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등 신분증 뒷면에 전입한 일자로 새 주소표기가 안 돼 있으면 벌금 낸다고 그랬던 듯 한데, 맞게 알고 있는 건가요?
남편 혼자 전입신고를 하러 가서 제 신분증에 변경 내용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기간은 얼마 이내에 해야만 하는 걸까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등 신분증 뒷면에 전입한 일자로 새 주소표기가 안 돼 있으면 벌금 낸다고 그랬던 듯 한데, 맞게 알고 있는 건가요?
남편 혼자 전입신고를 하러 가서 제 신분증에 변경 내용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기간은 얼마 이내에 해야만 하는 걸까요?
벌금(과태료) 안내구요
쓰고 싶으면 뒷면엔 직접쓰셔도 되요
오호, 그런가요?
직접 써도 된다고요?ㅎㅎ
전 어디서 저런 잘못된 얘기를 들었을까요?ㅎㅎ
답변 고맙습니다.
실지 사는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되요. 다른건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