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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말로만 듣던일이..

.. 조회수 : 22,322
작성일 : 2017-12-19 15:04:04

글내립니다..

집안의 창피한 일이 베스트에ㅜㅜ

댓글에 위로와 도움글 주신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IP : 211.194.xxx.53
6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19 3:05 PM (124.207.xxx.114) - 삭제된댓글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부인과 자식에게 1.5:1로 상속되는거 아니에요?

  • 2. ㅆㅆ
    '17.12.19 3:06 PM (106.249.xxx.67)

    정확히는 모르나 배우자 50프로 자녀 50프로 인걸로 알아요~

  • 3. ㅇㅇ
    '17.12.19 3:06 PM (182.228.xxx.53)

    아니요.
    아들들 합의없인 시모가 다 못가져갑니다.
    법적상속분 따져야지요.
    시모 사후엔 막내동생이 다 가져간다니요?
    지금 혼인신고 되어있고, 4형제 모두 자식으로 되어있나요?

  • 4. ㅡㅡ
    '17.12.19 3:06 PM (123.108.xxx.39)

    아버지가 정리를 하셨어야 하는데..
    전처 소생 자녀들 당연히 권리가 있지요.
    잘 합의하시길 바래요.
    돈이..돈이 사람을 치사하게 만들어요.

  • 5. ???
    '17.12.19 3:08 PM (124.207.xxx.114) - 삭제된댓글

    시어머니4억 아들넷 각각 2.7억 정도로 배분되는걸로 아는데요

  • 6. 어차피 남이 되는 거
    '17.12.19 3:11 PM (110.47.xxx.25)

    법적으로 다투세요.
    계모가 다 가져가게 둔다고 해서 그 계모가 친모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 7. ???
    '17.12.19 3:11 PM (124.207.xxx.114)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부인과 자식에게 1.5:1로 상속되는거 아니에요? 15억이니 부인4, 아들넷 각각2.7정도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거보면 이미 돈 다빼돌리기 시작했을듯

  • 8. .......
    '17.12.19 3:14 PM (218.236.xxx.244)

    시어머니의 의견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 9. ㅇㅇ
    '17.12.19 3:16 PM (121.165.xxx.77)

    자식들이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가져가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 10. ..
    '17.12.19 3:20 PM (211.194.xxx.53)

    네 혼인신고 되어있구요
    물론 법적으로 하면 가져올수는 있지만
    그게 속상하니 하는소리예요

  • 11. 이번에 알았는데
    '17.12.19 3:21 PM (121.157.xxx.28)

    새어머니 재산은
    새어머니 자식만 가져간다네요.

  • 12. 마칸
    '17.12.19 3:23 PM (121.128.xxx.96)

    1.5:1:1...이었던것 같은데 바뀌지 않았다믄.....

  • 13. 그냥
    '17.12.19 3:25 PM (218.51.xxx.239)

    상속 이전등기시에 상속포기한다는 인감증명
    다 들어가야 가능해요. 남편분 등의 상속자들.

  • 14. 맞아요..
    '17.12.19 3:26 PM (163.239.xxx.50)

    배우자 1.5 자식 1
    그리고 미리 증여한 거 있으면 그것도 상속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15. 흠.
    '17.12.19 3:27 PM (210.94.xxx.89)

    계모가 전처 소생 아이를 입양 절차 거치지 않았음 모자관계 성립하지 않는데 계모 사후 뭐를 상속받나요?
    남인데?

  • 16. ...
    '17.12.19 3:28 P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속상하셔도 지금 챙기세요.
    새어머니 명의로 몰빵한 뒤 새어머니가 바로 자식에게 증여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미리 증여분도 이전 10년치만 가능한 거니 새어머니가 자식 앞으로 다 돌려놓고
    10년 후에 돌아가시면 님네는 한푼도 못 받는 셈이에요.
    그러니 지금 법적 인정분 다 챙기세요.

  • 17. ,,,
    '17.12.19 3:29 PM (1.243.xxx.142)

    만약 새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없다면 , 시어머니 사후에 ,

    시어머니 재산이 친정 형제들에게 간다고해요.

  • 18. 어차피
    '17.12.19 3:30 PM (110.47.xxx.25)

    재산에 욕심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내 자식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계모도 자기 자식들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 19. ,,,
    '17.12.19 3:36 PM (1.243.xxx.142)

    사망신고하면, 돌아가신 아버지 예금, 재산을 상속인 혼자 마음대로 못해요.

