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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랫집 공사로 인한 피해 소송. 제가 예민한가요?

사과 조회수 : 10,596
작성일 : 2017-12-25 22:51:55
아랫집이 올수리 하면서 한달동안 공사를 했어요
첫날 공지에 적힌 번호로 소음 심한날 알려달라고 전화를 하니 첫 소리가 “ 애 어린이집 안가요? “ 였어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나쁘게생각 안했어요
공사시작 삼일째. 저희집에서 대화불가 정도의 굉음.
일분도 쉬지 않는 드릴과 망치질이 이주일.
침았어요. 아파트 살면서 공사 정도는 참아야한다 생각 했고요.
근데. 저희집 샷시와 벽지 접점부분이 벌어지고. 벽지도 갈라지고
아래 수리업자에게 이야기 하니 고쳐주갰대요.
그동안 집주인은 우리 단지 살고. 우리동 어린이집에 애를 맡겨서 하루에 몇번 왓다 갔다해도 미안하단 인사한번 안하고 쌩까요.
그리고 하루는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집에 베일까 베란다 창을 열고 갔더니 탄성코트 뿌리는 페인트 분진이 거실로 다 들어와서 바닥에 쌓이고. 그 분진 가구며 소파 매트 벽지에다 앉고.
그거 닦고 이불 빨고.
담날은 바닥 간다고 시맨트 가루가 연기처럼 올라와 샷시 틈으로다 들어오 또 집이 뿌옇고. 애는 자채기하고 저도 목감기 더 심해지고
또 바닥다닦고 이불 빨고 털고 그 시맨트가루 집안 벽지 천정 가구 또 가라 앉고요.
도저희 못참겠다 싶어 그동안 소음으로 두돌 아이와 밖으로 한파속에떠돌아 다니고 한달내내 소음에 애 재우고. 진짜 고생했거듣요
근데 시멘트 가루 들어오고 페인트 분진 들어오니 못참아서 피해보상을 요구 했어요.
그동안 집주인 여자는 여전히 몇번씩 자기집 체크하러 오면서도 우리집 한번 인사 안하고요.
담날 업자놈이 벽지 갈라진고 고쳐주능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겟다고 각서를 쓰랍니다
못쓰겟다고 하자 그럼 법대로 하겟다고 하고 가버림.
열받아 집주인에게 전화 하니 안받음.
우리동 어린이집에 맡겨 지나가는게 보여서 10번 불러도 쌩깜.
쫒아가 부르니. “넌 공사 안햇냐. 난 보상 못한다. 애들 데리고 집에 가능데 불러서 뭐하는거냐? 너무 하는거 아니냐? 니네 집 애들 많이 뛰더라. 내가 올라가려다 참앗다. 소송하던지 맘대로 해라” 이럽니다
너무 억울하고. 업자랑 집주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요.
샷시랑 벽지 틈 갈라진건 업자가 미안하다 하고 고쳐줬는데 집주인 여자 상대려 법무법인과 함께 내용증명부터 시작하려 해요.
너무 무례하고 누가 피해자인데 저도러 그야말로 ㄱ지랄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한가요?
IP : 110.13.xxx.59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
    '17.12.25 10:57 PM (121.151.xxx.16)

    말도 참 예쁘게 하네요...
    뽄대 보여주세요..
    이사온 날부터는 거실에서 열심히 파티하시고...
    원글님이 갑입니다..
    저쪽이 지금 아주 병신짓 하네요.

  • 2. ...
    '17.12.25 10:58 PM (220.75.xxx.29)

    수억 들여 공사를 하고 시끄러워 못 살겠다 소리 하게 생겼네요 그 아랫집..
    바본가봐요..ㅋㅋ

  • 3. 원글이
    '17.12.25 11:03 PM (110.13.xxx.59)

    일단 증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시맨트 분진. 패인트 분진 소음. 경비 아저씨 녹취까지요
    제가 자기들 윗집이라 살면서 괴로울텐데... 저 또한 저것들이
    비버 아닌가 싶어요. 보통 상식이면 제가 첨 공사 심한날 물으면 “ 시끄럽게 해 드려 죄송하다...” 로 시작해야 하는데 “ 애 어린이집 안가요? 멍청한 여자 같아요

  • 4. 사과
    '17.12.25 11:04 PM (110.13.xxx.59)

    비버-> 바보

  • 5. 그냥...
    '17.12.25 11:04 PM (61.83.xxx.59) - 삭제된댓글

    러닝머신이라도 뛰어주면 그만이잖아요;
    위층인데 속 썩힐 필요 뭐가 있어요.

