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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양산의 온상 출입처 기자단.TXT /펌
에혀 조회수 : 579
작성일 : 2017-12-20 18:55:01
일본제국주의 산물인 출입처·기자단제도는 한국과 일본 언론에 깊게 뿌리내렸다. 출입처 제도는 1987년 언론민주화 이후 반복되는 언론계의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다. “한국에선 인연과 안면이 취재에 굉장히 중요하다. 인적 네트워크를 쌓지 않으면 취재가 어려워 출입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A종합일간지 사회부장의 말이다. 무분별하게 정부부처를 개방하면 검찰 같은 수사기관의 정보가 취재 외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며 엄격한 출입처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출입처는 근본적으로 취재원과 취재기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취재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기자들은 출입처의 보도 자료에 의존해 쉽게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 출입처가 제공하는 정보와 논리에 순응하며 ‘출입처 편의주의’에 매몰되면 ‘발표저널리즘’이 등장하게 된다. 출입처에 안주하며 취재원과 결탁하는 관행으로 똑같은 기사가 수십 개씩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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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제도에서 파생된 독특한 제도가 ‘기자단’이다. B종합일간지 중견기자는 “기자단이 있으면 기자들은 편하다. 기자들이 없애려고 해도 공공기관이 없애지 않을 거다. 홍보실에서 아침에 구내식당 데려가 밥 먹이고, 점심에도 밥 먹이고, 밤까지 남아있으면 저녁도 챙겨준다. 그런 식으로 기자들을 길들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미디어오늘 / 연말엔 기자와 출입처 사이에 ○○가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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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경제일간지 기자는 “기자단은 좋게 보면 신뢰의 관계, 나쁘게 보면 배제의 장치다. 기자단에 없으면 정보접근 자체가 어려운데, 누구는 기자단에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준다. 사실 이게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기자단은 출입처와 끊임없는 협상과 타협을 반복하며 기사의 수위를 조율한다. 정부부처는 기자단 가입 여부를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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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가입조건은 기자단이 정한다. 기자단이 곧 권력이다. TV조선은 “권력과 자본에 의한 언론 통제 시도에 언론은 끊임없이 맞서야 하지만, 언론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 또한 혁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껏 기자단 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자고 주도한 언론사가 TV조선과 특수 관계인 조선일보다. 기자단제도의 모순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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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지난해 5월 민경욱 대변인의 오프 발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경향신문에 63일간의 출입정지 징계를 통보했다. 청와대를 감시·비판해야 하는 기자들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변인 발언을 보도한 동료 기자들을 징계한 초유의 사태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같은 기사가 수십 개 쏟아지는 배경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군사정권은 끝났지만, 언론통제는 기자들의 ‘자발적 복종’속에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 미디어오늘 / 기자들이 나서서 ‘보도통제’, 출입기자단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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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은 취재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기자에 징계를 내리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기자단이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유지되면서 기자단이 아닌 기자는 취재가 불가하거나 차별된 정보를 받는 등 부작용도 크다. 기자단에 들어가려면 기존 기자단의 투표를 통해 들어가야 하는 관행 때문에 수개월에서 수년을 기다려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출입처와의 유착 문제 역시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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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취재가 한창인 서울 대치동 재판 방청석에는 총 45석의 기자석이 있다. 45석 중 42석은 출입 언론사에게, 3석은 외신기자의 몫이다. 45석 중에 출입기자가 아닌 기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석도 없는 셈이다.
비출입기자가 재판을 취재하려면 응모를 통해 ‘뽑혀야’ 가능하다. 한 인터넷 언론의 A 기자는 “취재하기도 바쁜데 하루에 2번 있는 응모시간에 맞춰 응모권을 뽑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취재를 기다렸다”라며 “나 역시 취재에 당첨돼 순간 기쁘기도 했지만 이를 두고 기뻐하는 모습이 씁쓸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A기자는 “기존 법조 출입기자가 아닌 경우 취재가 매우 어렵다”라며 “똑같이 관심이 높았던 사회 사건의 경우 출입처 자체가 없는데도 질서 유지가 잘됐고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아서 풀을 짜는데 유독 법이나 검찰 쪽은 비출입기자 배제가 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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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와 유착된 기자단, “티타임도 아니고 화기애애한 기자간담회, 어이없다”
2016년 초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을 때도 기자단-출입처 유착 사례가 벌어졌다.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국회의장에 시선이 쏠린 상태였다. 국회의장 측은 “접견실이 좁으니 선착순으로 간담회에 참석할 기자를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출입기자단 간담회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한 주간지의 C기자는 “간담회를 신청하고 기다렸는데 출입기자단 아닌 기자는 거의 못 들어간 결과여서 어이가 없었다”라며 “국회방송으로 중계를 보는데 기자들은 마치 티타임처럼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라고 말했다. C기자는 “준비해간 질문들은 쓸모없어졌고, 취재 의욕도 사라졌다”라며 “공식적 행사는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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