러니까 125.186님 말씀처럼 기존의 월세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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