  • 6. 바보 맞는거 같네요
    '17.12.25 11:09 PM (175.213.xxx.5)

    애뛴다 뭐라하면
    애 안키우냐고 애들 다 그렇지 그거 싫음 이사가라 해도 할말없을거 같네요
    저여자 말그대로 해주심되겠네요
    그리고 소송은 안타깝지만 하지마세요
    민사는 절차나 시간 비용생각하면 시작않는게 정신건강에 나을겁니다
    법이라는게 내 맘대로 해결해주는게 절다아니더군요
    시간도 오래걸리고

  • 7. ㅇㅇ
    '17.12.25 11:10 PM (175.223.xxx.27)

    공사로 인한 소송은 그렇거 하는게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공사중지를 시켜야죠
    그래야 재판까지도 안가고
    원글님이 원하는 조건을 합의로 받마낼수 있어요

  • 8. 사과
    '17.12.25 11:12 PM (110.13.xxx.59)

    윗님. 공사중지는
    관리소 구청 등 관련기관 전화해도 딱히 방법이 없었어요

  • 9. ㅇㅇ
    '17.12.25 11:15 PM (175.223.xxx.27)

    시멘트 들어올때 구청에 인터넷 민원란에 민원 올려서
    증거남기고 소음 심할때 구청에 전화로 민원 넣어서
    바로 소음 측정해서 수치로 남겨야합니다

    원글님집 손상도 그집 공사전에 점검받고
    공사기간중 손상 입는것을 신뢰할만한 기간에서
    공증을 받아야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공사 다 끝나고 소송하신다니
    겁은 줄수 있으나 이기기도 힘들고
    소송비요이 피해보상금보다 훨씬 더 클거예요

  • 10. @@
    '17.12.25 11:20 PM (121.151.xxx.16)

    머리 아프게 뭐하러 소송하세요...그 심정은 물론 알지요.
    웃으면서 보복하세요.
    좀 모지리가 이사오나 봐요..

  • 11. ㅇㅇ
    '17.12.25 11:20 PM (175.223.xxx.27)

    이미 기회는 다 날아갔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공사중지가처분은 원글님이 전화한다고 힘들다고
    구청이 공사를 막는게 아니라
    원글님이 그 공사로 인해 입는 피해를 구청 민원실에
    여러번 올렸는데 계속해서 시정이 안되고
    수많은 건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을때
    원글님이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할때
    원글님의 주장이 타당하다는객관적 증거가 있을때
    법원에서 받아들입니다

  • 12. 사과
    '17.12.25 11:23 PM (110.13.xxx.59)

    00님 감사합니다. 시간내 구체적인 댓글 주셔서요. 이미 소음은 잘 참아왓고 분진이 문제였는데 이틀에 걸쳐. 첫날은 참앗고 둘쨋날 못참앗는데 그러기엔
    제가 정보도 없엇고 이미 공사는 거의 끝나버렸네요

  • 13. ㅇㅇ
    '17.12.25 11:25 PM (175.223.xxx.27)

    공사처분가처분 판결을 받고 강제로 공사중지가 되었을때
    원글님이 변호사 의뢰해서 소송이 아니라
    보상금과 향후 3년까지 원글님집에 일어날지 모르는 피해를 대비한 보험요구와 공사환경개선등 합의사항을 받아낼수 있어요
    이런합의서를 작성한데 변호사비용은 백만원 정도 들어요

    하지만 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 비용은 계야금만 오백만원정도 들어요

  • 14. 00
    '17.12.25 11:27 PM (175.123.xxx.201) - 삭제된댓글

    되도록 좋게 좋게 하시는게 좋아요

    소송하면 서로 대면해야 할 일이 여럿 생기고
    서로 원수되고 상욕 들을 각오하셔야 해요
    저도 소송준비할때 당부 들었어 맘단단히 준비하라고..
    다행히 보상비받고 끝나서 고소장은 만들기만하고 제출안했어요..