  • 20. 냉정해지세요
    '17.12.19 3:39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새시모가 그런식으로 나오면

    시모맘 자체가 남자의 자식들이고 남이란 소리입니다.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법적유산 받는거라 지금 제대로 나누셔야 되요.

    어쩔수 없어요. 친형제 부모가 아니라 진흙탕도 아니고 법으로 가면 간단합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시간끌면 포기인줄 알고 일단은 먼저 갑니다

    시모에게 유류분 -가압류- 먼저 걸고 협의를 보던지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
    법으로 가서 안보면 됩니다.

    그냥 시아버지 새여자 가족인데 왜리리 머리아파사세요 이런건 빠르게 대처해야되요
    머리아픈일 아닙니다

  • 21. 냉정해지세요
    '17.12.19 3:44 PM (1.235.xxx.248)

    새시모가 그런식으로 나오면

    시모맘 자체가 남자의 자식들이고 남이란 소리입니다.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법적유산 받는거라 지금 제대로 나누셔야 되요.

    친형제 부모가 아니라서, 진흙탕도 아니고 법으로 가면 간단합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시모에게 유류분 -가압류- 먼저 걸고 협의를 보던지
    그분이 말도 안되는 무식한 고집 피우시네요. 본인이 안준다고 되는줄 아시나?
    아님 남편도 죽었으니 목숨걸고 달려드는거지요

    그냥 시아버지 새여자일 뿐입니다,. 스스로 자처했고
    이런건 빠르게 대처해야되요
    머리아픈일 아닙니다

  • 22.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인 경우
    '17.12.19 3:54 PM (120.136.xxx.136)

    하나도 받을 수 없으니 그 것부터 막아야 해요!

  • 23. ...
    '17.12.19 4:09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아 윗님 말씀보니 추가로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전 된 건 세금 신고하세요. 금액규모나 하는짓 보아하니
    세금 제대로 안 낼 확율 이높을거구요

    죽은뒤는 명의이전해도 청구소송되니 참조하세요

  • 24. 이미
    '17.12.19 4:18 PM (125.141.xxx.134) - 삭제된댓글

    감정 상할 일만 남았네요.
    그냥..법적으로 처리하고...남남 되는 거지요.

  • 25. @@
    '17.12.19 4:23 PM (125.137.xxx.148)

    새시어머니도 참 무지하네요.
    그리 나오면 어느 전처자식이 네...하나요?
    지금부터 법적으로 가야죠..뭐.

  • 26. 저라면
    '17.12.19 4:26 PM (122.44.xxx.243)

    내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법대로해주세요 할 것 같아요

  • 27. ..
    '17.12.19 4:31 PM (118.43.xxx.204) - 삭제된댓글

    재혼인 경우에는 시아버지가 아프기 시작 했을때
    시어머니께서 예금 해약해서 돈 챙기고 합니다
    새시어머니와 전처 자식들 20년 넘게 사이좋아도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더군요
    저 아는 분도 서로 안보고 살아요

  • 28. 법적으로 가든 안가든
    '17.12.19 4:42 PM (124.54.xxx.150)

    깨질 관계입니다 미련갖지마시고 법대로 해결하세요 대개는 이렇게 법으로 할것까지야... 하는 분들이 손해보고 사는 세상이라 새시어머니같은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겁니다

  • 29. 내가
    '17.12.19 4:50 PM (59.8.xxx.107) - 삭제된댓글

    시어머니면
    지금 남편 살아있을때 다 내명의로 돌려 놓을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뭘 믿고 자식들 나눠주나요
    내 명의로 돌려 버리지

  • 30. 에고
    '17.12.19 4:53 PM (58.140.xxx.232)

    저희시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생각나네요. 친형제들 사이에서도 안면바꾸고 쌩까던데 새엄마는 오죽하겠어요. 저는 저희부모님 돌아가시고서 저희형제 의 상할까봐 부모님께 유언장 필히 쓰시라했어요. 남동생한테 몰빵해도 된다고, 그럼 그냥 죽은 엄마아빠나 평생 원망하지 남동생이랑 싸울일 없으니 그편이 낫겠다했어요. 제남편
    형제들 의절했거든요.

  • 31. 당연한일
    '17.12.19 5:01 PM (193.240.xxx.198)

    같은 핏줄에서도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눠져 싸우고, 법적으로 재산 다 놔눴는데 집안 값나가는 가재도구 누가 가져가냐로도 감정 상해서 누나와 안 보고 사는 친구 있어요.

