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 재산 상속

궁금 조회수 : 3,300
작성일 : 2017-12-21 22:43:50
밑에 새어머니가 치매남편 재산 자식들 몰래 돌려놨다고 한 글을 보고 생긴 궁금증인데요.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배우자 1.5 자식 1 이렇게 나누는건 좀 비공평하지 않은가요?
참고로 초혼 재혼 이런거 상관없이요.
그냥 친엄마(혹은 친아빠) 대 친자식들 이라 해도 뭔가 불공평한거 같아요.
부모가 재산을 일구면서 서로 돕고 서로 협조를 한건 맞지만 자식들에겐 부모가 계속 돈을 썼으면 썼지 자식들이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가족들은 별로 없잖아요. 어차피 애들이 일찍부터 벌어 보태고 이러는 집안들은 물려줄 재산이 없을테니까요.
그러면 부부 재산은 명의가 어떻게 되었든 한쪽이 죽으면 적어도 그 반은 원래 다른 한쪽이 가지고 남은 반에서 엄마(아빠) 1.5, 자식 1 이렇게 나눠야 공평한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재산이 대부분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 나이대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것 같아요. 동상이몽에서 이재명 시장도 아파트 명의 본인으로 되어있어서 자기 아내이름 올리는데 천만원넘게 쓰죠(그것도 이해안가고요. 명의만 남편이지 그정도 살았으면 부부재산인데 왜 돈을 그렇게나 내야하는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셔도 그 돈의 1/3.5(배우자,저, 제동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분 다 돌아가시면 모를까 한분이 남아계신데 왜 그 분 돈을 저희가 뺏어오나 싶어요.
예를 들어 남은 재산이 살고있는 아파트 한개인데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장성한 자식이 셋 그리고 남편이 죽는다면 아내는 아파트의 1.5/4.5를 받게되고 오랬동안 경단녀가 되었으니 나가서 파출부나 식당 보조를 해야할텐데 아파트도 팔아서 조각조각 내버리면
10평대 구할 수나 있을지..그러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럼 정말 불공평한거 같은데요. 그동안 그 재산 형성한데는 부부끼리 기여한것인데 자식한테 물려줄 몫때문에 집에서 쫒겨나야하는건가요?
물론 새어머니고 이런 경우는 그쪽으로 재산 빼돌리고 이런 경우 있고 그런거 압니다. 그런거 말고라도 친어머니 친자식이라도 불공평한것 같아서요.
사이 좋은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재산 상속 포기하고 어머님께 몰아드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법적으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산이 공동명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공동명의라면 아버지가 돌아가는경우 50퍼센트에서만 1.5대 1로 나누는건가요? 그렇다면 공동명의가 참 중요한것 같네요.
IP : 24.200.xxx.2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리플
    '17.12.21 11:00 PM (220.127.xxx.130) - 삭제된댓글

    1.부부간 증여제도도 있다.10년에 6억까지
    2.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면 배우자에게 갑니다.
    3.자녀를 돌보지 않는 학대하는 부모도 있기에 자녀에게도 상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2. 내리플
    '17.12.21 11:04 PM (220.127.xxx.130) - 삭제된댓글

    1.부부간 증여제도도 있다.10년에 6억까지
    2.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면 배우자에게 갑니다.
    3.자녀를 돌보지 않는 학대하는 부모도 있기에 자녀에게도 상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불공정한일을 방지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가 불공정 하다고 여겨지면 또 수정되어 질것이고요.

  • 3. 내리플
    '17.12.21 11:06 PM (220.127.xxx.130) - 삭제된댓글

    1.부부간 증여제도도 있다.10년에 6억까지
    2.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면 배우자에게 갑니다.
    3.자녀를 돌보지 않는 학대하는 부모도 있기에 자녀에게도 상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가정의 삶의 조각들을 타인은 알수 없습니다.

    최대한 공정하도록 그나마 배우자에게 1.5를 해주는것이 지금으로서는 최대 예우인것이고
    법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불공정한일을 방지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가 불공정 하다고 여겨지면 또 수정되어 질것이고요.

  • 4. ....
    '17.12.21 11:19 PM (211.193.xxx.209)

    2014년에 법무부에서 원글님이 얘기 하신 내용과 똑같이 배우자에게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 50%에서 1.5:1:1비율로 나누자는
    법률 개정안을 내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입법 예고 되지 않았답니다.