  • 15. 사과
    '17.12.25 11:27 PM (110.13.xxx.59)

    00님 저는 패인트 분진. 시멘트 분진이 들어와힘들었던 그 패해보상을 원해요 공사중지까지는 필요없고요.
    바닥 닦고 페인트 가루 닦힌 걸레 사진. 미세먼지 수치 올라간 사진. 경비아저씨의 시맨트 분진 심햇단 녹취 등이 있어요.
    이걸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 16. 00
    '17.12.25 11:28 PM (175.123.xxx.201) - 삭제된댓글

    게다가 이웃이라면 신중 하시길 빌어요
    그 여자분이 드럽다고 이사를 가면 다행이지만
    오래살게될 경우 계속 매일 얼굴을 보고 살텐데
    그거 아주 기분 더러운 일일겁니다,,,

  • 17. 사과
    '17.12.25 11:29 PM (110.13.xxx.59)

    윗님. 이미 잘 지낼 가능성은 텄어요.
    그 여자가 제게 상식밖의 말을과 행동을 해서요.

  • 18. 억울하다하는건 알겠는데
    '17.12.25 11:34 PM (39.118.xxx.211)

    법은 그렇게 두리뭉실하지가 않아요.
    아마 소송진행하다가 더 홧병생겨죽을듯.
    페인트,시멘트분진이 얼마정도였는지 객관적 수치.증거있어요?걸레로 닦아냈는데 그게 어떤 물리적 손해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 있어야해요.
    제가 보기엔 손해배상? 그냥 감정싸움만 있을뿐.
    원글님이 가져갈 실익은 하나도 없을껄요?
    이사오면 마구 뛰어주세요.그정도 소심한복수나 가능할까..

  • 19. ㅇㅇ
    '17.12.25 11:34 PM (175.223.xxx.27)

    제가 원글님처럼 피해를 입어봐서 그 심정 아는데
    소송도 결국은 타이밍이고
    피해를 최소하고 내재산 지키려고 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칼자루를 일단 쥐고 요구를 해야됩니다


    전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를 잘 만났어요
    소송비가 피해보상비보다 훨씬 클테니 합의로 가서
    받아낼것 받아내자고
    이런소송은 변호사성공보수가 대략 이천만원에
    주택피해 정도 손상받은것 감정기관에서 판정받는 비용이
    오백만원 정도 들어요

    하여간 정신적피해 분진피해 소음피해는 최대 이천만원 정도 받아낼수 있는데 이 판례는 아파트 공사로 인근 주택주민 6인 가족이 3년간 받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였어요

  • 20. ㅇㅇ
    '17.12.25 11:35 PM (175.223.xxx.27)

    원글님이 소송을 하려는 목적이 뭔지 생각해보고 소송을 하세요

  • 21.
    '17.12.25 11:36 PM (175.117.xxx.158) - 삭제된댓글

    그런걸로 손해배상 받을려는 생각이 놀랍네요
    짜증은 나도 아파트에서 자기집사서 공사하는집 한둘이 아닌데 다들 참아요 나도실다 그리공사할수있는거고 ᆢ 자기집사서 낡은거 공사하는 거 님때문에 안할수도 없는건데
    짜증나겠네요

  • 22. 00
    '17.12.25 11:36 PM (175.123.xxx.201) - 삭제된댓글

    애매할것같아요 소송을 감정문제로 시작하시면 나중에
    감정적으로 못 견뎌요
    소송끝나도 상대방이 정신적인 피해받았다고 역고소당합니다
    거기서 안지려면 또 변호사 선임해야하고.. 또 긴 싸움이 시작되는 거에요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다 물어줘야 하고요

    완전 진흙탕 싸움인데 왜 거길 자처해서 들어가려 하시는지..
    .. 이미 공사가 끝났으면 뭐…
    그냥 쌩까고 지내세요…

    정말로 소송하고 싶으시면 일단 한대 맞고 오세요-_-;

  • 23. .......
    '17.12.25 11:37 PM (211.178.xxx.50)

    저라면 그냥 맘편히 뛰댕깁니다. 뭐라하면 애어린이집언가요?라고대꾸.