    그런거 보면 형제 자매 다 소용없는 거 같은데 둘째 낳아야 하냐는 질문에는 첫째를 위해서 낳으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 32. ...
    '17.12.19 5:24 PM (222.237.xxx.194)

    속상해도 법으로 해야죠~
    누구 좋으라고 가만 있나요?

  • 33. ...
    '17.12.19 5:33 PM (119.64.xxx.92)

    싸우고 말고 할것도 없어요.
    상속인 모두 인감도장 하나라도 없으면 통장 돈 한푼도 못찾는데 뭘 싸우는건지.

  • 34. 뭔?
    '17.12.19 6:24 PM (183.96.xxx.122)

    시어머니가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 35. **
    '17.12.19 6:41 PM (211.110.xxx.183)

    새시어머니 5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시부 돌아가시기 전에 명의 다 돌려놓고 남편이 대적을 못해 한푼도 못 받고나왔네요. 시부 살아계실때 새시엉서니 네가 최고고 가장많이 사랑했고..그저 웃지요. 시부 살아계실때 벌써 다 돌렸더라구요. 앞에서는 온화하니 온갖 다 줄것처럼 하더니 뒤에서 그딴짓거리 했다생각하니 헛 웃음만. .사람이 무섭더이다.

  • 36. ..
    '17.12.19 9:25 PM (49.170.xxx.24)

    법정상속분 챙기시면 되죠.
    배우자 1.5, 자식 1 의 비율입니다.

  • 37. ㅡㅡ
    '17.12.19 9:45 PM (118.127.xxx.136)

    50년이나 같이 산 엄마 새어머니니 재산 받아오겠다는 생각은 안 무섭나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거 아님 아버지 돌아가셔도 친어머니 계심 노후용 자산 자식들 손 안대는 경우가 더 많죠. 꼭 법대로 나누지 않구요.

    3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청소년기에 키워도 결국 새어머니는 새어머니인가보네요.

  • 38. ㅡㅡ
    '17.12.19 9:48 PM (118.127.xxx.136)

    그러거나 말거나 법대로 처리 가능은 하죠. 자산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지만요.

    가게, 집, 땅 모두 처분해야하는 자산인데 모두가 합의 안되며 처분 불가.. 돈이 묶이고 처분한다해도 제 가격 못 받고 급매 내는 경우 많아 저런 경우 상속세 떼고 돌아올 돈 생각보다 아주아주 적을거에요.

  • 39. 지금
    '17.12.19 11:31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지않고 나중에 받으면 세금도 이중으로 내지 않나요?

  • 40. 양보하면
    '17.12.19 11:32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붕딱, 그냥 법대로 처리 하시길...

  • 41. 합의 안되면
    '17.12.19 11:34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어차피 개싸움. 그냥 법대로 처리 하시길..

  • 42. .wee
    '17.12.20 12:32 AM (121.88.xxx.9)

    제발 소송하세요
    저희 부모님 소송안하고 뒤로 궃시렁 거린지 20년입니다.
    그렇게 남은 평생을 부모 원망할 것 같으면
    차라리 부모(저한테는 조부모) 돌아가셨을때 바로 소송을 하시지...
    제발 후손을 위해서라도 소송하세요 짜증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

  • 43. 반토막나도
    '17.12.20 12:32 AM (221.148.xxx.49)

    이쯤이면 시어머니도 아닌
    그 늙은여자 된통 혼나야 될 수준이네요. 괘심죄죠.

    그래봐야 재산보니 살집 딸랑 하나 수준인데, 가압류 걸리고
    팔리고 쫒겨나야 본인이 무지에 욕심이 눈물콧물빼지

  • 44. 친척
    '17.12.20 12:47 AM (61.98.xxx.169) - 삭제된댓글

    어렸을때 부터 전실 자식 키웠는데 남편 아프니까
    재산 빼돌리더라구요. 자기 자식들 앞으로요.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는 그냥 남이나 다름없던데요?

  • 45. 지나가다
    '17.12.20 1:34 AM (222.111.xxx.99)

    댓글이 다 편파적이라...

    원글님은 시댁 재산에 뭔가 기대 있으셨나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친엄마가 그리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구요

    유산 배분인지 시어머니의 일방적 통보 때문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원래 돈 욕심 내는 사람이라 그런지 나름 쌓인 게 있어 그런지 ..