  • 5. 공감
    '17.12.21 11:23 PM (119.66.xxx.93)

    원글님 의견 동감해요
    비정상적인 재혼 새어머니 경우 빼고
    몇 십년 살았으면 부부간 공동 재산인데
    그걸 배우자 1.5 자식 1 비율로 나누는게 이상하죠
    이혼할때는 엄청 재산 분배 따지면서 50/50받아야한다고,,,
    상속할때는 엄마한테도 안주려는거 이기심욕심이죠

  • 6. ....
    '17.12.22 12:32 AM (211.193.xxx.209)

    저는 현행법이 배우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14년 개정안 또한 자녀에게 심히 불리하다고 생각 하는 입장입니다.
    14년 개정안의 맹점이 존재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각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나
    배우자(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아 상대 배우자(어머니)가일정 재산을 소유한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구분해서 상속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남편 김씨와 아내 박씨가 결혼 해서 함께 일군 재산이 총10억이라 할 때
    그 10억이 전액 남편 박씨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님이 주장하는 대로 50 먼저 아내 떼어주고
    나머지로아내와 자식들과 나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10억 중 5억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거나
    혹은 5억을 아내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김씨가 사망하면 김씨 명의로 된 재산은 5억이죠.
    그럼 자식이 1명일 때 아내 박씨는 갖게 되는 재산은 9억이네요.자식은 1억 받구요.
    이 경우 원글님의 입장에서 원글님이 먼저 사망하게 될 때
    남편이 9억을 받고 님의 아들이나 딸이 1억을 받는다면 어떠 실 것 같으세요?
    또 남편 김씨가 결혼 전에 10억을 가지고 결혼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10억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10억 해서 20억을 남기고 김씨가 사망할 경우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0514 급질) 대치동 학원- 수업이 9시면 학원은 몇시에 문 여나요? 3 학원 2017/12/23 1,483
760513 여성들의 경제 능력이 향상되면서 13 ㅇㅇ ㅇ 2017/12/23 3,777
760512 피부암으로 의심되는 몸의 점은 모양과 색깔이 어떤가요? 4 2017/12/23 4,454
760511 여학생들 주민등록증 처음 만들때 사진에 신경 많이 쓰나요? 5 ㅡㅡ 2017/12/23 1,410
760510 다스뵈이다 [5회] 7 ㅇㅇㅇ 2017/12/23 1,211
760509 유족과 문통령을 갈라놓는 교활한 글 14 richwo.. 2017/12/23 2,615
760508 글에 지적수준 교육수준 묻어나나요? 17 ... 2017/12/23 4,922
760507 82쿡은 참 재미있네요 ㅋㅋ 7 ... 2017/12/23 3,301
760506 고등어산걸 잊어버렸어요. 치매전조증상인가요? 10 .. 2017/12/23 2,451
760505 폴라폴리스 옷이 바다를 죽인다?! 4 well 2017/12/23 3,133
760504 제천 화재, 건물주 ...여자 사우나만 대피 통보 못해 6 ........ 2017/12/23 4,739
760503 속상해 죽겠어요 ㅠㅠ 11 이럴땐어떻게.. 2017/12/23 5,208
760502 청와대기자단청원 서명..어제 6천명 정도 했어요 10 86545명.. 2017/12/23 1,117
760501 아이 친구들 초대하면 뭐하고 놀게 하시나요? 2 궁금 2017/12/23 1,106
760500 차가 있으면 사는데 좀 재미가 더해지나요? 20 기쁨 2017/12/23 5,775
760499 시댁어른 생신에 음식을 좀 해갈때 동서에게는? 33 생신 2017/12/23 6,328
760498 정시 고민 2 .. 2017/12/23 1,388
760497 구내염에 좋은 것은 뭐예요 17 잉여 2017/12/23 3,345
760496 경인교대와 지방교대 질문요 17 고3맘 2017/12/23 4,146
760495 공업사에서 동의없이 차를 먼저 수리해버렸어요 4 사고났는데 2017/12/23 1,638
760494 전세 계약서 2 부동산 2017/12/23 582
760493 점보는 곳과 타로, 사주보는 곳 중 어디가 더 맞나요? 1 ..... 2017/12/23 1,808
760492 여선웅 구의원 트윗/노통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6 미친경향새끼.. 2017/12/23 881
760491 지금 EBS에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해요~ 1 좋은 영화 2017/12/23 1,088
760490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13 제... 2017/12/23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