  • 24. 사과
    '17.12.25 11:37 PM (110.13.xxx.59)

    제가 원하는건 사과에요. 무례한 행동. 비상적 태도요.

  • 25. 00
    '17.12.25 11:39 PM (175.123.xxx.201) - 삭제된댓글

    미쳤다고 누가 사과하나요
    미친 년들은 원래 미쳐서 사과 안합니다
    사과 받으면 뭐해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도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사과 받아서 뭐하시려고요
    그냥 코코아 한잔 드시고 주무시고 1층처럼 사세요

  • 26. ㅇㅇ
    '17.12.25 11:40 PM (175.223.xxx.27) - 삭제된댓글

    소송에서 이기면 원글님이 얻어내고 싶어하는 결과는 뭔가요?

    지금상황에서는 이기기도 힘들지만 민사소송이니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금 즉 돈을 받겠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쌓아둔 객괸적인 증거도 없지만
    이미 증거수집을 해서 100% 이긴다고해도
    원글님이 받아낼수 있는 돈은 백만원도 안될거예요

    원글님이 소송에 빌요한 돈은 최소 오백만일거예요

  • 27. 흠....
    '17.12.25 11:42 PM (121.151.xxx.16)

    그 사과를 저 모지리한테서는 절대 못 받을 거예요...
    그냥 심호흡 하세요..이삿날을 기다리세요..

  • 28. 맞아요
    '17.12.25 11:44 PM (211.201.xxx.173)

    소송으로 원글님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위에 어느 분 말씀처럼 앞으로 1층인 것처럼 사세요.
    뭐라고 하면 너는 애 안 키우냐? 다 사람사는 집인데
    유난떨고 있다, 별꼴을 다 보겠다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오래 살면 살수록 원글님네가 위너에요.

  • 29.
    '17.12.25 11:44 PM (175.117.xxx.158) - 삭제된댓글

    설령 그리 소송하고 싸우고ᆢ감정사서 윗집이면 허구헌날 층간소음땜에 죽자고 싸우며 올라올수 있을텐데ᆢ 이성적으로 해결하세요

  • 30. 사과
    '17.12.25 11:44 PM (110.13.xxx.59)

    ㅇㅇ님 제가 원하는건 돈도 아니고 사과에요
    내가 틀린말한게 아니고. 아랫집여자의 무례함에 대한 자존심 회복이요

  • 31. 00
    '17.12.25 11:45 PM (175.123.xxx.201) - 삭제된댓글

    윗님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볼때는 님 괜히 소송했다가 나중에 되려 역고소당해서
    스트레스 더 받다가 고소취하 합의로 변호가 비용만 와장창 물어주고
    끝나고 매일 보는 이웃한테 싸움에 진 개처럼 스트레스 더 받고….
    그럴것같네요
    그냥 주무시고 1층 처럼 살라니까요 아래층 눈치 안봐도 되니 더 잘된거 아닌가

  • 32. 00
    '17.12.25 11:46 PM (175.123.xxx.201) - 삭제된댓글

    여튼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저는 항상 최악도 생각하는 주의라...

  • 33. 사과
    '17.12.25 11:46 PM (110.13.xxx.59)

    제가 내용증명 보내고 법률적 소송 진행하겠다 고지 했어요.