    뭔가 서로 쌓인 얘기가 있을 것도 같고

    15억이면 뭐... 하긴 천만원 갖고도 서로 가지겠다 싸움 나는 집도 봤어요.

    그리고 이 글 지우지 마시길
    간혹 아이 딸린 남자랑 결혼할까 고민글 올라오던데
    세살적 이쁜 기억 없이 초등 중등 힘든 시기 아이들과 지내도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면 30년 세월 하나 없이 오로지 내 배로 낳았냐 안 낳았냐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
    아주 잘 드러내는 원글과 댓글이니까요

  • 46. 윗님
    '17.12.20 2:01 AM (223.38.xxx.44) - 삭제된댓글

    윗님 이런건 감정적으로 볼게 아닙니다.
    애초 돈 욕심은 새시모가 내셨는데, 무슨 배 타령이세요?

    딱 봐도 시댁재산 욕심으로 보다 여태 친부모라
    여겼던 남편 배신감 그걸 배우자가 옆에서 보니
    짜증안나요?
    막말로 시아버지 죽으면 시모 대접 해줄 필요없는데
    시모라 칭하는건 남편 봐서내요.

    얼토당토 않게 돈욕심은 새시모가 부린거고
    거기에 맞대응 덧글

    그리고 여기 글 안지워도
    자식딸린 남자 결사반대 하는 곳입니다.ㅎㅎ
    본인이 어디 새시모라 찔린거 아님
    새시모 감정적 빙의는 넣어두시죠

  • 47. 윗님
    '17.12.20 2:03 AM (223.38.xxx.44) - 삭제된댓글

    윗님
    애초 돈 욕심은 새시모가 내셨는데, 무슨 배 타령이며
    친정부모랑 비교대상도 아닌 자리인것도 몰라요?

    딱 봐도 시댁재산 욕심으로 보다 여태 친 부모라
    여겼던 남편 배신감 그걸 배우자가 옆에서 보니
    짜증안나요? 친부모가 저리 배신 땡깁니까?

    막말로 시아버지 죽으면 시모 대접 해줄 필요없는데
    시모라 칭하는건 남편 봐서내요.
    얼토당토 않게 돈욕심은 새시모가 부린거고
    거기에 맞대응 덧글에

    여기 글 안지워도
    자식딸린 남자 결사반대 하는 곳입니다.ㅎㅎ
    본인이 어디 새시모라 찔린거 아님
    새시모 감정적 빙의는 넣어두시죠

  • 48. ㅇㅇ
    '17.12.20 2:06 AM (183.96.xxx.185) - 삭제된댓글

    30년이고 재산이 늘어났다면 어머님 공도 있으신거아닌지..
    초혼으로 시집와서 남편자식들 어려서 부터 기르고 남편 돌아가실때까지 돌보셨다면 어머니 원하는대로 하시라고 하겠어요
    자식 셋이 나누면 5억씩인데.. 저같으면 막내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안받을것 같아요
    막내가 잘살면 마음 부담 없고 미워하면서 지내지않으니 일생 속 편안하겠죠

  • 49. 윗님
    '17.12.20 2:08 AM (223.38.xxx.44) - 삭제된댓글

    윗님
    애초 돈 욕심은 새시모가 내셨는데, 무슨 배 타령이며
    친모랑 비교대상도 아닌 자리인것도 몰라요?

    딱 봐도 시댁재산 욕심보다 여태 친부모라
    여겼던 남편 배신감 그걸 배우자가 옆에서 보니
    짜증나는건데 친부모면 저리 배신 땡깁니까?..

    막 말로 시아버지 죽으면 시모 대접 해줄 필요없는데
    시모라 칭하는건 남편 봐서내요.
    얼토당토 않게 돈욕심은 새시모가 부린거고
    거기에 맞대응 덧글에 편파라니 이건 중용의 문제 아녀요.
    법이 정한룰에 무슨 어이없음

    여기 글 안지워도
    자식딸린 남자 결사반대 하는 곳입니다.ㅎㅎ
    본인이 어디 새시모라 찔린거 아님
    감정적 빙의는 넣어두시죠.

  • 50. 221님
    '17.12.20 2:09 AM (223.38.xxx.44)

    애초 돈 욕심은 새시모가 내셨는데, 무슨 배 타령이며
    친모랑 비교대상도 아닌 자리인것도 몰라요?

