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받을 돈이 7000만원있습니다
지인은 갚을 능력이없고 부인명의의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현금도 꽤많이있고요
부인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할수는없나요?
지인에게 받을 돈이 7000만원있습니다
지인은 갚을 능력이없고 부인명의의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현금도 꽤많이있고요
부인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할수는없나요?
서류상 부부면 당연히 되죠
그래서 서류만 이혼 하는 집들도 많아요
재산은 부인 앞으로 다 돌려놓고
안되는 걸로 알아요.
빌려간 돈이 부인에게도 흘러간 걸 증명해야 해요.
아님 부인이 자기가 갚는다고 했다거나.
아닐걸요.
부부별산인데 안 되죠
아..
아닌 가봐요
죄송해요.
모르면서..^^;;;
집은 몰라도 유체동산은 가능. 쉽게말해 냉장고 빨간딱지. 얼마하지도않는데 심리적 충격주려는..
집안의 집기를 압류해도 배우자가 자기 권리분 주장해서 되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아무도 안사가는거 알거든요
사가도 그만이고.
부동산 안되구요
집안 집기 압류해서 경매 들어가봐야 배우자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난찰 받을 수있더라구요
못건드리는건 줄 알고 보통 그리 빼돌리곤 해요 명의를
빌려간돈으로 생활비를 줬는데 그내역이 있어도 가압류가 어렵나요?
너무 분하네요