  • 34. 윗집이 갑?
    '17.12.25 11:47 PM (1.225.xxx.199)

    우리에게 안하무인, 상스럽고 비상식적인 아랫집이 있었는데요...원글님 성격이 어떤지 몰라도 저는 신경 쇠약 걸리는 줄 알았어요ㅠㅠ
    평생 남 싫다는 소리도 못해봤고 험한 소리 한번 안 듣고 살다가 물건 하나만 떨어트려도 인터폰에 욕설 ㅠㅠ 가슴 뛰고 벌벌 떨리고 화가 가시질 않고 ㅠㅠ
    혹여 우리 애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우연히 만나도 시선 피하고 큰소리 한번 못냈어요 ㅠㅜ
    이사갈 각오 아니면 되도록 무시하는 게 상책 같아요.
    그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대화 자체가 안돼요. 일단 보통사람과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상대하다간 상식적인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구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는 걸 아랫집 부부 보고 알았어요ㅠㅠㅠㅠ

  • 35. 사과
    '17.12.25 11:51 PM (110.13.xxx.59)

    아랫집도 저랑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 참 조심스러웠는데 이 여자는
    상식을 깨네요.

  • 36. ㅇㅇ
    '17.12.25 11:51 PM (175.223.xxx.27)

    분진피해, 페인트 냄새로 인한 고통과 간수치 증가에 대한 피해는 원글님 증언과 경비 아저씨와 몇몇 이웃의 증언 말고는 없으니 소송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요
    그걸 이미 그집에서 알거예요

    그런 피해를 입었을때 구청환경과나 원글님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수치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음공해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도 기준치가 있어요
    공신력있는 기관과 구청환경에서 측정한 수치라고 해도
    기준치 미만이면 소송사유가 안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회원님들 이런 피해를 막고 원하는 바를
    소송으로 안가고 얻어내는게 가장 좋은데
    그러려면 공사초기에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정도를 수십차례의 민원으로 남겨놓고
    협상을 해야 사과와 보상금을 받을수 있어요

  • 37. 00
    '17.12.25 11:51 PM (175.123.xxx.201) - 삭제된댓글

    1.225님 맞아요… 저도 애 때문에 굽신거리면서 사네요…-_-
    애 없을때는 저도 화나면 만만챦은 미친년인데 ㅎㅎㅎㅎ
    혹시라도 애가 해코지 당할까봐 참아야하는게 많은 것같네요….
    1.225님 댓글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추가하셔애 할듯….--

  • 38. 사과
    '17.12.25 11:53 PM (110.13.xxx.59)

    근데 애한테 해코지 할게 뭐 있나요?
    설마 애를 때려요?

  • 39. ᆢᆢ
    '17.12.25 11:56 PM (183.107.xxx.248) - 삭제된댓글

    어떤심정인지 알것 같아요
    요근래 무슨일인지 같은동 네가구 정도가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제가 저녁에 일을하고 아침에운동 갔다가 낮에는 집에서
    쉬는게 하루는 드릴소리 몇일은 페인트냄새 미치겠더라구요
    그래도 10 년전 우리집 할때도 시끄러웠겠지
    또는 이웃이니 몇일만 참자 하고 생각했어요
    아랫집 주인에게 전화한것부터 잘못인것 같아요
    제가 전화 받았어도 어쪄라구 좀 참지 라고 생각할듯 해요
    원글님과 아랫층은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넌듯 하네요

  • 40. 사과
    '17.12.25 11:59 PM (110.13.xxx.59)

    아랫집에 전화 했을때 제가 한말은 “ 제 아이가 어려서 소음이 심한날은 나가 있어야 할거같는데 심한날 언젠지 알려주시겠어요? “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 했고요.
    게시판 공지란에 있는 번호로 전화 했어요

  • 41.
    '17.12.26 12:00 AM (175.117.xxx.158)

    해코지가 ᆢ때리는건 양반아닌가요
    세상험한데 정신줄놓음 뭔들 눈에 보일려구요

  • 42. ㅇㅇ
    '17.12.26 12:00 AM (175.223.xxx.27)