    딱 봐도 시댁재산 욕심보다 여태 친부모라
    여겼던 남편 배신감 그걸 배우자가 옆에서 보니
    짜증나는건데 친부모면 저리 배신 땡깁니까?..

    막 말로 시아버지 죽으면 시모 대접 해줄 필요없는데
    시모라 칭하는건 남편 봐서내요.
    얼토당토 않게 돈욕심은 새시모가 부린거고
    거기에 맞대응 덧글에 편파라니 이건 중용의 문제 아녀요.
    법이 정한룰에 무슨 어이없음

    여기 글 안지워도
    자식딸린 남자 결사반대 하는 곳입니다.ㅎㅎ
    본인이 어디 새시모라 찔린거 아님
    감정적 빙의는 넣어두시죠.

  • 51. 얼마 전에 베스트 글
    '17.12.20 5:41 AM (223.62.xxx.173) - 삭제된댓글

    아버지 돌아 가시고 아들(원글님 남동생)이랑 엄마(친모)랑 꿍짝이 되어서
    원글님(누나)에게 어머니가 단독 상속 받을 수 있게 상속포기 각서 쓰라고 했다는 글이였어요.
    다수의 댓글이 어머니가 단독 상속 받아서 재산을 아들에게 빼돌릴 수 있고
    딸자식들에게 한푼도 안 갈테니 법대로 하라고 했어요.
    같은 부모에게 난 형제자매인데도
    더 사랑 하고 재산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는데
    하물며 피 안 섞인 관계는 어떻겠어요?
    법대로 하세요.
    상속법에서 정해준 대로 깔끔 하게 정리 하세요.
    막내에게 그 재산 다 가도 아깝지 않다 하면 새어머니 뜻대로 해드리구요.

  • 52. dma
    '17.12.20 7:42 AM (61.73.xxx.153) - 삭제된댓글

    원글님과 남편분 바보세요??
    걍 남편분이 상속 합의서에 인감 안찍으면 됩니다.
    뭘 새시어머니에게 끌려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15억 재산은 시어머니 1.5, 남편분 1, 남편 형제분 1...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다 가지고 싶어해도 .. 시어머니 맘대로다 가져갈수가 없어요. 남편분과 남편 형제분이 도장 안찍으면요.
    우리가.. 딱 원글님네와 똑같은 상황인데.. (시아버지 2월에 돌아가심).. 새시어머니가 한발 양보해서 다들 똑같이 1씩 나눠가졌어요. 상속 합의서를 마감시한 하루 앞두고 다들 도장 찍었어요. 상속 합의서에 도장찍고 합의된 내용대로 나눠가지는겁니다.
    뭘 새시어머니 맘대로 그냥 다 가져가면 되는줄 아시나보네요. 절대 합의 안하시고 도장 안찍으시면 새시어머니가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 53.
    '17.12.20 7:44 AM (61.73.xxx.153) - 삭제된댓글

    원글님과 남편분 바보세요??
    걍 남편분이 상속 합의서에 인감 안찍으면 됩니다.
    뭘 새시어머니에게 끌려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15억 재산은 시어머니 1.5, 남편분 1, 남편 형제분 1...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다 가지고 싶어해도 .. 시어머니 맘대로다 가져갈수가 없어요. 남편분과 남편 형제분이 도장 안찍으면요.
    우리가.. 딱 원글님네와 똑같은 상황인데.. (시아버지 2월에 돌아가심).. 새시어머니가 한발 양보해서 다들 똑같이 1씩 나눠가졌어요. 상속 합의서를 마감시한 하루 앞두고 다들 도장 찍었어요. 똑같이 1씩 나눠가진다는 내용을 상속 합의서에 쓰고 도장찍고 합의된 내용대로 나눠가지는겁니다 법무사가 다 작성해줍니다..
    뭘 새시어머니 맘대로 그냥 다 가져가면 되는줄 아시나보네요. 새시어머니 웃기네요.
    절대 합의 안하시고 도장 안찍으시면 새시어머니가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바보처럼 네~ 어머니 다 가지세요~ 하고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면.... 나중에 새시어머니 사후에는... 법적으로 그 재산은 100% 새어머니의 친자식에게만 가지요.