    원글님 갑갑해요
    원글님이 이길수도 없지만 이긴다고 해도 그집에서는 법원이 판결해준 보상금 몇십원만 주고 끝내지 사과 안 할거예요

    그 집은 무개념
    원글님은 쥐고있는 칼자루가 없는데 소송해도
    그집은 전혀 안 무서워 할거예요

    소송하면 변호사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상담료만 받고 돌려보낼거예요
    아니면 선임료 욕심에 소송진행하면
    기각당하거예요

    아니라면 재판진행되어도 질거고
    지면 저 쪽에서 무고로 소송걸거예요

    법원은요 안타깝지만
    객관적 수치적 증거없이 원글님 하소연을 들어주는 기관이 아닙니나

  • 43. 00
    '17.12.26 12:02 AM (175.123.xxx.201) - 삭제된댓글

    애 해코지…? 혹시 모르죠… 저는 이웃에게 재물손괴당해서
    형사과를 갔는데 이웃간의 소송은 형사님도 말리더라고요
    그거 고소취하해도 (전과 남는 거라) 앙심을 품고 이차범죄가 생기는 경우 많다고..
    해서 중간에 조정해주셔서 수리비만 받고 끝났는데…

    사실 제 마음은 형사민사 둘다 진행하고 반성문도 받고 싶죠 엄청 괘씸한 놈들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제 마음 같겠어요? 상대방이 내가 모르는 암심을 품을 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 경우에 상대측이 전세라서 수리비 물어주고
    기분 더러운지 계약만기일에 바로 집빼더라고요ㅎ
    근데 원글님 상대는 자가인것같고요…음…

  • 44. 남한테
    '17.12.26 12:06 AM (175.213.xxx.5)

    손대면 미친거죠 경찰서 제발로 걸어들어가고 싶지 않은이상
    님 화난건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사과할 여자 절대 아니고
    모든사람이 말리듯이 소송해봐야 실익 없어요
    감정싸움에서 자존심싸움으로 번지신듯한데 소송하겠다 뱉어놓은 말때문에도 강행하시려는거 같은데
    윗분들 말씀대로 님이 갖고 있는 증거는 님의 주관적견해가 담긴 증거일뿐 공식적인게 아니니 힘드실겁니다
    화나는건 화나는거고
    시간과 돈 감정소모까지 생각하면 소송말리는거죠
    소송은 철저히 증거싸움 돈싸움 시간싸움이예요

  • 45. 00
    '17.12.26 12:07 AM (175.123.xxx.201) - 삭제된댓글

    애 해코지…? 혹시 모르죠… 저는 이웃에게 재물손괴당해서
    형사과를 갔는데 이웃간의 소송은 형사님도 말리더라고요
    그거 고소취하해도 (전과 남는 거라) 앙심을 품고 이차범죄가 생기는 경우 많다고..
    해서 중간에 조정해주셔서 수리비만 받고 끝났는데…

    사실 제 마음은 형사민사 둘다 진행하고 반성문도 받고 싶죠 엄청 괘씸한 놈들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제 마음 같겠어요? 상대방이 내가 모르는 앙심을 품을 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 경우에 상대측이 전세라서 수리비 물어주고
    기분 더러운지 계약만기일에 바로 집빼더라고요ㅎ
    근데 원글님 상대는 자가인것같고

  • 46. ㅇㅇ
    '17.12.26 12:07 AM (175.223.xxx.27)

    애초에 집주인이 아니라 인테리어 사장하고 싸울일이었어요

    원글님은 번지수도 잘못 알았고
    소송도 준비중인데 소송 증거도 없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수 있는 소송 타이밍은 이미 다 지났고
    소송으로 얻을수 있는 최대치의 돈보다 (민사는 승소 결과가 돈)
    소송비용이 몇십배 더 드는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니
    갑갑합니다

  • 47. ㅇㅇ
    '17.12.26 12:09 AM (175.223.xxx.27)

    재판 결과 상대가 사과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에서는 없고요
    합의과정에서 저쪽이 원글님에게 사과 안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때 받아낼수 있어요

  • 48. 00
    '17.12.26 12:12 AM (175.123.xxx.201) - 삭제된댓글

    근데 정말 싫긴 하겠어요.. 근데 또 생각안하고 살면
    또 그럭저럭 살아지실꺼에요
    힘내세요..