  • 54.
    '17.12.20 7:48 AM (61.73.xxx.153)

    원글님과 남편분 바보세요??
    걍 남편분이 상속 합의서에 인감 안찍으면 됩니다.
    뭘 새시어머니에게 끌려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15억 재산은 시어머니 1.5, 남편분 1, 남편 형제분 1...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다 가지고 싶어해도 .. 시어머니 맘대로다 가져갈수가 없어요. 남편분과 남편 형제분이 도장 안찍으면요.
    우리가.. 딱 원글님네와 똑같은 상황인데.. (시아버지 2월에 돌아가심).. 새시어머니가 한발 양보해서 다들 똑같이 1씩 나눠가졌어요. 상속 합의서를 마감시한 하루 앞두고 다들 도장 찍었어요. 똑같이 1씩 나눠가진다는 내용을 상속 합의서에 쓰고 도장찍고 합의된 내용대로 나눠가지는겁니다 법무사가 다 작성해줍니다..
    뭘 새시어머니 맘대로 그냥 다 가져가면 되는줄 아시나보네요. 새시어머니 웃기네요.
    절대 합의 안하시고 도장 안찍으시면 새시어머니가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바보처럼 네~ 어머니 다 가지세요~ 하고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면.... 나중에 새시어머니 사후에는... 법적으로 그 재산은 100% 새어머니의 친자식에게만 가지요.
    친모라면 다 가지세요라고 안했겠냐는 댓글 있는데... 세상 모르는 소리죠. 친모라면 당연히 어머니 다 가지시라고 하죠. 친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형제에게 어차피 유산이 오니까,,, 하지만 계모한텐 그렇게 못하죠, 계모 다 드리고 싶어도 계모 돌아가시면 계모쪽 자식한테만 100프로 다 가는데... 친모와 계모는 유산상속에 있어서 아주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집은 새시어머니가 자식이 없으셔서.. 새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새시어머니 동생들에게 가는지라.. 내가 많이 받아가도 물려줄 내 자식도 없는데 하시면서 .. 새시어머니가 좀 많이 양보를 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분이죠.

  • 55.
    '17.12.20 7:54 AM (61.73.xxx.153) - 삭제된댓글

    새시어머니 저렇게 나오면, 그냥 법대로 하자고 말씀하세요.
    법으로 가면 .. 일이 복잡해지고.. 기간도 몇년 이상 엄청 오래 걸리고.. 판결은 당연히 법적상속분대로 나누라고 나올 것이고.. 그럼 저 윗님 말씀대로 재산 팔아서 다들 나눠가져야될텐데 그러는 과정에서 15억 재산이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 많이 줄어들거예요. 그 복잡한 과정을 새시어머니도 겪고싶지 않을겁니다..
    적당히 합의서 쓰고 합의하자 하겠죠.. 그럼 남편분 마음 가는대로 합의서를 쓰세요. 새시어머니 그동안 고생했다 좀더 드려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2 드리든지.. 뭐 그런식으로 합의서 쓰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
    친어머니면 다 가지세요~ 라고 하겠지만, 새시어머니는 경우가 달라요.
    새시어머니가 한번 가져간 재산은 새시어머니 명의라서.. 돌아가시면 그 친자식만 다 가져갈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로 정해진 내 유산도 영영 못받게 되는 꼴.

  • 56.
    '17.12.20 7:58 AM (61.73.xxx.153) - 삭제된댓글

    새시어머니 저렇게 나오면, 그냥 법대로 하자고 말씀하세요.
    법으로 가면 .. 일이 복잡해지고.. 기간도 몇년 이상 엄청 오래 걸리고.. 판결은 당연히 법적상속분대로 나누라고 나올 것이고.. 그럼 저 윗님 말씀대로 재산 팔아서 다들 나눠가져야될텐데 그러는 과정에서 15억 재산이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 많이 줄어들거예요. 그 복잡한 과정을 새시어머니도 겪고싶지 않을겁니다..
    적당히 합의서 쓰고 합의하자 하겠죠.. 그럼 남편분 마음 가는대로 합의서를 쓰세요. 새시어머니 그동안 고생했다 좀더 드려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2 드리든지.. 뭐 그런식으로 합의서 쓰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
    친어머니면 다 가지세요~ 라고 하겠지만, 새시어머니는 경우가 달라요.
    새시어머니가 한번 가져간 재산은 새시어머니 명의라서.. 돌아가시면 그 친자식만 다 가져갈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로 정해진 내 유산도 영영 못받게 되는 꼴.

    상속이전등기할때 그냥 쉽게 되는거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남편과 남편형제분)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등 다 들어가야되는데 그걸 안주면... 새시어머니는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 은행꼐좌 잔액 같은거 찾으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나 자식 한명이 그냥 가서 찾을수 있는거 아니고 나머지 형제들 위임장(그것도 당사 양식의 위임장 ㅜㅜ), 인감증명,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이렇게 다 데어가야 겨우겨우 잔액 돌려주는데....
    상속등기를 치는데 다른 자식들 인감증명과 동의서 없이 새어머니 맘대로 상속등기를 칠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걍 인감증명서 주지말고 도장을 안찍으시면 됩니다.

  • 57.
    '17.12.20 8:00 AM (61.73.xxx.153)

    새시어머니 저렇게 나오면, 그냥 법대로 하자고 말씀하세요.
    법으로 가면 .. 일이 복잡해지고.. 기간도 몇년 이상 엄청 오래 걸리고.. 판결은 당연히 법적상속분대로 나누라고 나올 것이고.. 그럼 저 윗님 말씀대로 재산 팔아서 다들 나눠가져야될텐데 그러는 과정에서 15억 재산이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 많이 줄어들거예요. 그 복잡한 과정을 새시어머니도 겪고싶지 않을겁니다..
    적당히 합의서 쓰고 합의하자 하겠죠.. 그럼 남편분 마음 가는대로 합의서를 쓰세요. 새시어머니 그동안 고생했다 좀더 드려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2 드리든지.. 뭐 그런식으로 합의서 쓰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
    친어머니면 다 가지세요~ 라고 하겠지만, 새시어머니는 경우가 달라요.
    새시어머니가 한번 가져간 재산은 새시어머니 명의라서.. 돌아가시면 그 친자식만 다 가져갈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로 정해진 내 유산도 영영 못받게 되는 꼴.

    상속이전등기할때 그냥 쉽게 되는거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남편과 남편형제분)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등 다 들어가야되는데 그걸 안주면... 새시어머니는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 은행계좌 잔액 같은거 찾으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나 자식 한명이 그냥 가서 찾을수 있는거 아니고 나머지 형제들 위임장(그것도 당사 양식의 위임장 ㅜㅜ), 인감증명,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이렇게 다 떼어가야 겨우겨우 잔액 돌려주는데....
    상속등기를 치는데 다른 자식들 인감증명과 동의서 없이 새어머니 맘대로 상속등기를 칠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걍 인감증명서 주지말고 도장을 안찍으시면 됩니다.

  • 58.
    '17.12.20 8:09 AM (61.73.xxx.153) - 삭제된댓글

    자~ 정리해드립니다.
    1.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 유산은 법적으로 계모 1.5, 남편분 1, 남편형제1 로 정해졌습니다.
    그 상속지분을 조금씩 바꿀 것인지는 상속인들이 모두같이 모여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계모가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 계모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산을 자식들이 나눠가지면 되지않냐는 멍청한 댓글.... 계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계모재산은 법적으로 친자식에게만 갑니다. 친자식이 바보 아닌 이상 전처자식들에게 같이 나눠갖자고 선심을 쓰진 않겠죠?
    3. 법적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겁을 먹고계신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 가든 안가든 깨질 관계예요. 새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건 저 재산 모두 내 친자식한테만 주고싶다는 말이거든요. 새시어머니가 다 가지겠다는 말을 한 순간 이미 깨져버린 관계입니다. 법으로 가는걸 겁먹지 마세요. 도장은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6개월이 마감시한인데.. 걍 도장 안찍어주고 있으면 그 재산들은 시아버지 명의로 계속 가는거예요. 상속신고 제때 안했다고 벌금 쬐끔 내게되겠죠..
    소송 먼저 걸 필요도 없고, 새시어머니쪽도 법을 알기때문에 먼저 소송을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시아버지 명의인 상태로 시간 보내다보면 새어머니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새어머니쪽에서 먼저 합의서 쓰자고 할 것입니다.