  • 49. @@
    '17.12.26 12:13 AM (180.229.xxx.143)

    잘됐네요.살면서 층간소음 걱정 안하면서 살수 있게 됏네요.
    공사는 잠깐이지만 층간소음은 이사갈때까지의 고통이죠..

  • 50.
    '17.12.26 12:14 AM (122.44.xxx.229) - 삭제된댓글

    요즘 분노장애자들 많고 이웃간 소음으로 험한일 벌어져서 뉴스에 나오는일 많은데
    뭣보다 자식을 키우면서 해꼬지 당할까봐 그냥 똥 밟은셈 치세요.
    이미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에게 사과받은들 어쩌겠어요?
    그깟 돈안드는 사과도 하지 않는거보면 막사는 사람들이네요.
    입주후 아이들 맘껏 뛰게하는게 더 보복이지요. 하지만 그것도 서로 싸워대다가는 남자들 싸움으로 까지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냥 무시하세요.
    살다보면 억울한일도 있는데 그것다 싸워 이기고 손해 안보려다 가만히 있는거보다 못할수도 있어요.
    그런사람들 딴데서 더 무서운 사람만날꺼라고 생각하고 마세요.

  • 51.
    '17.12.26 1:03 AM (117.111.xxx.3) - 삭제된댓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굉음은 거실 바닥 타일 까대기 할 때 나는 소음일거예요
    아파트는 다음 사람도 고쳐 살 걸 생각해서 바닥을 타일이나 대리석으로 하면 안돼요 타일을 고정시키는 본드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려면 돌을 깨부수는 엄청난 소음이 납니다
    원목 제거는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나거든요
    원목이 타일이나 대리석보다 장점이 많으니 아파트 고치려는 분들은 바닥을 원목으로 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은 어쩔 수 없는 문제니 서로 이해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잘 타협하시면 좋겠네요

  • 52. 우리 윗층
    '17.12.26 2:47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님 12층 사세요? 저희 11층에도 상또라이가 집 고치고 이사 들어온다는데 드릴질 하던 끝에 저희 집 다용도실 천정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나갔고 벽면에 금이 갔어요.
    올라가서 항의하니 웬 할배가 공사 인부에게 내려가 보라고만 하더군요.
    그러더니 발도끼 두 마리가 이사 들어오는거 같더니만 또 공사를 해댑니다.
    한 달 넘게 공사질이예요.
    파가 거꾸로 솟는거 같을 때가 많아요
    소음 속에서 한 달 넘게 버티고 있는데 미칠거 같네요ㅠㅠ

  • 53.
    '17.12.26 5:11 AM (116.36.xxx.22)

    175.223님 변호사이신가요?
    너무 너무 현명하시고 똑똑 하셔서 제가 많이 배우네요.

  • 54. 참고
    '17.12.26 7:49 AM (211.36.xxx.87)

    윗집 공사로 원글님같은 피해를 입어도
    그냥 참아야 하나보네요.
    일반인이 어떻게 그때 그때
    관련기관에 알아보고 증거 모으고 하니요?..

  • 55. 괜찮아요
    '17.12.26 8:14 AM (220.73.xxx.20)

    님이 나쁜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쁜거에요
    구냥 지나가세요

  • 56. 근데
    '17.12.26 8:56 AM (118.127.xxx.136)

    소송하면 누가 사과를 하겠어요? 전 사과 받겠다고 소송 걸고 방송에 까는 사람들 이해가 안가요. 소송은 이제 갈때까지 가서 너 죽고 나죽고 난 민사로 보상이라도 받겠다 생각할때 하는거에요. 소장 보면 무서워서 사과할거라 생각하시는건가요????

    글구 사과 받아서 뭐하게요??

    실익없는 소송은 맘으로만 생각하시고 앞으로 편하게 아이 친구들 우루루 불러서 키즈카페처럼 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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