  • 59.
    '17.12.20 8:16 AM (61.73.xxx.153)

    자~ 정리해드립니다.
    1.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 유산은 법적으로 계모 1.5, 남편분 1, 남편형제1 로 정해졌습니다.
    그 상속지분을 조금씩 바꿀 것인지는 상속인들이 모두같이 모여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계모가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 계모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산을 자식들이 나눠가지면 되지않냐는 멍청한 댓글.... 계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계모재산은 법적으로 친자식에게만 갑니다. 친자식이 바보 아닌 이상 전처자식들에게 같이 나눠갖자고 선심을 쓰진 않겠죠?
    3. 법적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겁을 먹고계신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 가든 안가든 깨질 관계예요. 새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건 저 재산 모두 내 친자식한테만 주고싶다는 말이거든요. 새시어머니가 다 가지겠다는 말을 한 순간 이미 깨져버린 관계입니다. 법으로 가는걸 겁먹지 마세요. 도장은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6개월이 마감시한인데.. 걍 도장 안찍어주고 있으면 그 재산들은 시아버지 명의로 계속 가는거예요. 상속신고 제때 안했다고 벌금 쬐끔 내게되겠죠..
    소송 먼저 걸 필요도 없고, 새시어머니쪽도 법을 알기때문에 먼저 소송을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시아버지 명의인 상태로 시간 보내다보면 새어머니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새어머니쪽에서 먼저 합의서 쓰자고 할 것입니다.
    4. 계모가 저렇게 나온 이상, 저 같으면 괘씸해서... 이전 10년간 계모가 미리 증여받아간 재산 없는지를 따져볼 것 같습니다.
    원랜 좋은게 좋다고.. 상속시점에서 다들 그거까지 그리 칼같이 따지진 않아요. 저희도 그냥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만 가지고 1:1:1:1로 합의했는데.. 계모가 만일 저렇게 괘씸하게 나온다면 이전 10년간 받아간 것도 따 그 상속분에 포함시켜야되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재산이 16억이다 하고, 계모가 2년전에 2억짜리 집 받아갔다 하면..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은 총18억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 18억을 계모 6억, 남편 4억, 남편친형제 4억, 계모자식 4억..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2년전 계모는 2억을 미리 받아갔으니.. 이번에 16억은 계모 4억, 남편 4억, 남편 친형제 4억, 계모자식 4억... 이렇게 법적으로는 나눠집니다... 이꼴저꼴 보기싫으면 계모가 먼저 합의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걱정하지 말고 .. 도장만 찍어주지말고 기다리면 해결됩니다

  • 60. ....
    '17.12.20 8:26 AM (112.221.xxx.186)

    협의되지않은 상속재산은 법정비율대로 등기낼수있어요 돌아가시면 사망처리하고 바로 변호사사서 등기내세요 대신 세금은 세금내야 등기가 나오니 변호사비용과 세금들어갈거 예상하고 등기내셔야해요 제가 부모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맘 안맞아서 변호사 사서 등기냈어요

  • 61. 글쎄
    '17.12.20 8:34 AM (112.221.xxx.186)

    형제랑 새엄마 인감필요없어요 협의되지않은 재산에 대해서는요 아빠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법정비율대로 상속되는거구요 거기 이의가 있는사람이 소송해서 자기몫 더 챙기는거예요 그것도 판사가 허락해야가능하구요 제가 경험자니 돌아가시자마자 변호사사서 등기내세요

  • 62. 사망후엔맘대로안돼요
    '17.12.20 8:35 AM (175.192.xxx.216)

    먼저...시아버지 명의로된 가게,집,땅... 시어머니 앞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시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것만 법대로 할 수 있는거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건 위로 3명의 자식이 양자로 등록되지않았다면 시어머니가 낳은 막내아들만 받는거죠.

    사망후에는 법적상속인들(배우자,자식들) 합의 없이 통장에 있는 단돈 천원도 못뺍니다.
    상속지분변경도 (누구에게 더 많이주고, 누구는 적게 받고하는것)
    법적상속인 모두 합의가 되야만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가 본인 세상뜨면 그때 가져가라하신다면 그때까지 그냥 시아버지명의로 놔두시고
    절.대.... 시어머니 앞으로 명의변경하시마세요.
    명의변경하면 한푼도 못받습니다.
    시어머니 사망후 상속받겠다하고 그냥 시아버지명의로 놔두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 시댁도 14년전 사망하신 시어머니명의 그대로 집,땅 있습니다)
    시어머니 사망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상속받는부분(1.5)은 전처자식들 양자로 입양하지않았다면
    막내아들이 상속받구요.

  • 63. 글쎄
    '17.12.20 8:36 AM (112.221.xxx.186)

    돌아가시지마자바로 사망신고내고 금융거래막으세요 새엄마가 통장서 돈 못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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